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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부채 1천억 훌쩍…제약사들, 더 커진 콜린알포 환수 압박[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의 임상 재평가 실패를 대비해 인식한 가상 부채가 크게 늘었다. 콜린제제를 가장 많이 판매하는 종근당과 대웅바이오는 환수에 대비해 반영한 가상 부채 규모가 1000억원을 넘어섰다.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 결론이 임박하면서 장기 추정 부채를 단기간 내에 갚아야 할 부채로 전환하는 등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종근당은 지난 상반기 말 기준 환불부채 규모가 1138억원으로 집계됐다. 비유동 환불부채와 유동 환불부채가 각각 227억원, 911억원 인식됐다. 종근당의 환불부채는 작년 말 998억원에서 6개월 동안 140억원 증가했다.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단기 부채를 말한다. 비유동부채는 상환 기한이 1년 이상 남은 장기 부채를 의미한다. 종근당의 환불부채에는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 실패시 보건당국에 내야하는 환수금이 포함됐다. 실적의 일부를 부채로 인식하면서 추후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액의 환수에 따른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재무건전성 악화를 감수하면서 임상 실패에 대비해 막대한 손실을 분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종근당의 콜린제제 종근당글리아티린은 지난해 1112억원의 처방금액을 올렸다. 콜린제제는 효능 논란이 불거지자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위한 임상재평가가 진행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6월 콜린제제 보유 업체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제약사들은 재평가 임상시험에 착수했다.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에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협상 명령 8개월 만에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 실패로 최종적으로 적응증이 삭제될 경우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삭제일까지 처방액의 20%를 건보공단에 돌려주겠다고 합의했다. 만약 제약사들의 콜린제제 재평가 임상시험이 실패로 결론나면 보건당국에 임상시험 기간 동안 올린 처방액의 20%를 되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다. 대웅바이오는 지난 상반기 말 기준 콜린제제의 환수에 대비해 1207억원을 기타부채로 계상했다. 대웅바이오는 지난해 말 기타유동부채 중 선수금에 557억원을 인식했고 올해 들어 추가로 인식한 부채 규모가 크게 늘었다. 회사 측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시험 중에 뇌혈관질환을 동반한 경도인지장애 환자 대상 임상시험의 제출기한이 2026년에 도래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합의서에 기재된 환수 비율을 적용해 해당 환수금 추정치를 유동부채로 대체했다”라고 설명했다. 대웅바이오의 콜린제제 글리아타민은 작년 처방액이 1761억원으로 콜린제제 중 선두에 올랐다.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 결론 도출 시기가 임박하자 제약사들은 환수를 대비한 부채를 빨리 갚아야 할 유동부채로 인식하는 상황이다.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시험은 3건 중 2건이 종료된 상태다. 당초 콜린제제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 3개의 적응증을 보유했다. 임상재평가 추진 과정에서 3개 적응증 중 ‘뇌혈관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을 제외한 나머지 적응증 2개는 삭제됐다. 재평가 임상은 종근당과 대웅바이오의 주도로 진행 중이다. 종근당이 퇴행성 경도인지장애와 혈관성 경도인지장애 임상시험을 각각 수행하고, 대웅바이오가 치매 환자 대상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종근당 주도로 수행한 경도인지장애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2건이 자료 제출 마감일을 앞두고 지난 6월 제출됐다. 종근당은 작년 말 기준 환불부채 998억원 중 비유동부채가 577억원으로 유동부채 421억원보다 156억원 많았다. 지난 1분기에는 비유동 환불부채 규모가 622억원으로 유동 환불부채 449억원보다 173억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반기 말에는 유동 환불부채가 911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비유동 환불부채는 1분기보다 3분의 1 수준인 227억원으로 줄었다. 종근당은 당초 비유동부채에 콜린제제 추정 환수금액을 반영했다. 종근당은 지난 2023년 4분기 처음으로 비유동부채 환불부채 249억원을 인식했다. 2024년과 지난해에는 비유동 환불부채가 각각 273억원, 55억원 추가됐다. 종근당은 2024년 말 기타 유동환불부채로 인식된 금액이 없었지만 작년 말에는 311억원이 신규 반영됐고 6개월 만에 1000억원에 육박했다.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 종료가 임박하면서 빨리 갚아야 할 부채로 신규 인식한 셈이다. 대웅바이오도 당초 비유동부채 항목에 콜린제제 환수 금액을 인식했지만 지난해에는 유동부채로 대거 전환했다. 2024년 말 대웅바이오는 기타비유동부채에 장기선수금 666억원을 반영했는데 작년 말에는 478억원으로 188억원 줄었다. 대웅바이오의 모기업 대웅의 연결 기준 재무제표를 보면 지난해 말 1266억원 규모의 기타유동부채는 6개월 만에 1900억원으로 급증했다. 