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원격의료 법안 심의 중단 요구
- 이혜경
- 2017-03-19 18:51:1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사위 법안 심의에 법률 폐기 요구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 심의 중단 및 폐기를 요구했다.
제350회 임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1~22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의키로 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진료의 기본원칙인 대면진료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 건강 및 환자 안전 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져 올 것이 명백하다"며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켜 동네의원 및 중소병원의 몰락을 가져 오는 등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어 의료계의 일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면적 대비 의사밀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아 의료의 접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필요하지 않다는게 의협의 의견이다.
의협은 "만약 원격의료를 추진하려면 현행 의료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의료인간 원격협진을 활성화하면 의료취약지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20일 열리는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긴급회의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높은 수위의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동 법안 저지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암질심이 무섭다"…숫자로 본 항암신약 등재 현실
- 2제네릭 먼저 급여될까…국내제약, 통증약 '탈리제' 특허전 승기
- 3정은경 장관, 탈모약 급여·편의점약 쟁점화…성과 입증 나서나
- 4[단독] 일본 바이오 기업들, 7월 이연제약 공장 릴레이 방문
- 5"편익보다 보건비용 더 커"…스웨덴, AAP 약국으로 복귀
- 6유용선 본부장 "파마리서치 경쟁력은 생산 플랫폼"
- 7때이른 5월 더위, 땀 억제제·색소침착크림 약국 판매 '껑충'
- 8"감량 이후가 더 중요한 비만 치료…근육 관리에 주목을"
- 91년치 처방 나오는데 사용기한 10개월 남은 제품 공급 논란
- 10"약 대신 노래로 세상을 치유"…대원 하모니의 문화 공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