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등 한방비급여 내년부터 실손보험 적용
- 이혜경
- 2015-12-04 08:40:4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한의계·보험업계, 한방비급여 보험상품 개발 합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신준식), 생명보험협회(회장 이수창), 손해보험협회(회장 장남식)는 한방의료 이용기회 확대를 위한 한방비급여 보험상품 개발에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한의계는 보험개발원 및 보험회사에서 요청하는 수준의 대표성과 정확성을 높인 한의의료 이용통계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공하고, 보험업계는 이를 토대로 상품개발을 희망하는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한의실손특약 또는 정액형 상품을 통계확보 이후 1년 이내에 출시하게 된다.
또한 한의계는 2016년 상반기내 시행 일정으로 한의 진료항목의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한의 비급여 보장요구 항목의 표준화와 세분화, 적정 시행 횟수 등을 포함하는 한의 표준진료지침 마련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험회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서 한의 비급여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2016년부터 운영 예정인 (가칭)보험상품심의위원회에 제안하고, 2018년까지 한의 비급여 보장을 위한 표준약관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의 비급여진료는 실손의료보험의 적용대상이었으나 지난 2009년 10월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기존 손해보험사 상품들과 보장내용이 상이한 점이 많아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면서부터 해당 보상범위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2012년과 2013년, 2015년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한의원과 한의병원의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 실손의료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지난 2014년 7월 '치료목적 명확한 한방 비급여 의료비도 실손보험에서 보장해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한의의료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가 외래진료 66.9%, 입원진료 82.8%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높다"며 "한의 비급여 진료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보장은 국민들이 보다 경제적이고 편리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한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원료를 바꿀 수도 없고"...1150억 항생제 불순물 딜레마
- 2식약처, 항생제 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변이원성 검토
- 3온화한 12월 감기환자 '뚝'…아젤리아·큐립·챔큐비타 웃었다
- 4용산 전자랜드에 창고형약국 허가…700평 규모 2월 오픈
- 5정부, 필수약·원료약 수급 불안 정조준…"제약사 직접 지원"
- 6"렉라자+리브리반트, EGFR 폐암 치료 패러다임 전환"
- 7면허 취소된 50대 의사 사망...의료계 파장 확산
- 8새내기 의사 818명 배출…순천향대 신혜원 씨 수석
- 9[기자의 눈] 침묵하는 지역약사회, 약사는 과연 안녕한가
- 10프로바이오틱스 균수·가격 비교?...'축-생태계'에 주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