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의사 안압측정기 사용 의료법 위반 아니다"
- 강신국
- 2013-12-27 10: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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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한의사 검찰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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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7일 의료기기로 안질환 등을 진료한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한의사 H씨 등 2명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 취소소를 결정했다.
헌재는 "의료법 상 '면허 외 의료행위'는 보건의료상 위해 우려가 없는 한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게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며 "형사처벌 규정이란 점에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및 엄격해석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어 "H씨 등이 사용한 기기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청구인에 대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청구인인 진료에 사용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는 측정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기기들로서 신체에 아무런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측정결과를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더구나 위 기기 중 자동안굴절검사기는 의료인이 아닌 안경사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의사 H씨 등은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를 사용해 환자를 진료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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