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식약청, 의약품 사전 GMP평가 실사원칙 공개
- 최봉영
- 2014-03-25 10:15:2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업무처리 투명성 제고 차원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대전지방청은 의료제품 사전 GMP 평가 민원 배정·실사 원칙를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실사원칙은 GMP 평가업무 처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1개 제조소에 동일 실사자 3회 이상 배정 금지 ▲다수의 GMP 평가를 2명 이내 평가자에게 배정 ▲실사자의 월별 실사 건수 제한 등이다. 신속한 GMP 평가 진행을 위해 주성분이 동일한 제네릭의약품 GMP 평가가 여러 건 신청되는 경우 2명의 평가자에게 집중 배정해 보완사항 등을 통일한다. 또 실사 정확성 유지를 위해 실사자 1인당 매월 4회까지만 실사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대전식약청은 "향후에도 의료제품 제조·수입사와 지속적으로 의견 교환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다가오는 재평가 심판대…더 커지는 콜린 환수 추정 부채 압박
- 22025년 동등성 재평가 90% 완료…부적합 3개 품목
- 3도네페질+메만틴 불붙은 경쟁...우판권 6개사 급여 진입
- 4유통협회, 대웅제약 본사 앞 거점도매 규탄 시위 예고
- 5"1100평 앞에 선 동네약국…생존 전략 없이 버틸 수 없어"
- 6"페닐레프린 경구 효과 제한…슈도에페드린 중심 치료 필요"
- 7"주주 손 안 빌린다"…바이오, 투심 회복에 투자기관 유증 활발
- 8비급여약 비대면 진료 처방제한 움직임에 산업계 강력 반발
- 9의협 총회에 사상 첫 대통령 축사...문진영 사회수석 방문
- 10복지부, 'WHO ATC코드' 기준 항생주사제·소아약 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