자회사 대웅바이오의 콜린제제 환수에 대비한 유동부채가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제약사 입장에선 당장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감수하면서도 콜린제제의 수익금 일부를 미리 반영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지난해 콜린제제의 외래 처방금액은 5456억원으로 집계됐다. 만약 콜린제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 이후 5년간 진행한 임상시험이 실패할 경우 5년간 처방액의 20%를 환수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경우 제약사들의 환수 금액은 5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제약사들은 보건당국의 환수협상 명령을 무력화하기 위한 소송에서 패색이 짙어지는 분위기다. 복지부의 환수협상 명령 이후 제약사들은 일제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2개 그룹으로 나눠 제기됐다.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28개사의 소송을 대리했고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28개사의 소송을 맡았다. 환수협상 명령 행정소송에서는 2개 그룹 모두 지난 2022년 1심에서 각하 판결이 나왔다. 종근당 그룹은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고 작년 10월 대법원도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제약사들이 협상을 거부하자 복지부는 2021년 6월 2차 협상 명령을 내렸다. 이에 종근당 등 26개사와 대웅바이오 등 27개사로 나눠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제약사들은 2개 그룹으로 나눠 환수협상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계약 무효 소송을 청구했지만 나란히 1심에서 패소했다. 제약사들이 약가인하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임상재평가에서 성공하면 부채는 다시 수익으로 전환된다. 만약 제약사의 약가인하 소송 패소와 임상재평가 실패로 정부가 환수금액을 청구하더라도 제약사들이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2026-08-19 06:00:59천승현 기자 -
복지부 "제네릭 약가 깎고 편의점약 확대"…국회 업무보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14년만의 제네릭 약가 인하 정책과 과다품목 난립 관리 강화를 통해 민생과 직결된 약품비 부담을 줄이는 업무에 착수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을 현행 11개에서 최대 20개까지 늘리고, 판매점포를 확대하는 정책을 올해 하반기 고시 개정과 입법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특히 비대면진료 처방약 환자 재택 수령 범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해 비대면진료 약사 서비스와 약 배송을 안정화하는 업무 성과를 냈다고도 평가했다. 19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업무보고 전체회의에 이같이 제출했다. 복지부는 민생직결 부담 완화 업무 중 의약품 분야에서 제네릭 약가를 종전 대비 15.7% 인하하고 과다품목 난립 관리를 강화한 점을 꼽았다. 제네릭 약가를 기존 53.55%에서 45%로 깎고, 계단식 약가인하 품목 숫자를 21번째에서 13번째로 대폭 조기화하는 동시에, 13번째 이후 진입하는 제네릭은 기준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직전 최저가의 85%씩 추가로 인하되는 규제를 이달(8월)부터 시행했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 품목을 최대 20개까지 늘리기 위해 상비약 품목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24시간 판매점 운영 의무 기준을 완화하는 약사법 개정도 추진한다. 안전상비약 품목수 확대와 판매 점포 규제 완화는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약사사회가 강하게 반대하는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흔들림없이 시행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희귀·난치질환 의료비 부담을 위해 복지부는 입원·외래 본인부담률을 현재 10%에서 향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희귀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기간을 240일에서 100일로 대폭 단축하는 정책을 지난달부터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위한 업무로는 임상3상 특화펀드를 조성 완료하고 K-바이오·백신 펀드를 확대하는 동시에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제 개편을 완료하고 해외원정 첨단재생의료치료를 국내 전환한다고 예고했다. 외국인 환자 대상 비대면진료를 내년부터 제도화하고 K-헬스케어 통합허브 구축과 외국인환자 유치지원 종합계획을 올해안에 수립한다. 아울러 바이오 메가특구 지정과 바이오 규제샌드박스 도입, 바이오클러스터 혁신 전략도 짠다.2026-08-19 06:00:58이정환 기자 -
