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발기부전약 성분 함유 '코사놀-F' 회수
- 최봉영
- 2013-12-16 11:50: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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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소명·소재지 등 표시사항 허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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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된 ' 코사놀-F'(옥타민)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결과, '코사놀-F' 제품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이 캡슐 당 78.4mg 검출됐다.
또 해당 제품은 무등록 시설에서 제조됐을 뿐 아니라, 영업신고번호, 업소명 , 소재지 등 제품에 표시된 기재사항이 모두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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