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임시마약류 23품목 지정 예고
- 이정환
- 2015-10-27 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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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물질 '4,4'-DMAR' 등 오는 11월 26일 정식지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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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4,4'-DMAR은 호흡곤란 및 심장발작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유럽 내 다수 사말사례가 발생, 독일과 영국에서는 판매·소지를 금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공고했다. 마약류 관리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조치다.
이번에 지정된 물질을 화학구조·효과적으로 분류해보면 암페타민 계열 13개, 합성대마 계열 3개, 벤조디아제핀 1개, 기타 6개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예고된 23개 물질은 지정·공고되기 전이라도 예고일로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수수 행위 등이 전면급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지정된 임시마약류는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3년 간 효력이 지속되며, 마약류 지정 검토가 필요하면 예고 후 재지정이 가능하다.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되면, 그때부터 임시마약류 효력은 상실된다.
식약처는 23개 물질에 대해 오는 11월 26일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임시마약류로 지정·예고 후 최종 지정·공고한다는 계획이다.
임시마약류 지정 이후에는 불법 소지할 경우 마약류와 동일하게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수수의 경우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식약처는 이번에 지정·예고한 23개 물질을 포함해 총 92개를 임시마약류로 지정했다. 이중 MDPV 등 42개는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한편 식약처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 차단키 위해 마약류 지정 전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관리하는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2011년부터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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