거제·통영 약국 최소 20곳 침수…정상 운영까지 '첩첩산중'[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집중호우가 휩쓸고 간 경남 거제지역 약국들의 피해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큰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확인 결과 거제지역에서만 18곳의 약국이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인근 통영에서도 2곳의 피해가 추가로 확인됐다. 침수된 의약품 피해 뿐만 아니라 약국 운영에 필수적인 컴퓨터와 자동조제기(ATC) 등 전산·조제장비까지 물에 잠기면서 정상적인 약국 운영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경남약사회에 따르면 집중호우 이후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거제지역 침수 피해 약국은 18곳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도약사회는 피해 약국을 10곳 정도로 추산했지만 현장 확인 결과 일대 약국 대부분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영에서도 2곳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남지역 피해 약국은 최소 20곳으로 늘었다. 도약사회는 이날 거제지역 피해 현장을 직접 돌며 약국별 상황을 파악한 데 이어 통영으로 이동해 추가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현장의 가장 큰 문제는 물이 빠진 이후에도 당장 약국 운영을 재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순식간에 불어난 물이 약국 내부로 밀려들면서 바닥이나 낮은 위치에 보관했던 의약품들이 침수됐고, 컴퓨터를 비롯한 전산장비와 ATC까지 상당수가 물에 잠긴 상태였다. 최종석 경남약사회장은 "비가 순식간에 차고 들어오면서 아래쪽에 보관했던 약들과 전자 제품, 컴퓨터, ATC가 모두 잠긴 약국들이 있다"며 "컴퓨터도 대부분 작동하지 않아 발 빠르게 AS 업체에 맡기고 있지만 ATC 역시 수리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약국 업무의 핵심인 인터넷망 복구도 문제다. 약국에 물이 빠지고 내부 정리가 끝나더라도 인터넷과 전산시스템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처방전을 접수하고 조제·청구하는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지역은 전기 공급에도 차질을 빚고 있으며 상하수도까지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 회장은 "지금 가장 급한 것 중 하나가 인터넷 복구다. 약국부터 빠르게 복구 될 수 있도록 알아보고 있지만 전기가 끊긴 곳도 있고 아직 상하수도가 정상화되지 않은 곳도 있다"며 "ATC 업체에서도 수리를 위해 현장을 방문해야 하는데 피해를 입은 기기가 많다. 당장 며칠 사이 정상적인 약국 운영을 재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일대 약국 기능 마비…일부 약국, 무선인터넷 사용해 업무도 더 큰 문제는 침수 피해가 특정 약국 한두 곳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피해 약국이 한 지역에 집중되면서 주변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환자들이 처방전을 들고 내려와도 이를 수용할 약국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건물 위층에 위치한 의료기관 대부분은 직접적인 침수를 피했지만 1층에 위치한 약국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으면서 진료 이후 조제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나마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부 약국들은 무선인터넷과 휴대전화를 활용해 임시로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최 회장은 "몇몇 약국은 무선인터넷을 연결하고 휴대전화로 바코드를 인식하는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조제를 하고 있다"며 "그런 약국 한두 곳으로 환자가 몰리고 있고, 다른 피해 약국들은 영업보다 물을 빼고 청소하고 장비를 정리하는 데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약국들의 경제적 피해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침수된 의약품뿐 아니라 컴퓨터와 각종 전산장비, 고가의 ATC까지 수리 또는 교체가 필요한 약국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약국마다 침수 정도와 장비 피해 상황이 다른 만큼 현장 조사가 마무리돼야 구체적인 피해 규모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도약사회는 우선 피해 약국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의약품 반품·교환과 장비 수리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살펴볼 계획이다. 최 회장은 "의약품은 과거 수해 때 도매업체 등을 통해 무상 교환이나 반품이 이뤄진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관련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며 "문제는 ATC를 비롯한 장비들이다. 피해 약국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업체들과 수리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거제 현장을 확인한 뒤 통영에서도 피해 약국이 있다는 연락을 받아 직접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고 전했다.2026-08-19 06:00:56김지은 기자 -
