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원내조제약 택배배송 허용 안한다"
- 최은택
- 2014-02-06 12: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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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의수 약무정책과장 "의협 제안일뿐...의정협의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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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약국 도입논란과 관련, 약사회와의 물밑접촉에 대해서는 '연락은 취하고 있다'고 했지만 말은 아꼈다.
지난달 국회 토론회에서 '사전협의'라는 말 때문에 한 차례 홍역을 치른만큼 용어 사용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 황의수 약무정책과장은 6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황 과장은 먼저 "원격진료 시 조제약 택배배송 허용은 의정협의체에서 의사협회가 제안한 것일 뿐 협의 의제와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복지부는 원격진료 환자에게 의사가 전자처방전을 발송하면, 환자가 가까운 약국에서 처방약을 조제받거나 보호자 등이 대리 수령하는 기존 방침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택배배송 허용은 앞으로도 검토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황 과장은 약사회와 물밑협의에 대해서는 "연락은 계속 취하고 있다"면서도 "(이런 것을) 협의라고 표현해야 할 지 무척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는 이미 약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약사회가 법인약국에 대한 내부 입장을 정리해 공식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나서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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