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부동산, 컨설팅 사기에 '찍기 분양'까지
- 강신국
- 2013-11-14 06: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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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전 숫자 부풀리고 약국자리 미리선점 웃돈 받고 되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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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약국 분양업자나 컨설팅 업자들이 약사들에게 하는 말이다. 그러나 컨설팅 업자의 과장된 말만 믿고 계약을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약국 등 상가 임차인들이 복잡한 법률이나 세금 사항 등을 잘 모르다보니 중개업소나 물건을 소개하는 분양상담사 등의 설명에 의존해 계약을 체결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13일 상가뉴스레이더와 약국가에 따르면 중개업소나 컨설팅 업자들의 부실한 설명이나 고의적 과장 등으로 법적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약국의 경우 처방전 몇 건 보장, 미달시 손해배상 등과 같은 특약을 통해 권리금 등이 수반되는 계약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막상 처방전이 약속한 숫자에 미달해 소송전이 벌어지는 사례도 다반사다.
선종일 상가뉴스레이더 대표는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한다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계약서 외에도 임대인과 대면 등 사실관계확인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이신의 황규경 변호사도 "상가 거래시 임대율이나 공실률, 임차인의 월세납부 현황 등의 정보가 매매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같은 사항을 허위로 설명하거나 고의로 숨기고 매매한 경우 사기죄 처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각 지역별 상가 약국자리에 투기성 자본이 잇따라 유입돼 약사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투자자들이 약국자리를 미리 선점해 약사들에게 되파는 수법인 이른바 '찍기' 분양이 나타나고 있다.
약국자리를 평당 2000만원에 분양을 받은 뒤 약사나 컨설팅 업자에게 웃돈을 올려 받고 되파는 것이다.
즉 약국자리를 미리 선점해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성 자본이 유입된 경우다.
업계 관계자는 "평당 2500만원에 분양을 받은 후 약국을 개업하려는 약사에게 최소 3000만원 이상의 가격에 되팔 수 있다"며 "의원이 입점하거나 약사들의 입점 경쟁이 치열해 질 경우 가격은 더 올라 갈 수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브로커는 물론 부동산 중계 업자들도 약국 등 알짜 상가를 미리 선점, 실수요자에게 실제 분양가에 웃돈을 얹어 재분양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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