한미, 어썰티오 정리·앱토즈 인수…맞춤형 해외 파트너사 전략[데일리팜=차지현 기자] 한미약품그룹의 해외 파트너사 운용 전략이 눈길을 끈다. 회사는 올 상반기 어썰티오 홀딩스 지분을 전량 현금화한 반면 앱토즈 바이오사이언스에는 추가 자금을 투입해 완전자회사로 편입했다. 투자 회수와 추가 투자를 병행하면서 투자 자산을 재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어썰티오 지분 전량 정리…한미사이언스·한미약품 75억 현금화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는 올 상반기 보유 중이던 어썰티오 주식 2만9507주(0.5%)를 모두 처분했다. 이로써 어썰티오 장부가액은 지난해 말 3억8400만원에서 6월 말 0원으로 전량 제거했다. 한미약품도 어썰티오 주식 18만2250주(2.9%)를 상반기 중 전부 정리했다. 기존 어썰티오 보유 지분에 대한 장부가액은 23억7200만원이었는데 주식 처분 과정에서 40억9500만원의 평가이익이 반영되면서 장부가액이 64억6700만원으로 높아졌다. 이후 지분을 전량 처분하면서 6월 말 기준 장부가액은 0원이 됐다. 어썰티오는 허가 의약품을 인수하거나 도입해 제품군을 구축해온 미국 제약사다. 앞서 한미약품은 미국 스펙트럼 파마슈티컬스와 2012년과 2015년 각각 호중구감소증 신약 후보물질 '롤베돈'과 비소세포폐암 신약 후보물질 '포지오티닙'에 대한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 한미약품은 기술수출 이후 스펙트럼 지분도 확보하며 협력 관계를 넓혔다. 롤베돈 계약에는 스펙트럼이 옵션 행사대금을 현금 또는 자사주로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이 포함됐으며 한미약품은 이를 통해 스펙트럼 주식을 수취했다. 이후 2022년 1월에는 스펙트럼 주식 1250만주를 주당 1.60달러에 추가로 사들이며 2000만달러(약 240억원)를 투자했다. 당시 한미약품의 스펙트럼 보유 지분율은 8.7%까지 높아졌다. 이후 2023년 어썰티오가 스펙트럼을 인수하면서 한미약품 계약 상대방도 어썰티오로 변경됐다. 한미약품이 보유하던 스펙트럼 주식 역시 인수 조건에 따라 어썰티오 주식으로 전환됐다. 당시 스펙트럼 주식 1주당 어썰티오 주식 0.1783주가 지급됐다. 한미약품은 어썰티오의 스펙트럼 인수 이후에도 주주로 남아 지분 관계를 이어온 셈이다. 그러나 어썰티오가 새 주인을 맞으면서 한미약품 역시 어썰티오 지분을 전량 정리했다. 어썰티오는 롤베돈 매출 의존도가 높은 데다 기존 제품군의 성장성이 둔화하자 2024년 말부터 회사 매각과 자산 매각 등 전략적 대안을 검토해왔다. 당초 가르다 테라퓨틱스와 인수계약을 맺었지만 이후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지두스 라이프사이언스가 최종 인수자로 낙점됐다. 지두스는 자회사와 인수목적회사를 통한 공개매수 후 합병 방식으로 어썰티오 주식 전량을 인수했다. 최종 인수가는 주당 23.5달러로 총 거래금액은 1억6640만달러다. 지난 6월 16일 인수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어썰티오는 지두스 완전자회사로 편입됐고 나스닥에서 상장폐지됐다. 이번 어썰티오 지분 처분으로 한미약품은 64억6700만원을 현금화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 보유주식에 지두스 최종 인수가를 곱해 산출한 결과다. 한미사이언스 역시 이번 지분 매각으로 10억5000만원을 회수한 것으로 추산된다.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는 어썰티오 지분 정리를 통해 약 75억원의 현금을 확보한 것이다. 자금난 앱토즈에는 53억 추가 투입, 완전자회사 편입…북미 R&D 거점 내재화 반면 한미약품은 올 상반기 또 다른 해외 파트너사 앱토즈에는 자금을 추가 투입하면서 지배력을 확대했다. 한미약품 자회사 HS North America는 지난 6월 30일 앱토즈 잔여지분 80.1%를 인수했다. 인수 대상은 204만3719주로 주당 2.41캐나다달러가 적용됐다. 실제 지급한 인수대금은 492만5363캐나다달러(53억원)다. 인수 완료에 따라 앱토즈는 한미약품 측 완전자회사로 편입됐고 기존 이사진도 모두 사임했다. 이후 토론토증권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되면서 비상장사로 전환했다. 앱토즈는 혈액암 분야에 특화한 캐나다 바이오 기업이다. 한미약품에서 도입한 급성골수성백혈병(AML) 치료제 후보물질 '투스페티닙'이 핵심 자산이다. 투스페티닙은 FLT3, SYK 등 여러 키나아제를 동시에 억제하는 경구용 다중표적 키나아제 저해제로 재발·불응성 AML뿐 아니라 신규 진단 환자의 1차 치료 삼중병용요법으로도 개발되고 있다. 한미약품과 앱토즈의 관계는 2021년 투스페티닙 기술수출을 계기로 시작됐다. 당시 한미약품은 반환 의무가 없는 선급금 1250만달러를 포함해 최대 4억750만달러 규모로 투스페티닙 권리를 앱토즈에 넘겼다. 이후 앱토즈가 자금난에 빠지자 한미약품은 임상 개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을 확대했다. 올해 2월에도 양사는 투스페티닙 개발을 위한 1110만달러 규모 추가 대여 계약을 맺은 바 있다. 한미약품의 앱토즈 지원 규모도 꾸준히 불어났다. 한미약품은 앱토즈와 투스페티닙 개발에 4100만달러 이상을 투입했다. 여기에 이번 잔여지분 인수대금까지 더하면 단순 합산 기준 누적 투입액은 최소 4446만6470달러에 달한다. 2021년부터 5년에 걸쳐 650억원 이상을 투입한 셈이다. 이 같은 엇갈린 투자 행보를 두고 한미약품그룹이 해외 파트너사 투자를 재정비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사업적 역할이 달라진 어썰티오에서는 지분을 정리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한편 자체 신약인 투스페티닙 개발 주도권과 북미 연구개발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앱토즈는 아예 내부로 끌어들였다는 분석이다. 특히 앱토즈 완전자회사 편입은 단순 투자 확대보다 글로벌 항암사업의 내재화 성격이 짙다는 평가다. 한미약품은 투스페티닙 임상 개발을 직접 관리하면서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북미 현지 임상·사업개발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미약품은 투스페티닙을 중심으로 글로벌 항암 파이프라인을 강화하고 향후 임상부터 상업화까지 이어지는 북미 사업 기반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2026-08-19 06:00:54차지현 기자 -
