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사 파업 과징금?…잘못된 처분"
- 이혜경
- 2015-02-05 09:42: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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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각국 의사회, 국내 의료계 원격의료 반대 단체행동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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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10일 집단휴진에 대해 공정위 과징금 5억원 처분이 내려진 것과 관련, 아시아 각국 의사회가 잘못된 처분이라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5일 "아시아 각국 의사회에서 공정위의 결정은 국민건강권과 의권을 수호하려는 의료계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훼손하는 잘못된 처분이라는 서한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일본, 대만,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등의 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원격진료 도입 및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하여 휴진을 결의한 것은 의료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과 의권을 수호하고자 하는 의료계의 정당한 의사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국가 의사회는 "한국에서 의료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사들의 정당한 의사 표현이 존중되고 반영되기를 간곡히 희망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10일 대한의사협회가 모든 의사들에게 투쟁 참여를 독려한 행위는 의료서비스의 거래를 제한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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