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의료기기 업체 관련한 공정위 조사로 '몸살'
- 이혜경
- 2014-11-24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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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휴진 이어 이번엔 G의료기기업체 관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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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가 연이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월12일에 이어 11월19일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첫 조사는 3월10일 집단휴진 관련 건으로 과징금 5억원 처분이 내려진 상태다.
두 번째 조사는 2009~2010년, 2012년 세 차례에 걸쳐 의료계와 G의료기기업체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의료계가 지위를 이용해 담합을 조장했다는 한의사 단체의 고발로 공정위가 뒤늦게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의협 뿐 아니라 20일 전국의사총연합, 21일 대한의원협회 등 G의료기기업체 사건과 연관된 의사단체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공정위가 의료계를 대상으로 조사를 착수한 G의료기기업체 사건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9년 1월 의협은 G의료기기업체가 한방 병의원 초음파 진단기기 판매 광고게재 사실을 인지, 해당 본사에 공문을 보내 한의사가 초음파 의료기기로 환자를 진단할 경우 의료법에 의거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G의료기기업체가 광고를 게재한 대리점에 광고 철회조치를 요구하면서 사건이 일단락 되는 듯 보였지만, 광고게재 이후 총 5곳의 한의원 및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초음파기기 판매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의 반발을 샀다.
결국 2010년 G의료기기업체는 의협을 방문, 앞으로 보건복지부 권고대로 순수 학술 및 임상연구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초음파기기를 한의원에서 주문하는 경우에도 의협과 검토과정을 진행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공정위 조사의 원인이 되는 '지위를 이용한 담합' 등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2012년 노환규 전 의협회장이 "한의사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 및 전체 의사회와 G사의 문제점을 공유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 때문으로 보인다. G사의 문제점 공유 부분이 논란을 제공한 것이다.
의료계가 G의료기기업체의 한방의료기관 초음파진단기기 판매행위 및 한방초음파진단기기 명칭 사용 중지를 요구하면서, 한의계 또한 반발감을 드러낸 바 있다.
당시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계에서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이 불법인양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서로간의 존중돼야 할 학문을 폄하한 것"이라며 "의협이 한의사들에게 초음파기기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의료기기업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행태는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부도덕한 행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은 의사단체는 G의료기기업체를 대상으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공정거래법 제58조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는 주장이다.
의사단체는 G의료기기업체 관련 공정위 조사가 한의사 단체의 의도적 신고로 이뤄졌을 경우 법적 대응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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