"동물약·건기식 연구개발비 제외"…Q&A로 본 혁신형제약 평가[데일리팜=정흥준 기자]동물용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에 들어가는 연구개발비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평가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18일 보건복지부는 ‘2026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공고’를 통해 신청 방법과 일정을 발표했다. 신규 인증을 위한 서류 접수는 내달 18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진흥원 산하 인증심사위원회는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11월 초 서면과 면접 평가를 실시해 인증기준 부합 여부를 검토하고 평가할 예정이다. 12월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 통보할 계획이다. 평가는 총 100점 만점(정성평가 80점, 정량평가 20점)으로 구성된다. '일반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우 ▲연구개발 활동 혁신성(30점) ▲투입자원 우수성(30점) ▲기술·경제 성과 우수성(25점) ▲사회적 기여·책임(15점)으로 분류해 채점한다. '외국계 혁신형 제약기업'도 정성평가 80점에 정량평가 20점은 동일하지만 항목별 배점은 다르다. ▲연구개발 활동 혁신성(34점) ▲투입자원 우수성(33점) ▲기술·경제 성과 우수성(18점) ▲사회적 기여·책임(15점)으로 국내 제약 대상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 외 제약산업계가 궁금해 할 사안은 복지부의 질의응답 중 일부 내용을 정리했다. Q. 외국계 제약기업은 반드시 외국계 혁신형 제약기업 심사유형으로 신청해야 하는가? 외국계 제약기업은 인증신청서의 기업유형에는 외국계 기업으로 기재하고, 심사 유형은 일반 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외국계 혁신형 제약기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다. 선택한 심사 유형에 따라 해당 심사항목과 배점을 적용한다. Q. 의약품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이면서 선진 GMP를 보유한 기업은 어느 구간을 적용하는가? 매출액 기준 구간과 선진 GMP 구간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미국 또는 유럽연합의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을 받은 기업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선진 GMP 구간을 적용할 수 있다. Q.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각 연도별 투자비율을 단순 평균해 산정해도 되는가?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의약품 연구개발비를 합산한 후, 같은 방식으로 의약품 매출액을 합산해 그 비율을 계산한다. 각 연도별 연구개발비 투자비율을 단순 평균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 직전 3사업연도 의약품 연구개발비 합계÷직전 3사업연도 의약품 매출액 합계×100 Q. 존속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존속법인의 사업연도별 감사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합병 전에는 존속법인의 실적만 반영하고, 합병 이후에는 합병기업의 실적을 적용한다. Q. 기업이 최근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로 신설된 경우, 해당 기업의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 범위에 합병 또는 분할 이전의 금액이 포함될 수 있는가? 합병 또는 분할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가 3개 미만일 경우, 기업은 다음 중 선택 가능하다. 1. 합병 또는 분할 법인의 사업 시작 후 인증 신청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를 연평균으로 환산하여 사용 2. ‘합병 이전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 이후의 법인에 해당하는 분할 이전 법인의 사업부’의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산정 Q. 제약기업이 사업다각화를 위해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에도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고 있는 경우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의 연구개발비가 의약품 연구개발비로 인정되는가? 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는 세부내용은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에 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하므로,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 관련 연구개발비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에서 인정하는 의약품 연구개발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Q. 동물의약품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는 의약품 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는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의 입법 목적, 시행령상 인증기준, 평가항목 구성, 제도 도입 당시의 정책 취지를 종합할 때, 동물의약품의 연구개발비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서 인정하는 의약품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Q. 신청기업이 다른 법인에 투자했을 때, 투자한 금액을 의약품 연구개발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금 또는 주식·지분 투자 금액은 회계상 자산으로 처리되며 손익계산서상 연구개발비로 비용 계상되지 않기 때문에 연구개발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Q. 자회사로부터 도입한 기술의 라이선스 비용과 자회사에 지급한 위탁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비로 인정할 수 있는가? 신청기업의 별도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되고 의약품 연구개발과 직접 관련된 경우 기술도입비 및 위탁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비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부담·집행한 비용은 신청기업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Q.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을 인증심사에서 제외하는 5년의 기간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가? 인증 신청 또는 인증연장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의 기간을 산정한다. 기업의 신청일이 올해 9월 18일 경우 2021년 9월 18일까지 종료된 행위는 심사에 적용하지 않는다.2026-08-19 06:00:53정흥준 기자 -
