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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선공약 제안에 선택분업·한방보험 분리 포함

  • 이혜경
  • 2017-02-21 06:14:55
  • 21개 정책 아젠다 놓고 의사회원 의견조회

의료계가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제시할 공약에 선택분업과 한방보험 분리제, 당연지정제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선 등을 새로 추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6개월 동안 미래정책기획단에서 논의한 '2017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제안'에 대해 의사회원들로부터 의견조회를 받고 있다. 의견조회 마감일은 24일이다.

미래정책기획단은 지난해 8월 의협 상임이사회를 통 대통령 선거 등으로 보건의료분야에서 중장기 비전과 의료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특별위원회로, 지난 5일 열린 '회무발전을 위한 전국시도임원 워크숍'에서 21개의 정책제안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번에 회원 의견조회를 거치는 정책제안은 11일 열린 제7차 미래정책기획단 회의에서 재논의되면서 4개의 정책제안이 추가됐고, 의협은 내달 18일 열리는 제8차 미래정책기획단 회의에서 최종논의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정책제안에서 첫 발표 때 빠졌던 선택분업이 추가된 점이 눈에 띈다.

의협이 회원들로부터 의견조회를 하고 있는 미래정책기획단의 의료정책 제안
의협은 의약분업 이후 불법적인 약사 임의 대체조제 증가, 의약품 오·남용 감소 효과 미흡, 지속적인 약제비 증가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국민 조제선택제도(선택분업)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도출했다.

선택분업제도는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약 조제를 의사에게 원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직접 조제하게하고, 약국조제를 원할 경우에는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약사에게 조제하도록 한다.

의협은 선택분업 시행 시 현재보다 원외처방율이 크게 감소하면서 재정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대봤다.원외 처방률이 20~60%로 감소할 경우, 약국 조제료행위부분(2015년 약 3조3천6백억 원)에서 매년 약 1조3000억원~2조7000억원의 절감효과 발생한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의협은 약국의 임의 대체조제 및 청구는 약사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대체조제, 변경조제, 허위청구)행위라며, 임의 대체조제 및 청구 의심 약국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에서 한방보험 분리 및 국민 선택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정책제안도 추가됐는데, 의협은 "국민건강보험 총 진료비에서 한방의료기관이 차지하는 금액이 연간 2조 3000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같이 국민건강보험에서 한방보험을 분리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제안 의견조회와 관련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제도의 미래 비전을 이제는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며 "보건의료제도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을 위한 의료 정책제안과 같은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미래정책기획단 활동에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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