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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기재부·건보공단 간병보험제도 신설에 '난색'

  • 김정주
  • 2015-02-13 12:24:49
  • 국회, 장병완 의원 법률안 심의…가입자 부담·운영비 증가 우려

재난적 의료비 중 하나인 간병비를 건강보험 외 별도의 '간병보험'으로 만들어 급여 의무화 하는 법안에 대해 복지부와 기재부와 건보공단 모두 난색을 표했다.

제도를 추가 신설하기보다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권 내에 흡수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또 다른 사회보험이 생기면서 국민 부담이 늘고, 운영비 또한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12일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 법안은 건강보험에 간병보험을 추가로 신설해 간병급여 지급을 의무화시켜 간병비의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간호 및 간병인력 확충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의료서비스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발의안에 따르면 간병보험은 건보법상 의무화 시켜 서비스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국민 비용 부담을 완화시키되, 비용은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별도의 독립적 보험제도를 추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안정성이 확보돼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결과적으로 의료 서비스 질 개선 효과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급여비와 본인부담금 비율은 100대 20이다.

현재 병원 간병서비스는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급여나 비급여 대상이 아니다. 간병서비스 제공자와 환자 또는 보호자와의 1대1 계약 관계에 의한 사적인 서비스 제공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통상 식비와 잡비를 모두 포함한 월 평균 간병서비스 비용은 77만원 수준이다. 75만원에서 100만원 수준인 경우가 30.8% 수준으로 가장 많다.

이 같이 간병보험을 별도 신설하는 것에 대해 정부와 수행기관인 건보공단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복지부와 기재부는 간병비 부담 해소를 위해 간병을 입원 서비스에 포함시키는 포괄간호서비스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지원하기보다 건보제도에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 또한 간병만 별도재원으로 분리, 운영하는 것은 재원 확보 측면에서 안정적일 수 있지만 입원료 관리 통합성을 저해할 수 있고 급여체계와 관리체계가 복잡해지는 등 운영상 비효율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 내에 흡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관련 단체들도 유사한 입장을 나타냈다. 병원협회는 정부 간병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바람직한 간병서비스 제공 모델을 개발하고 실현하기 위한 충분한 간호인력 확보가 해결된 후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필요한 법령 정비를 선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협회는 건강보험권 내에서 간호인력을 충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경총 또한 간병보험료까지 가입자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는 입장으로 반대했다.

이에 대해 국회 전문위원실은 법안의 목적 자체에는 의미가 있지만 보험료 부과와 재정운용이 독자적인 간병보험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은 현재 시행되는 포괄간호서비스사업 운영의 급여기준과 수가체계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또한 구체적 제공방식과 비용체계 등 제도화에 필요한 세부사항들과 서비스 제공인력 확보 방안 등이 충분히 구체화되지 못했고, 건강보험과 별개로 분리된 제도의 사회적 수용 가능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간병보험 별도 운영 시 관리운영비만 연 1600~1866억원 수준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전문위원실은 "새로운 유형의 사회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되고 이로 인해 사회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자의 심리적 저항이 높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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