대원 '코대원정' 40년만에 단종…가을 처방시장 지각 변동[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원제약의 진해거담제 코대원정(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디히드로코데인타르타르산염, DL-메틸에페드린염산염, 구아이페네신)의 단종이 예고됨에 따라 처방시장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19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감기에 주로 처방되는 코대원정이 단종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985년 허가 이후 40여년 만이다. 단종 시점은 기존 재고분 소진 시점으로, 9월 말 내지 10월 경이 유력하다. 대원제약 측은 "전반적인 생산설비 효율화를 위한 품목 조정 차원에서 단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약국가는 환절기를 앞둔 시점에서 코대원정의 단종이 처방 시장 재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비인후과 인근 약사는 "병원에서 코대원정을 주로 처방하고 있어 처방 변경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면서 "현재 온라인몰상 코대원정 재고는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3년간 생산실적을 보면 2025년 47억9000만원, 2024년 58억1797만원, 2023년 41억6562만원으로 연 평균 49억2453만원 수준으로 코대원 브랜드 내 비중은 크지 않지만 동일성분의약품이 대조약인 코데날정(삼아제약)을 포함해 코데닝정(종근당), 코푸정(유한양행) 3품목에 불과하다. 지난해 9월 출시된 코대원플러스정 등의 처방을 늘리기 위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코대원플러스는 코대원, 코대원포르테, 코대원에스에 이어 출시된 4번째 라인업으로 코대원에 '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1% 에탄올건조엑스' 성분을 결합한 복합제다. 생약 성분인 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가 급성 기관지염 치료에 쓰이며 항균 및 항바이러스 작용을 해 처방 대체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코대원플러스정의 지난 1분기 외래 처방액은 49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또 다른 약사는 "한창 처방이 늘어날 시기에 단종 이슈로 인한 혼란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약국가에서는 품절부터 규격변경 등에 대한 소문이 한창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코대원정 단종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4년에도 코대원정 생산중단이 이슈가 된 바 있지만, 당시 제약사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 약사는 "코대원정 단종설 이후 코대날, 코데닝, 코푸정 재고 역시 급감해 현재는 일부 재고만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다빈도로 사용해 왔던 품목이다 보니 단종 이후에도 처방이 계속되는 해프닝들이 빚어지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말했다.2026-08-19 06:00:52강혜경 기자 -
가중평균가 공개 주성분 73% 감소...약가유연제 영향[데일리팜=정흥준 기자]약가유연계약제(이중약가제) 도입 영향으로 주성분별 가중평균가 공개 대상이 작년 대비 절반 이상 감소했다. 유연계약제 적용 약제의 실제가가 노출될 경우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공개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18일 심평원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성분별 가중평균가 공개 성분코드는 952개로 작년 하반기 3526개에서 약 73% 줄어들었다. 가중평균가 공개 기준이 크게 달라졌다. 그동안 2품목 등재 성분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었는데, 올해 상반기부터 3품목 이하 등재 성분은 비공개하기로 기준을 강화했다. 정부가 약가제도 개편으로 새롭게 도입한 유연계약제 여파다. 유연계약제는 실제가와 표시가를 달리 적용해 글로벌 신약의 국내 도입과 국산 신약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됐다. 가중평균가는 실제가를 기준으로 산출이 되기 때문에 공개 자료로 실제가를 역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심평원 약제급여목록표에서도 표시가로 가격을 공개하는 상황에서 실제가 노출 방지를 위해 가중평균가 공개 기준을 상향한 것이다. 다만, 약가유연제 적용 약제가 점차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 문제다. 3품목 이하 기준에 걸려 비공개되는 정보는 시간이 갈수록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산업 현장에서는 경제성 평가나 약가협상의 지표로 가중평균가 자료를 참고해왔기 때문에 비공개 비율이 높아질수록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 심평원 내부에서도 공개 기준 강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보 공개의 실효성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장은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향후 유연계약제가 시장 전반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정보 공개 기준과 항목에 대한 재논의 가능성도 열려있다.2026-08-19 06:00:50정흥준 기자 -
