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하면 인센티브 주는 약제 7700개 육박
- 김정주
- 2014-10-08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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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10월 기준, 총 7686품목 확정…연초 대비 665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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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발표했던 대상 약제보다 665개 품목이 증가한 것으로, 지속적인 독려와 환경이 뒷받침 된다면 건강보험 재정건전화에 유의미하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사평가원은 10월 기준,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하면 장려금을 지급하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 약제와 청구방법을 7일 공개했다.
대체조제 인센티브 품목은 총 7686개로, 지난달 7525개보다 161개 품목이, 8개월 전인 2월 기준 7021개보다는 665개 더 늘었다(목록은 첨부파일 참조). 이렇듯 대체조제 독려를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대상 약제들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과 약국 간 마찰, 사후통보 문제 등 매끄럽지 못한 현장 여건은 호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심평원은 대체조제 활성화를 후방지원 하기 위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무료 배포해 국민들에게 대체조제를 홍보하는 한편, 지난 3월부터는 홈페이지에 매월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목록을 업데이트시키고 있다.
그러나 현장 걸림돌 제거는 요원할 따름이어서 계속적인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실정인 것이다.
한편 심평원은 목록 공고와 함께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 시 의약품란에 대체조제 여부 확인을 명확히 기재하고 사용장려비인 실구입가 차액 30%를 정확히 산정 청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대체조제약 또는 처방약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 청구하되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면 안되며, 약국 이외에 병원약국의 원내 조제분은 인센티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체조제 인센티브'는 약사가 처방된 의약품보다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약가 차액의 일정부분을 사용장려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심평원은 목록공고와 함께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 시 의약품란에 대체조제 여부 확인을 명확히 기재하고 사용장려비인 실구입가 차액 30%를 정확히 산정 청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대체조제약 또는 처방약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 청구하되,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면 안된다. 또 약국 이외에 병원약국의 원내 조제분은 인센티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체조제 인센티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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