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성분명처방 문제 지적 '의협 TV' 불기소 처분
- 이혜경
- 2017-03-15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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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명예훼손 고소 했으나 검찰 "혐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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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해 12월 7일 KMA TV를 개국하고 첫 방송 아이템으로 '알고 있었나요-한약의 세계화'를 제작,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SNS에 공개했다.
'알고 있었나요'섹션은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현안에 대해 의미있는 화두를 던지고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형태로 구성됐으며, 첫 방송으로 한약을 지적한데 이어 최근에는 성분명처방의 약화사고 위험성을 홍보했다.
하지만 두 개의 방송은 타 직역인 한의사, 약사 등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했다.
급기야 대한한의사협회는 '일부 내용이 한의협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의협 추무진 회장과 안양수 총무이사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부지검은 피고소인 전원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면서 "대상자가 피해자로 특정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영상의 내용이 대한한의사협회 또는 한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불기소처분 이유를 적시했다.

의협은 "안전성과 효용성을 검증 받지 못한 한약에 대해 정부가 세계화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을 비판한 것"이라며 "한의협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동영상 게시물에 대해 한약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한의협의 고소 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의협 페이스북 게시물, 보도자료 등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진행한 바 있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한의협의 일련의 고소행위는 의협 회무를 심각하게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행정력 낭비"라며 "더 이상 불필요한 소모전이 있지 않도록 향후 무고죄 검토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무혐의는 특정이 안됐기 때문에 나온 처분"이라며 "국민들도 실소하는 내용을 실어놓고 무혐의 처분이 났다는 입장을 낸 자체가 양의사들의 인문학적 소양이 결핍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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