레일라 다음은 P-CAB…한국피엠지제약의 소화기 승부수[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한국피엠지제약이 P-CAB 계열 치료제 2종을 앞세워 소화기 치료제 사업 확대에 나선다. 보노프라잔 성분 제품의 허가를 완료한 데 이어 테고프라잔 성분 제품도 내년 품목허가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현재 소화기관용제 매출 비중은 2% 안팎에 불과하다. 다만 P-CAB 제품을 순차적으로 추가하면서 사업의 무게를 키우는 모습이다. 현재 실적을 이끄는 레일라디에스정과 레일라정 등 관절염 치료제에 이은 새로운 제품군 확보에 나선 셈이다. 보노프라잔 허가 완료…테고프라잔도 개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피엠지제약은 P-CAB 계열 위궤양치료제 '보헤미아정(성분명 보노프라잔)'의 품목허가를 2026년 6월 완료했다. 제품 출시는 2028년 11월 28일로 예정돼 있다. 후속 P-CAB 제품도 준비하고 있다. 한국피엠지제약은 테고프라잔 성분의 '미야캡정'을 개발 중이다. 2027년 2분기 품목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제품 출시는 2031년 8월로 계획하고 있다. 계획대로 개발이 진행되면 한국피엠지제약은 보노프라잔과 테고프라잔 등 서로 다른 성분의 P-CAB 제품 2종을 확보하게 된다. 류마티스내과와 정형외과에 특화된 기존 사업 구조에서 소화기 치료제 영역의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다. P-CAB은 국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빠르게 처방 규모를 키우고 있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케이캡의 외래 처방액은 12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6% 증가했다. 펙수클루는 24.6% 늘어난 538억원, 자큐보는 171.5% 급증한 468억원을 기록했다. 주요 P-CAB 신약 3종의 상반기 처방액만 2206억원에 달한다. P-CAB은 칼륨 이온과 경쟁적으로 결합해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기전이다. 기존 PPI 대비 빠른 약효 발현과 복용 편의성 등을 앞세워 처방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시장 규모가 커진 만큼 한국피엠지제약은 이미 처방 기반을 확보한 기존 제품들과 경쟁해야 하는 후발주자이기도 하다. 한국피엠지제약은 기존에도 소화기관용제 '란스탑캡슐'을 판매하고 있다. 다만 올해 상반기 매출은 7억1600만원으로 전체 매출의 1.9% 수준이다. 보노프라잔과 테고프라잔 등 P-CAB 2종을 순차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소화기 치료제 포트폴리오의 무게를 키우려는 행보로 볼 수 있다. 다만 P-CAB이 실제 실적에 기여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허가를 마친 보헤미아정도 출시 예정 시점이 2028년 11월이고, 미야캡정은 2027년 2분기 허가를 거쳐 2031년 8월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레일라 2종 매출 169억…전체 45% 책임 한국피엠지제약의 현재 실적 기반은 관절염 치료제다. 회사는 2012년 골관절염 천연물의약품 레일라정을 출시했고 2023년에는 천연물·케미컬 NSAID 개량신약 레일라디에스정을 선보였다. 레일라디에스정은 19개사로부터 수탁 의뢰를 받아 한국피엠지제약이 전량 제조·공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레일라디에스정 매출은 약 98억원으로 전년 동기 90억원보다 8.7% 증가했다. 같은 기간 레일라정도 64억원에서 71억원으로 11.1% 늘었다. 두 제품의 합산 매출은 169억원으로 한국피엠지제약 상반기 매출 379억원의 약 45%에 해당한다. 회사 전체 외형도 성장했다. 한국피엠지제약의 상반기 매출은 379억원으로 전년 동기 354억원보다 7.1% 증가했다. 주력인 레일라디에스정과 레일라정이 모두 성장하면서 외형 확대를 뒷받침했다. 한국피엠지제약의 실적은 당분간 레일라 계열이 이끌 전망이다. P-CAB 2종의 출시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관절염 치료제에서 확보한 실적 기반을 유지하면서 경쟁이 치열한 P-CAB 시장에 얼마나 안착하느냐가 과제로 꼽힌다.2026-08-19 06:00:48이석준 기자 -
공단, 특사경·불법기관 차단…심평원, 12월 마약류 DUR 시행[데일리팜=정흥준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늘(19일) 열리는 보건복지위 업무보고 전체회의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보상 혁신 방안을 보고한다. 건보재정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각 기관 업무와 함께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이 주요 보고 내용에 포함된다. 또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사전·사후관리 강화, 심평원은 마약류 DUR 의무화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을 보고한다. 건보공단, 불법개설기관 관리 강화...필수의료 수가 집중 인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에 공단 이사장 추천 위원이 참여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사경 도입을 통해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비급여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신규 비급여 보고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중점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발굴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분야 수가는 집중 인상한다. 