세포치료 규제 푸는 선진국…재생의료 패권 전쟁
- 노병철
- 2017-06-29 20: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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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21세기 치료법 제정...日, 엑스비보유전자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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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학으로 대별되는 세포유전자치료제 기득권 확보를 위한 각국의 규제완화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은 공중보건서비스법과 연방식의약화장품법, 21세기 치료법 제정 등을 통해 재생의료 기반 시스템을 다지고 있다.
일본도 엑스비보유전자치료제 개발에 있어 GMP 인증을 요구하지 않고, 병원의 임상연구 활로를 활짝 열었다.
싱가포르는 고위험제품에 한해서만 임상 규제를 강화하고, 저위험제품은 사실상 규제를 풀었다.
29일 진행된 글로벌 바이오 컨퍼런스 2017(GBC 2017) 세부세션 '세포유전자치료제의 규제정책과 방향' 주제발표 연좌들의 핵심 내용을 정리했다.

세포치료제의 기원은 1950년대 골수이식을 통한 백혈병 치료와 1980년대 배아줄기세포 연구, 2000년대 만능줄기세포와 CAR-T CELL 연구를 통해 계속 발전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세포치료제 관련 규제는 1975년 제정돼 임상시험, 사전심의, 허가, 시판 후 조사 등에 적용되고 있다.
싱가포르는 이 분야에 있어 환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세포치료제만 규제하고, 위험도와 부작용이 낮은 영역은 상당부분 규제를 풀어 주고 있다. 제품 리스크에 대한 분류 기준은 최소조작과 동종사용, 복합제 사용 여부로 구분하고 있다.
임상시험 규제는 HSA와 적극적인 사전협의를 거쳐 고위험 제품에 한해 임상시험계획서와 공통기술문서 등의 제출을 통해 진행된다. 임상시험 종료 후에는 작용기전과 CMC/COA, 완제조성물시험법, 운송 및 보관법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호주, 유럽, 미국 등에서 역가와 밸리데이션 등의 인증 및 데이터가 확보됐을 시 승인 가점이 부여된다. 3세대 CAR-T CELL은 효과는 클 수 있지만 임상시험에서 사망사FP 보고가 있어 구체적인 시판 후 조사 자료가 요구되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 후생성은 재생의료안전법 하에서 120건의 세포유전자치료제 임상시험연구계획서를 보고 받았고, 57건의 임상시험계획을 승인, 4개 제품을 승인했다. 유전자치료제는 임상에서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되면 한시적 조건부 허가를 받을 수 있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 임상이나 시판 후 조사를 통해 최종 허가를 승인 받을 수 있다.
한시적 조건부 허가 심의 과정은 희귀의약품의 효능/효과 입증 수준으로 보면 무방하다. 세포치료제 중 조기신속허가제도를 활용한 희귀의약품은 5개 제품이 있다. 조혈모세포이식은 별도의 법안으로 관리되고 있고, 제대혈세포를 일종의 치료용으로 변환했을 때 '노화효과' 용도의 사용은 허가를 불허하고 있다.
원료 수송에 있어 공여자의 동종유래 확인돼야 하고, 저장에 있어 동결과 해동이 이루어 질 때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출하검사는 로트별로 하고, 해외에서 세포가공이 이루어졌어도 PMDA와 사전 출하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CAR-T CELL은 전처리를 반드시 요하지는 않으며, 톡실리주맙은 PMDA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연구목적의 엑스비보유전자변형치료제는 SOP를 마련하고, 반드시 GMP시설을 갖추지 않더라도 후생성 보고 후 병원에서의 임상연구가 가능하다.

미국은 1902년 생물의약품 관련 약화사고로 22명의 어린이 사망사고 후 생물의약품 관련 규제법이 제정됐을 정도로 이 분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세포유전자치료제로 대별되는 첨단의약품은 FDA CBER/OTAT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다. 공중보건서비스법과 연방식의약화장품법은 세포유전자치료제 승인을 관장하는 기본법이다.
세포치료제의 경우 임상시험승인계획서 제출 전 FDA 유관부서와 사전협의를 진행하면 사안에 따라 다양한 제품 설명에 대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 미국에서 임상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적격성 자료, 타국에서의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임상1상에 있어서는 GMP 인증 등의 제출서류는 필요없다. 임상2상부터는 GMP, 공정설계, 제어관리, 공여자 적합성(감염병 위험 여부 판단), 세포구조와 특성 및 안전성 테스트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다.
2014년에는 리스크와 부작용 보다 치료와 환자 접근성 등의 약물효과가 높다고 판단되면 신속허가 프로그램의 혜택도 적용 받을 수 있다. 단, 심각하거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병이어야 하고, 가용치료방법의 존재 유무가 주요 판단 기준이다. 2017년 2월에는 재생의학 발전과 선도적 연구를 위해 21세기 치료법을 제정해 신속허가 제도를 보완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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