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바르면 끝?" 광고 본 약사들 "이건 아니다"
- 김지은
- 2017-04-11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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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노출 소비자 혼동...약 효능 과대광고,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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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특정 일반약 제품이 실제 효과와 차이가 있는 광고로 소비자와 약사들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일부 일반약 무좀치료제의 경우 '한번 사용'에 따른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이들 제품은 '○○원스'란 제품명과 더불어 1회 사용으로 13일간 무좀 살진균 작용이 지속되고, 3개월간 무좀 재발 방지 효과를 보인다는 콘셉트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TV, 지면 매체 등에 게재되는 소비자 광고에는 1회 사용으로 무좀 치료가 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지적이다.
실제 소비자 대상 광고에는 13일 간 살진균 작용이 지속된다는 부분이 별도로 언급되지 않고, 사용 후 1주 안에 효과가 없을 시에는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라는 설명만 덧붙여져 있다. 이렇다보니 광고를 보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자칫 1회 사용으로 질환이 낫는 것처럼 오인해 제품을 구입한 약국에 항의하는 사례가 적지않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무좀은 난치성 질환인데 한번 바르면 낫는다는 식 광고는 제품 판매에만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약들은 지명구매가 많은데 광고를 통한 잘못된 정보로 복약지도도 제대로 듣지 않은 환자들의 경우 그 불만은 고스란히 약국의 몫이고 약사는 난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도 "흉터치료 연고제의 경우도 치료가 힘든 오래된 수술 흉터 등도 개선이 가능하다고 광고해 약국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면서 "제약사들이 일반약 광고에서 제품의 효능 효과를 과장하고, 특정 부분만을 강조하다보니 제품 오용을 불러오고 약국에서 복약지도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약사들은 광고를 보고 지명해 일반약을 구매하는 환자가 늘고 있는 만큼 약국에서 약에 대한 명확한 정보와 더불어 현실적 치료 수준을 설명해 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일반약의 효능, 효과를 과장하는 광고에 대한 규제 마련도 시급하다는 게 약국가의 중론이다. 이지현 약사는 "일반약 광고가 약효만을 내세울 수 밖에 없다보니 이를 받아들이는 소비자의 개인차가 간과될 수 밖에 없다"면서 "때문에 광고에 현혹돼 약을 찾는 경우 환자에 정확한 정보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약사의 역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약을 구매할 때 약사가 환자의 기대치를 파악하고 현실적 '치료의 목표'를 설정해 설명해주는 게 필요하다"면서 "더불어 의약품 효능의 과대 광고에 대한 규제도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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