의료비용 분석을 기반으로 보상의 불균형 해소에 나설 예정이다. 희귀질환치료제가 적기 급여화될 수 있도록 신속등재를 지원하고, 필수약 안정공급 계약 체결 강화로 접근성을 높인다. 다제약물관리도 확대한다. 병원 입원·외래 환자, 재가노인 대상 약물점검과 조정 서비스,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대상 약물관리를 점진적으로 넓혀간다. 건보공단이 확보하고 있는 빅데이터 활용도도 높인다. 비대면진료를 위한 전자처방전 전달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추진한다. 또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을 지속 확대한다. 빅데이터의 공공부문 협력 강화뿐만 아니라 제약사와 의료기기, 헬스케어 기업 등 분야별 맞춤형 익명 정보 제공도 지원할 계획을 보고한다. 심평원,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12월 마약류 DUR 의무화 준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기반을 다진다. 또 12월 마약류 DUR 의무화 제도 시행에 차질 없도록 준비한다. 먼저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는 의사가 타 기관의 진료정보를 알기 어려워 발생하는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방지하지 위해 강화된다. 8월 하위법령까지 신설될 예정으로 연말에는 본격적인 기관 정보 연계가 이뤄진다. 마약류 처방 시 DUR 확인 의무화가 담긴 개정안이 올해 12월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과 약사법 개정을 지원하고 필요사항을 검토한다.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도 정보를 연계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불제도 혁신 세부 추진계획도 마련했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등 신규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또 의료이용 분석 결과를 활용해 저보상과 고보상 분야를 도출해 균형적 적정보상 기반을 마련한다. 상대가치 상시조정도 추진한다. 기존 5~7년 주기 상대가치 점수 조정 체계를 2년 주기로 단축 추진한다. CT와 MRI, 검체검사에 대한 과보상 수가를 인하 조정하는 방안도 이같은 맥락에서 진행된다. 일차의료체계 강화도 지원한다. 새로운 지불제도 적용을 위한 별도 청구, 심사체계를 마련한다. 일차의료 영역에서 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는 등 관련 시범사업을 오는 9월 시행할 예정이다. 비대면진료가 오는 12월 본 사업 전환되는 만큼 전문가와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수가와 급여 기준, 청구 방법과 심사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 또 비급여 내역 보고 체계 구축 계획도 보고한다.2026-08-19 06:00:46정흥준 기자 -
'오페브' 특발성폐섬유증 급여 확대, 이번에도 어렵나[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오페브'의 특발성폐섬유증 보험급여 확대 절차가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은 지난해 5월 진행성폐섬유증(PPF, Progressive Pulmonary Fibrosis) 적응증 급여 등재 후 하반기 특발성폐섬유증(IPF, Idiopathic Pulmonary Fibrosis)에 대한 급여 확대 신청을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등재 논의에 특별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오페브 IPF 급여 확대에 따른 재정영향과 관련, 정부 측과 제약사의 입장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6년 10월 국내 허가된 오페브는 약가에 대한 정부와 제약사의 입장차로 인해 등재 논의가 수차례 지연된 바 있다. 현재 오페브는 국내에서 특허만료 의약품며 제네릭 의약품도 다수 진입한 상태다. 다만 작년 오페브의 최초 등재 이후에도 미충족 수요는 남았다. 정부는 당시 비용효과성 데이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IPF 적응증은 급여 적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베링거인겔하임은 IPF 급여 재신청 당시 현재 1차요법에 쓰이는 '피레스파(피르페니돈)' 치료 실패(이상반응으로 인한 중단 포함) 환자에 대한 리얼월드 데이터를 추가 제출했다. 하지만 여전히 등재 과정은 순탄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오페브가 합의를 이루고 IPF 급여 확대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IPF는 국내 희귀질환 중 사망률 1위 질환이다. 특별한 원인 없이 폐포 간질 조직이 섬유화되며 점차 딱딱하게 굳어가는 희귀난치질환이다. 산소 교환이 이뤄지는 폐 구조가 파괴되면서 만성 기침과 호흡곤란이 나타나고 결국 호흡부전에 이른다. 질환 진행 속도도 가파르다. 정상 성인의 폐기능 감소 속도가 연간 10~20cc 수준인 반면 특발성폐섬유증 환자는 매년 150~250cc가 감소한다. 매년 폐기능의 약 10%를 잃는 셈이다. 특히 연간 약 10%의 환자에게 발생하는 급성 악화는 치명적이다. 수주 내 폐가 급격히 망가지는 이 상태가 발생하면 환자의 절반가량이 사망한다. 폐암 발생 위험은 일반인 대비 5~7배 높고 심혈관질환·뇌졸중·우울증 등 중증 합병증도 빈번히 동반된다.2026-08-19 06:00:44어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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