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면역항암제 급여 적정성 평가 조속히 추진"
- 최은택
- 2017-03-24 12:1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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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암신약 급여기간 평균 320일...급여율 48%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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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암신약 급여 소요기간이 OECD와 비교해 길고 급여율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가별 약가제도 차이 등으로 인해 직접비교는 곤란한다고 일축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면역항암제 2성분 등에 대해 급여적정성 평가를 진행 중이다. 조속한 시일 내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항암신약의 등재신청 이후 실제 급여까지 소요된 기간은 약 320일(2011~2015년, 19성분), 항암신약 급여율은 약 48%(2014~2015년)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OECD 국가의 항암신약 등재기간 및 등재율에 대한 공식 통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국가별 의료시스템(건강보험, 의약품 허가) 및 약가제도의 차이 등으로 인해 직접비교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어 "고가의 말기 항암신약에 대해 지속가능한 보험급여를 실시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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