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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시장조사·강연·자문·학회지원 내역 공개할 때"

  • 가인호
  • 2013-03-06 12:25:00
  • 판촉활동 경계 모호 유일한 해결방안, 선진국 등 이미 시행

[이슈분석]=의약사 리베이트 자격정지 확정 파장과 대책]

판촉활동과 리베이트 경계의 모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활동 공개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금도 제약기업과 의약사들은 판촉활동과 #리베이트 경계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내에서도 선진국처럼 시장조사, 강연·자문료, 학회지원비, 컨설팅 지원비, 연구용역비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때가 됐다.“

복지부는 최근 의사 300여명에 대한 리베이트 수수 혐의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자격정지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

중견 A제약사로부터 시장조사비와 연구비 명목으로 40억원대 리베이트를 받은 해당 의사 전원에게 내려지는 최대 규모의 행정처분이다.

또한 뒷마진 수수로 조사를 받았던 약사들의 자격정지 행정처분도 유력한 상황이다.

이번 행정처분 확정은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국내 상위제약사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것이 유력하다.

업계는 이번 사안과 관련 리베이트와 판촉활동의 경계에 서있는 의약계가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를 통해 대규모 행정처분이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딜레마를 풀어낼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모든 판촉활동에 대한 투명한 공개다.

제약사들이 의약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마케팅 활동을 낱낱이 공개한다는 것은 양측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일선 영업현장에서는 판촉활동 내용이 모두 비공개로 이뤄지고 있다.

제약회사가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해 특정 질환에 대한 환자별 특성, 시장규모, 소비자의 요구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시장조사 활동의 경우 공정경쟁규약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정당한 행위다.

하지만 시장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 의료인은 조사기관을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조사대상 의료인에게 조사의뢰 제약회사를 공개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조사의뢰 제약사 또한 조사대상 의료인 명단을 공개해서는 안된다. 이렇다보니 시장조사 활동 과정에서 불법행위들이 노출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인 판촉활동 중 하나인 강연료, 자문료 제공은 아예 규약에서 빠져있다. 회사들이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컨설팅 비용, 연구용역비, 학회지원비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내역 등도 모두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마케팅 활동 기준은 구체적이고 세분화 돼 있는 반면, 정작 마케팅 활동 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판촉활동 공개 없이는 리베이트 악순환은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따라서 이제라도 제약기업과 의약사간 다양한 판촉활동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영업활동을 양성화 시켜야 한다는 여론이다.

판촉활동 내역 공개는 이미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모두 시행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대학교수가 특정 기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논문을 썼다면 교수 명단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학회지원 활동이나, 강연·자문료 등도 마찬가지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일선 영업현장에서 리베이트와 관련 국내기업들은 벼랑에 몰려있고 다국적사들은 이층 사다리를 타고 있다는 표현을 쓴다"며 "다국적사들의 경우 합법적 마케팅이라는 명목하에 다양한 판촉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공개가 되지 않아 알수 가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판촉활동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통해 합법과 불법의 모호한 경계를 명확히 하고, 제약산업 전반에 고착화 돼 있는 불법 리베이트를 하루 빨리 씻어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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