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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신고의무 의사들에게 '벌금형' 불똥?

  • 이혜경
  • 2015-06-01 10:42:52
  • 의원협회 "벌금형 운운으로 협박 일삼는 복지부" 비난

메르스 의심환자를 늦게 신고하는 의료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벌금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정부의 발표가 나오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원협회는 1일 "보건복지부가 미흡한 초동대처가 메르스 확산을 키운 근본적 원인이라고 인정하면서,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이 늑장 신고를 하는 바람에 메르스 감염이 더욱 확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신고를 늦게하는 의료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처벌하겠다고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의료인은 메르스 임상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 여행 유무, 메르스 증상이 나타난 자와 밀접하게 접촉하였는지의 여부, 중동지역 의료기관에 직원, 환자, 방문자로 있었는지의 여부, 메르스로 진단된 환자와의 접촉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의원협회는 "의심환자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모든 의료인이 메르스 환자가 방문했던 병의원과 머물렀던 시간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며 "메르스로 확진된 환자의 신원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심환자를 정확히 발견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환자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벌금형에 처하겠다는 것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책임면피라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보건당국이 메르스 환자에게 노출되어 자신들의 건강까지 헤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진료 현장에서 국민보건을 위해 고생하는 의료인에게 벌금형 협박을 일삼고 있다"며 "전염병 관리에 소홀했던 보건소 및 국공립병원을 환자 거점기관으로 선정해 메르스 환자 치료 및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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