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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만 가면 하세월…서비스업법·원격의료 8월처리"

  • 강신국
  • 2014-08-26 08:59:51
  • 범부처 합동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대국민 담화문 발표

범 부처 합동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입법과제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최경환 부총리는 26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민생경제를 위하는 것이 애국으로 민생에는 당파가 있을 수 없다"며 국회의 조속한 법안 심의를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2012년 7월 발의돼 2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손톱 밑 가시가 됐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KDI에 따르면 교육, 의료, 법률, 콘텐츠 등 주요 서비스업 분야의 규제완화를 통해 2020년까지 청년 일자리가 35만개 창출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일각에서 이 법으로 의료민영화를 촉진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과는 다른다"면서 "특정분야의 정책은 개별법의 개정이 필요한 으로 이 법은 우리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으로 조속한 입법과제로 제안했다.

그는 "아파도 병원에 가기 힘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남아 있다"며 "아직도 병원과 의원이 없는 섬 주민들은 배를 타고 2~3시간 걸리는 육지의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의사와 환자간은 차치하고라도 의료인과 의료인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강원도 양양군의 경우 주민들의 만족도가 81.3%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법 개정으로 원격의료가 가능해지면 스마트폰으로 증상을 설명하고 처방을 받을 수 있어, 의료취약지역 주민 19만명의 불편을 줄이고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9월 정기국회는 예산과 국정감사 등을 처리해야 하는 만큼 남은 8월 국회가 민생국회로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새 경제팀은 내수부진의 고리를 끊어내고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겠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정치권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비록 많이 늦었지만, 정부와 국민들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는 격언을 믿는다"며 "여야 국회의원님들께서 희망의 손뼉을 함께 울려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국민 담화문 작성에는 최 부총리 외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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