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3-10 14:31:50 기준
  • 콜린알포
  • 특허
  • 탈모
  • 미국
  • 일동제약
  • 한약사
  • 마운자로 품절
  • 원료의약품
  • 삼아제
  • 제약바이오
팜클래스

적십자 혈액사업 연구 '엉터리' 사업자 선정 드러나

  • 김정주
  • 2017-04-13 06:14:51
  • 감사원, 특정감사 결과...A학회만 추천, 종합점수 뒤바뀌어

대한적십자사가 중장기 혈액사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발주한 외주 연구용역을 엉터리로 수행해 특혜의혹이 불거지자 감사원 특정감사를 받고 담당자를 징계했다.

계약금만 4억6200만원에 달하는 연구였다.

감사원은 국회 감사요구에 따라 '혈액사업 용역계약 특혜의혹 등 점검'을 목적으로 한 특정감사를 벌이고 12일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사건을 살펴보면 적십자사는 중장기 혈액사업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2014년 3월 31일과 같은 해 5월 14일 각각 입찰 공고했다.

이후 A사와 B회계법인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고 입찰가격을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을 거쳐 계약을 완료했다.

그러나 적십자사는 같은 해 3월 12일 중장기발전계획위원회 C위원장이 전문의 추천 학회를 당시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D학회로만 한정하자고 주장하자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그대로 따랐다.

그 결과 D학회로부터 전문의 3명을 추천받지 못하는 업체는 입찰참가를 부당하게 제한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됐고, 이들은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불공정성이 드러났다. 특혜의혹이 불거진 시작점이다.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술능력평가 업무도 부당하게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안서를 제출한 양측의 경영상태 항목 중 '자본' 항목을 평가하면서 재입찰공고된 평가기준대로 참가 업체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나눠 평점을 산정하지 않고 참가 업체의 자기자본비율 그 자체를 등급심사기준 비율로 평점을 산정했다.

올바르게 했다면 양 측 모두 2.5점으로 동일했지만 부당하게 평점을 산출해 무려 1.5점의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결과적으로 1위가 2위로 되고 반대로 2위가 1위로 뛰어올라 계약자가 뒤바뀐 것이다.

감사원은 이번 계약의 입찰 참가조건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공고된 기술능력평가 기준과 다르게 정량평가의 경영상태 항목 중 '자본' 항목을 평가해 우선협상 대상자가 잘못 선정되는 등 문제를 일으킨 담당자 D와 E를 각각 문책성 정직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