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지시·감독 후 조무사 진료보조 합법"
- 이혜경
- 2014-11-17 15:26: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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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의총 한의원 고발 반박...대법원 판례·복지부 유권해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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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는 17일 전국의사총연합이 배포한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한방의료행위 한의원 32곳 고발' 보도자료와 관련, 즉각적인 사죄와 고발취소를 촉구했다.
한의협은 "복지부는 한의사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유권해석을 통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대법원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인정하는 판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의료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업무와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의협은 "한의사가 침을 자입한 후 침병에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행위, 한의사가 시술부위를 지정한 후 지정된 부위에 부항기를 부착하여 건식부항을 시행하는 행위, 한의사가 시술부위에 자락술을 시술한 후 동 부위에 부항기를 부착해 습식부항을 시행하는 행위, 한의사가 뜸을 부착하여야 할 혈위를 지정한 후 그 혈위에 뜸을 부착하는 행위, 한의사가 침을 자입한 후 침을 제거하는 행위, 한의사 지도·감독하에 간호조무사가 부착구를 부착,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행위는 한의원에서 한의사의 지도·감독하에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 업무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전의총이 지난 2012년 이번 사태와 동일한 사항으로 한의원을 고발조치했을 때에도 한의사가 시술부위를 지정한 후 간호사가 그 부위에 뜸을 올려놓거나 건식부항을 하는 행위, 한의사가 초음파 진료를 한 행위는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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