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민간전문가 인증제 도입…8월부터 첫 교육
- 최봉영
- 2014-07-03 09:14: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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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성균관대에 위탁…25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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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개발, 임상, 허가·심사, 생산, 특허, 시판 후 관리 등 의약품 관리의 전반에 걸쳐 법적·과학적 규제기준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양성하는 게 목표다.
식약처는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시험은 경쟁 입찰과 평가를 거쳐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기로 했다.
과정은 교육과 인증시험 두 단계로 나뉘며 총 400명을 선정해 8월부터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비임상, 임상, 허가, 제조, 시판 후 안전관리, 광고·표시, 해외 인허가 등 의약품 개발과 사용 등과 관련한 업무 전반이다. 1인당 88시간의 집중적인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은 평일반, 주말반, 저녁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각 반별로 교육 시작일시와 전체 교육 기간은 차이가 있으나 약 5~7주 내외다.
교육 신청은 오는 9일부터 25일까지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www.kraps.co.kr, 7월 7일 개설)를 통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제약 관련 기업 ▲임상시험기관 ▲임상시험수탁기관(CRO)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전공에 관계 없이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의약품 관련 기업에 취업하려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선발된 교육생 중 의약품 분야 비 전공자에 대해서는 교육 실시 이전에 인터넷 동영상과 단기 현장 강의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인증시험은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식약처장 명의의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 인증서가 교부된다.
기타 자세한 정보는 정보는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031-290-7722) 홈페이지(www.kraps.c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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