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임상1상 참여자, 3개월내 다른 1상시험 불가"
- 최봉영
- 2015-04-30 12:20:2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규정' 개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30일 식약처는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임상1상과 생동시험의 경우 대부분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참여자 조건이 비슷하다. 현재 생동시험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3개월 내 다른 생동에 참여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반면 임상1상은 참여자 보고의무가 없어서 중복 참여가 가능했다.
이 같은 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으며, 식약처는 생동시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식약처에 제출하는 1상 임상시험계획서에 시험 실시 전 최소 3개월 이내 다른 임상시험 등에 참여한 시험대상자를 제외시켜야 한다.
또 병원 등 임상시험실시기관은 임상시험계획서에 따라 시험 실시 2주 전까지 시험대상자 중복 참여 여부를 식약처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한편 개정 이전에 접수된 임상시험계획서는 종전 규정을 따르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불순물에 기세 꺾였나...클래리트로 항생제 처방시장 '뚝'
- 2매출·현금 다 잡은 중소 제약, IPO 대신 내실경영 가속
- 3급여재평가 1400억 시장 기로...선별급여 등 내년 결론
- 4제약사들, 나프타 파동에 일반약 가격 인상 카드 만지작?
- 5도수치료, 7월부터 '급여권' 편입…가격·횟수 정부 통제
- 6K-바이오, 국제암학회 집결…데이터 좋지만 주가는 희비
- 7'내인성 물질' 생동기준 예외 가능할까…약심 '원칙 고수'
- 8"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 늘리자"...지차제 건의안 채택
- 9동물약 규정 싹 바꾼다…갱신제·GMP·위탁생산 활성화
- 10의협 "일부 업체 소모품 5배 폭리…부당 사례 제보해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