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개업 한의사 연구목적 의료기기 사용도 안돼"
- 이혜경
- 2015-12-15 12: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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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자문·판례 결과 배포..."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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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15일 "개원한의사의 연구목적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법률자문 결과 개원한의사 뿐 아니라, 대학병원이나 연구기관 한의원에서도 연구목적으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의료행위를 하는 자체가 불법"이라며 "연구목적이라고 한의사들의 죄가 면죄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방대학병원이나 한방연구기관에서 연구를 목적으로 환자를 모집해 비용을 받지 않고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한 치료를 했을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을 찾은 환자들에게 기존 한방 치료를 더해 초음파를 사용하고 추가 비용을 받지 않아도 영리를 목적으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 한 것이 인정된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덧붙였다.
의협은 "이 경우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 조항 중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 간주되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근거로 의료법 제27조를 들었다. 의료법에는 이미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면허 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불법이라는 얘기다.
의협은 "한의사들의 의료법을 위반하고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의료인의 면허체제와 의료인 고등교육 시스템을 전면으로 부정하면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행위"라며 "한의사가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려는 이유는 현대의료기기를 통한 각종검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자신들의 한약을 잘 팔 수 있도록 포장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법률자문을 구한 이유로, 의협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개원한의사도 연구목적으로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에 반박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한의사들의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의 불법 사용을 철저히 조사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발해서 고발 조치할 것"이라며 "2012년 한의원 대규모 초음파 고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한의사들은 자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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