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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방 피해사례 수집…한의협은 의료분쟁으로

  • 이혜경
  • 2017-02-03 06:14:51
  •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 법안으로 의-한 또 다시 갈등

한의사가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후 의료계가 '한방치료관련 피해사례 및 자료수집'을 진행하자, 한의계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통계자료를 들어 맞대응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산하 단체에 한방치료관련 피해사례 수집을 요청했다. 한의사 진료 영역이 확대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의협은 그동안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한 투쟁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 초 발의된 재활병원 한의사 개설 허용을 담은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도 냈다.

의협의 한방치료관련 피해사례 및 자료수집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한의사협회는 2013년부터 2015년 동안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신청된 분쟁 및 피해 구제 사건을 분석했다. 치료와 관련한 피해사례는 한의과보다 의과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는 논리로 의협의 행보를 비난한 것이다.

중재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료분쟁 조정 신청 현황은 의과 4374건(87.7%), 한의과 138건(2.7%)으로 집계됐다. 의과가 31.7배 많다는 통계다.

진료과목별 연도별 의료분쟁 조정 신청 현황
소비자보호원이 집계한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통계에서도 의과 피해구제 건 수가 총 2678건으로 전체의 95.2%를 차지했다. 한의과는 97건으로 3.4%로 나타났다.

한의협은 "의료사고와 분쟁이 거의 모두 의사에 의해 일어났다"며 "의협은 자성은 커녕 한의치료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협은 "한의사가 진료에 의료기기를 활용하고 재활병원 개설자에 포함되는 것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협은 "재활의학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는 한의사를 재활병원의 개설주체로 인정하는 것은 향후 한의사의 재활 진료까지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다각적이고 복합적 분야인 재활 분야와 관련, 환자의 건강권을 해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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