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성분명처방, 약화사고 가능성"…홍보영상 공개
- 이혜경
- 2017-02-22 1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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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A TV '알고 있었나요' 영상 제작...성분명처방 주장하는 이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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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KMA TV '알고 있었나요?'를 통해 성분명처방은 약화사고의 가능성을 높일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대국민 홍보 동영상을 제작·배포했다.
의협에 따르면 이번 동영상 제작은 최근 대한약사회가 대선공약 등으로 성분명처방 등을 주장하자, 맞대응 차원서 국민들에게 성분명처방의 문제점을 알기 쉽게 풀어주기 위해 진행됐다.
KMA TV는 성분명 처방과 상품명 처방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면서, 성분명처방 이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주력했다.
동일 성분의 약이라는 이유로 같은 약으로 분류되는 오리지널약과 제네릭약의 효능 차이(80~120%)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성분명 처방의 문제점을 구체적인 예시화면을 통해 설명했다.
내레이션은 김금미 공보이사가 맡았으며, 김 공보이사는 "성분명처방이 이뤄지려면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이 전제돼야 한다"며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은 오리지날 약 대비 효능이 80~120%가 같아도 복제약으로 통과되며, 어떤 제약회사가 어떻게 제조했느냐에 따라 약효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성분명처방은 환자에 대한 치료의 동등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게 의협 측 주장이다.
김 공보이사는 "만약 환자 A씨가 성분명만 적힌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서 약을 짓는다고 치자, 같은 성분이라고 하더라도 약국에서 가지고 있는 복제약은 80~120%까지 효능 차이가 있다"며 "성분은 같아도 환자가 방문한 약국이 어떤 제약사의 약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환자는 다른 약을 먹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공보이사는 "환자가 일주일간 약을 복용한 이후 효과가 없어 의원을 다시 방문할 경우, 의사는 환자가 복용한 약의 효능을 알 수 없어 용량을 얼마나 늘려야 하는지 알수 없게 된다"며 "80% 효능의 약을 먹었다는 가정하에 2배 가량 용량을 늘렸는데, 알고보니 환자가 120% 효능의 약을 먹었다면 의사가 예상한 160%의 효능보다 더 높은 240% 상당의 약을 과다복용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결국 고용량, 혹은 저용량 약 투여로 인한 약화사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김 공보이사는 "처방과 약을 따로 받는 환자는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라며 "의사는 환자를 정확히 진찰한 후 가장 적합한 약을 처방하고, 약사는 처방전에 의한 조제로 성실한 복약지도를 하는게 환자의 건강을 지키는 최선의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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