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혈소판 황반원공 치료술 제한적 의료기술 선정
- 김정주
- 2017-02-02 14: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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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카, 3년간 비급여 허용...환자 치료기회 확대·임상근거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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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 NECA, 네카)은 '유리체내 자가 혈소판 농축액 주입술'을 제한적 의료기술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제한적 의료기술평가제도는 희귀질환 환자의 권익보장과 유망한 의료기술의 임상현장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4월 도입된 제도다.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에서 안전성은 확인됐지만, 임상적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해 현장 사용이 불가한 의료기술(연구단계 의료기술) 중, 대체 치료기술이 없거나 희귀질환 치료기술에 대해 지정 의료기관에서 한시적 사용을 허용한다.
이번에 제한적 의료기술로 선정된 '유리체내 자가 혈소판 농축액 주입술'은 망막의 중심부(황반)에 구멍이 생기는 '황반원공'을 치료하는 기술이다.
황반원공은 망막의 중심부위가 소실되는 질환으로, 물체를 쳐다볼 때 중심 부분이 보이지 않는 중심시력 저하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
시술은 황반원공으로 인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 중 ▲고도 근시를 동반하거나 ▲황반원공의 크기가 커서 기존 치료만으로 황반원공 폐쇄가 어려운 환자, ▲수술 후 황반원공이 재발된 환를 대상으로 한다.
시술 방법은 말초혈액을 채취한 후 원심분리를 통해 분리한 자가 혈소판 농축액을 유리체(안구 내에서 수정체와 망막 사이를 채우고 있는 젤리형태의 물질) 안에 주입해 세포재생을 유도한다.
이 시술은 기존 치료방법으로 효과를 보지 못했던 황반원공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할 경우, 황반원공 폐쇄 및 시력 호전 등 기능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네카는 설명했다.
이번 기술은 제한적 의료기술로 선정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1일분부터 오는 2019년 10월 31일까지 총 3년 간 지정된 의료기관의 실시책임의사가 시술할 수 있게 되며, 국고지원을 받아 임상적 효과에 대한 근거를 축적하게 된다.

한편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제한적 의료기술은 ▲심근경색증에서의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3개 의료기관) ▲자가 혈소판 풍부혈장 치료술(5개 의료기관) ▲췌장암에서의 비가역적 전기천공술(2개 의료기관) ▲C-11-메치오닌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1개 의료기관) 총 4가지로, 환자등록과 시술이 이뤄지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http://nhta.neca.r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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