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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DMAR 등 23개 물질 임시마약류 지정

  • 이정환
  • 2015-11-27 12:08:43
  • 식약처, "심장발작 등 환각물질 오남용 신속차단"

최근 국내·외에서 불법 사용되는 흥분·환각용 신종물질 23개가 임시 마약류로 지정돼 엄격히 관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대용으로 사용되는 신종물질 '4,4'-DMAR' 등 23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 등을 마약류로 지정하기 전 우선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마약류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신규 임시마약류 지정은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 지정된 23개 물질은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매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특히 '4,4-DMAR'은 흥분, 고열을 비롯해 호흡곤란, 심장발작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미 헝가리, 영국 등에서만 약 46건의 사망사례가 보고됐다.

식약처는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불법 마약류로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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