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오 사태 국장급 문책성 인사발령 소송 장기화
- 이정환
- 2017-05-23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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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1심 불복…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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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제기한 인사발령 취소소송에서 한 차례 패소한 식약처가 항소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22일 데일리팜 확인결과 식약처는 전 식품영양안전국장 A씨가 승소한 1심 행정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장 제출을 완료했다.
이로써 A국장과 식약처는 다시 한 번 백수오 사태 책임에 따른 인사이동 부당성을 놓고 고등법정에 서게 됐다.
분쟁은 2015년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 사건 이후 식약처가 식품영양안전국장 직위를 내부 공모직에서 외부 개방형 직위로 변경하고 당시 책임자인 A국장을 타 직위로 발령시키면서 시작됐다.
임기 2년이 보장되는 공모직 공무원 자리에서 임기 종료 전 인사발령은 불합리하다는 게 A국장 주장이다.
또 승진, 휴직, 징계처분, 직위해제처분 등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데도 식약처가 재량권을 남용해 부당인사를 단행했다고 피력했다.
1심 재판부는 "징계절차 없이 인사발령 내 A국장의 방어권 행사 기회를 상실시켰고 급여 수준 감액과 사회적 평가도 하락됐다"며 "식약처 업무상 필요성 대비 공무원 불이익이 더 크다"고 공무원 승소를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식약처는 항소를 통해 당시 백수오 파동이 국민과 사회에 미친 파장을 토대로 A국장 인사발령의 타당성 입증에 재차 도전할 전망이다.
식약처 한 공무원은 "식품영양안전국장 자리가 사라졌고, 현재 A국장은 식약처 소속된 상태"라며 "실제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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