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량약 수사 시 식약처와 공조" 등 약사법 심사
- 최은택
- 2014-11-17 12:2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위 법안소위, 오늘 9건 병합...허가특허 보완입법안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첫날엔 42개 법률안이 안건에 올랐다. 이중 약사법개정안은 9건이 포함됐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 법안소위는 오전 10시부터 42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보건분야는 약사법 9건, 의료기기법 7건, 건강기능식품법 1건, 마약류관리법 1건 등이 첫 날 심사대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약사법의 경우 도매상 창고면적 최소기준을 165평방미터로 완화하는 최동익 의원 입법안, 징역 1년당 벌금액수를 1000만원으로 조정하는 이명수 의원 입법안, 의약외품 재평가 제도 도입을 골자로하는 최동익 의원과 정부 입법안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인삼을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에서 관리하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이인제 의원과 양승조 의원의 입법안, 우선판매품목 허가제 도입 등 허가특허연계제도 보완 입법안도 심사대상이다.
또 검경이 불량의약품과 불량식품을 수사할 경우 식약처와 공조하도록 강제한 최동익 의원의 약사법과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도 병합 심사된다.
아울러 마약퇴치운동본부를 복지부 관할로 일원화하는 김춘진 의원의 마약류관리법개정안도 안건에 올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K-바이오, 국제암학회 총출동…데이터는 좋지만 주가는 희비
- 2불순물에 기세 꺾였나...클래리트로 항생제 처방시장 '뚝'
- 3매출·현금 다 잡은 중소 제약, IPO 대신 내실경영 가속
- 4급여재평가 1400억 시장 기로...선별급여 등 내년 결론
- 5[기자의 눈] 의약품 유통 선진화 그늘…거점도매 논란의 본질
- 6제약사들, 나프타 파동에 일반약 가격 인상 카드 만지작?
- 7도수치료, 7월부터 '급여권' 편입…가격·횟수 정부 통제
- 8약준모 만난 약사회…"현안 해결 위한 공감대 형성"
- 9"만성손습진 치료전략 변화 예고…'앤줍고' 새 옵션 부상"
- 10'내인성 물질' 생동기준 예외 가능할까…약심 '원칙 고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