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연봉 깎고 예산위반 눈감은 '의약품안전원'
- 이정환
- 2015-10-19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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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정기감사서 예산운영·집행 미흡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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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를 추가 지급하는 한편 주유기록 대장관리 및 외부강의 신고 의무도 어겼다. 당해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수억원 규모 예산을 식약처장 승인 없이 이월하기도 했다.
특히 계약직 직원 연봉을 수백만원 삭감하거나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 지급할 수 없는 음료다과비 예산 수백만원을 초과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사담당관 6명을 투입해 진행한 안전관리원 종합감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19일 감사결과를 보면, 안전관리원 감사범위는 지난 2013년 7월 3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였다. 식약처는 확인된 총 10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 조치(개선, 시정, 주의, 통보 등)를 명령했다고 했다.
우선 감사결과 전체적으로 회계·위임전결·출장·인사·보수·복무·계약직근로자 관리 등 규정관리가 미흡해 위반 사례가 속출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출원인행위 담당자, 지출담당자 겸직규정 부재, 회계관계직원 범위 등의 규정이 없거나 미흡했다. 예산 등 자체위임전결규정이 없는데도 실제 팀장 등에 위임해 전결 처리하기도 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도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고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특별채용 방식이나 승진심사 기준·절차도 부재했다.
투명한 상품권 구매·관리를 위해 구매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구매·배부 현황을 각각 대장으로 관리해야 하는데도, 상품권 구매관리지침 제정 이후 대장관리를 하지 않았다.
출장 시 주유기록 차량급유대장 관리도 미흡했다. 또 한 직원은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9건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출장여비 2만원을 중복 수령했다.
용역연구개발과제 5건을 식약처장과 사전협의 없이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해 기관주의 조치를 받기도 했다.
기간제근로자 연봉산정 절차의 부적정성도 드러났다.
안전관리원은 지난해 신규채용 기간제 계약직 9명을 예산 재원 한계를 사유로 계약당사자와 협의 없이 연봉을 18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삭감해 계약했다.
이는 계약직근로자관리규정을 어긴 행정으로, 식약처는 연봉액 산정 규정에 대한 통보 조치와 함께 관련자에게는 주의 통보했다.
자체 수주한 용역과제 수행을 위한 자금 부족에 대해 출연금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해 용역과제 수행에 사용하고, 용역과제 잔금을 지급받은 후 출연금 계좌로 입금조치 하는 등 관리미흡도 드러났다.
지난해 당해연도 출연금 예산 71억4800만원 중 1억5100만원을 집행하지 못해 이월했는에도 사전에 식약처장 승인조차 받지 않았다.
또 안전관리원과 지역의약품안전센터 간 예산집행 과정에서 유인물비에 포함시킬 수 없는 다과비를 승인했다.
실제 안전관리원은 지역의약품센터로 지정된 두 곳의 병원에 총 671만원의 다과비를 과다지급했다.
식약처는 초과 지출 예산을 회수, 국고 반환하는 한편 안전관리원에 지역센터 정산업무에 대해 시정 조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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