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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공정위, 집단휴진 한의협도 조사…"전의총이 고발"

  • 이혜경
  • 2014-11-25 06:14:56
  • 한의협 과징금 5억원 위기...내달 8일까지 소명서 제출

의사단체에 이어 한의사단체가 집단휴진으로 인한 공정위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는 최근 대한한의사협회를 상대로 지난해 1월 17일 서울역에서 벌어진 전국 한의사 휴진사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심사보고서를 공정위와 한의협에 제출했다.

카르텔조사과 관계자는 24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공식적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며 "심사보고서는 최종 의결 전 피심의 기업이나 사업자단체에 소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 보내는 문서"라고 설명했다.

심사보고서에 따른 소명 마감일은 내달 8일로, 한의협은 소명자료를 취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은 위반행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해서 산정기준을 정하는데, 한의협의 경우 의협과 비슷한 5억원 정도의 과징금을 물 수도 있다.

한의사들은 지난해 1월 집단휴진 이후 서울역에서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한의사 집단휴진 책임 추궁자는 의사들?

1년 10개월이 지난 한의사들의 집단휴진 사태에 대한 공정위 조사를 촉구한 고발인은 전국의사총연합이다.

전의총은 지난 5월 22일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에 2013년 1월 전국 한의사 휴업사태에 대한 '사업자 단체행위 금지 신고서'를 제출했다.

지난 3월 10일 의사 집단휴진의 경우, 보건복지부 업무개시명령, 공정위 조사 등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월 한의사들의 집단휴진은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게 신고서 제출 이유다.

전의총은 "전국한의사 휴업 및 궐기대회는 평일에 100% 가까운 한의원과 한방병원 진료 인력 대부분이 휴업에 들어가면서 사상 유래 없는 참여율을 보였다"며 "당시 복지부는 한의사들이 100% 휴업 한다고 국민 건강에 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거나 공정위 고발을 하지 않았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가 조사이후 심사보고서를 통해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의협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를 검찰에 형사고발하면서 의사들의 반발감이 커졌다.

전의총은 "공정위가 이름에 걸맞지 않게 불공정하게 조사를 하거나 본연에 업무에 소홀히 한다면 우리가 직접 검찰에 한의협을 고발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뒤늦은 공정위 조사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복지부가 아닌 전의총 고발로 공정위 조사가 이뤄졌다"며 "1월 17일 궐기대회는 전일 휴진이 아닌 3~4시간 휴진 이후 집회가 이뤄진 부분 등에 대해 적절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시 궐기대회가 한의협 집행부가 아닌 비대위가 진행했다는 점, 집회신고 이후 복지부의 제재가 없었던 점 등을 소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의사들의 집단휴진은 3월 10일 전부터 복지부가 경고하고 업무개시명령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막았다"며 "한의사들의 휴업사태는 의협과 다르다는 점, 그리고 궐기대회 주최 등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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