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감사 보고 난 후에야..." 감사 4인에 쏠린 눈들
- 정혜진
- 2017-06-16 12:15: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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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단체, 감사단에 문제 드러나면 '검찰 고발하라' 주장...압박감 심한 감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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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회장이 총회 의결로 확정되지도 않은 신축 회관 계획을 내세워 운영권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1억원을 수수했다는 보도와 관련, 오는 20일 긴급 감사가 결정되면서 지부장들은 당장의 행동보다 감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15일 한 시도지부장은 "있어선 안 될 일이라는 점에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어떤 일이든 어느 한 쪽 이야기만 듣고 판단할 수 없다"며 "20일 감사가 결정된 만큼, 시도지부 약사회장들도 그 결과를 보고 입장을 정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이 15일 오전 '자신은 10원도 챙기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돈을 돌려줬다 해도 받은 시점에서 돌려준 시점 사이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생기는데다, 그 사이 조 회장이 약사회장 연임을 위한 선거를 치렀다는 점에도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한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수표를 받았다면 입금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두었겠느냐"며 "만약 사용했다면 1억원을 돌려줄 때에는 또 어떤 재원으로 1억원을 마련했는지 등 의혹이 생겨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식을 접한 약사들은 '시작도 하지 않은 사업에 왜 1억원이 필요했나', '받은 돈이 대한약사회 회계로 입출입되지 않았고 비공개였다면, 범죄의 의도가 충분이 있고 때문에 탄핵이나 사법 처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등 격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을 비롯해 새물결약사회와 같은 약사단체들이 감사단을 향해 '사퇴', '탄핵'은 물론 '검찰 고발'을 종용하는 상황이다.
감사단 어깨를 더 무겁게 하는 것은 이미 조찬휘 회장이 1억원을 약사회 회계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밝혀 감사단의 회계감사는 의미가 없다는 점이다.
20일 감사를 통해 감사단이 밝혀낼 것은 1억원이라는 자금의 흐름과 조찬휘 회장이 서둘러 자금을 마련한 배경만이 남는다. 그렇지만 수사권이 없는 감사단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캐내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정관 몇조 몇항에 위배된다고 하거나, 정관을 위배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하기도 쉽지 않다. 의구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약사 회원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설사 정관 위배를 한 것으로 판단한다해도 후속 조치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나 고발하기도 만만하지 않은 상황이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감사단은 약사회 내 최종적인 검찰 역할로, 이번 사건을 충분히 조사해 발표하지 않는 한 회원들의 의혹은 증폭되기만 할 것"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감사 역할에 무게가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찬휘 회장 못지 않게 부담스러운 자리가 감사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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