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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오 담당국장 문책성 인사 강행한 식약처 '패소'

  • 이정환
  • 2017-04-18 06:14:50
  • 법원 "2년 임기 파기할만한 특이점 없고 당사자 동의도 안 거쳐"

가짜 백수오 파동 이후 문책성 인사발령된 고위 공무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인사발령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식약처 인사발령으로 공무원이 입게 된 불이익과 식약처가 얻은 업무적 이익 간 경중을 따졌을 때 공무원 불이익이 더 크다고 봤다.

징계처분이 아닌 인사발령으로 공무원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고, 보장된 임기인 2년 내 인사이동을 명령할 타당성도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17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 강석규 판사는 식약처 공무원 최 모씨가 식약처를 상대로 낸 인사발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최씨가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던 N사의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을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한 담당 국장이자 책임자라는 것은 인정했지만, 식약처 인사처분은 공무원 직위규정을 위반해 최씨 불이익을 야기했다고 봤다.

특히 고위공무원 내부 공모직은 2년간 전보가 제한되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인사발령을 강행한 것이 식약처 패소 단초가 됐다.

최씨는 식약처 식품영양안전국장 직위에 응시해 2014년 3월 임용됐다. 이후 가짜 백수오 파동이 불거진 뒤 식약처는 2015년 12월 해당 직제를 공모제에서 개방형 직위로 변경했다.

최씨는 직제 변경 직후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설립TF단장으로 발령됐다. 이후 식약처는 최씨를 소비자위해예방국 통합식품안전정보망구축추진단장에 발령냈고, 최종적으로 식약처에서 근무하되 무보직 대기하라는 취지의 유임 처분했다.

최씨가 발령난 직제들은 수개월 뒤 폐지될 것이 예정된 임시 직위였다. 최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식약처 인사발령 취소를 심사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렇게 되자 최씨는 결국 식약처를 상대로 인사발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식약처가 재량권을 남용한 인사발령을 강행했다는 것.

재판부는 최씨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임기 2년이 보장되는 공모직 공무원의 인사발령은 승진되거나 휴직,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 등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한 법 조항이 영향을 미쳤다.

직무수행 불가능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쳤을 때만 인사발령이 가능한데, 식약처는 이같은 특이사항이 없는데도 최씨를 불합리하게 인사이동시켰다는 시각이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식약처 인사발령으로 최씨는 자신의 경력, 경험, 전공분야와 무관한 임시 보직으로 전보돼 불이익을 당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백수오 사태 문책성 인사는 최씨 동의나 협의절차 없이 기존 대비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발령하는 일방적 인사"라며 "식약처 업무상 필요성보다 최씨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큰 인사로 재량권 남용"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식약처 인사로 최씨는 징계절차를 거쳤다면 보장될 수 있는 방어권 행사 기회를 상실했다"며 "또 최씨는 종전보다 급여 수준이 상당히 감액됐고 조직 내 사회적 평가도 하락돼 적잖은 불이익을 입었다"고 판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현재는 식품영양안전국장 직위가 사라져 최씨에 대한 어떤 구체적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해당 소송에 대한 항소 여부는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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