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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바이오기업 8.8%만 '나고야의정서' 대응책 마련

  • 김민건
  • 2016-08-08 12:00:04
  • 유전자원 이용하는 '농업·바이오산업' 파급력 커질 듯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된지 2년 가까이 흘렀지만, 이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 바이오기업들의 대응책은 여전히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바이오협회(회장 서정선)가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백운석)과 공동으로 지난 6월 한 달간 의약·화장품등 136개 바이오(생명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나고야의정서 인식도 조사를 한 결과, 응답 기업의 8.8%인 12개 기업만이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기업들의 해외 생물자원 이용 현황과 나고야의정서 인지도 및 파급효과 등을 파악해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협회 관계자는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 국가 당사자와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한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해외 생물자원을 주로 이용하는 의약·화장품 등 바이오 기업에서는 자원 조달과 연구 및 개발에 시간적·금전적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4.4%인 74개 기업이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국내 생물자원만 이용하는 기업은 33.1%인 45개 기업으로 나타났다.

해외 생물자원 원산지 조사(중복응답 허용)에서는 중국을 이용하는 기업이 51.4%로 가장 많았고 유럽 43.2%, 미국 31.1% 순이었다.

해당국에서 생물유전자원을 조달하고 있는 이유로는 원료생산비 및 물류비가 저렴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44.6%로 가장 많았다.

나고야의정서의 주요내용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0.4%로 2013년 조사 당시 30.9%에 비해 다소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10.3%로 2013년 19.8%에 비해 감소해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인식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고야의정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응답기업 중 가장 많은 79개 기업(58.1%)이 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지원 방식으로 정보공유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64개 기업을 대상으로 나고야의정서를 알게 된 계기를 조사한 결과 41개 기업(64.1%)이 정부차원의 설명회나 세미나 등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고야의정서는 2014년 10월12일에 발효되었으며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법률 등에 따라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중국과 유럽연합 등 78개국이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고 관련 법률 등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미비준국으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을 국회 소관위 심사 중이다.

바이오협회 관계자는 "나고야의정서 채택으로 유전자원을 이용한 연구·개발의 결과를 상업화해 이익을 창출하는 농업, 원예, 바이오산업에 영향 및 파급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바이오협회는 국내 바이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선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과 관련해 나고야의정서에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산업계 대응이 미흡할 경우 국내 기업의 경영·전략 및 매출 부문 등에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회는 중국 등 주요 생물자원 수입국에 대한 동향 파악에 나서며 지속적인 설명회와 세미나 개최를 통해 산업계에 대한 나고야의정서 인식 제고를 추진해 효과적인 나고야의정서 대응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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