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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평균가 공개 주성분 73% 감소...약가유연제 영향

  • 정흥준 기자
  • 2026-08-19 06:00:50
  • 요약
  • 3품목 이하 등재 성분 공개 제외로 기준 강화
  • 실제가 노출 우려 감안...이중약가 확대 시 비공개 심화

[데일리팜=정흥준 기자]약가유연계약제(이중약가제) 도입 영향으로 주성분별 가중평균가 공개 대상이 작년 대비 절반 이상 감소했다.

유연계약제 적용 약제의 실제가가 노출될 경우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공개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18일 심평원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성분별 가중평균가 공개 성분코드는 952개로 작년 하반기 3526개에서 약 73% 줄어들었다.

가중평균가 공개 기준이 크게 달라졌다. 그동안 2품목 등재 성분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었는데, 올해 상반기부터 3품목 이하 등재 성분은 비공개하기로 기준을 강화했다.

약가유연계약제 도입으로 가중평균가 공개 기준이 강화됐다. 

정부가 약가제도 개편으로 새롭게 도입한 유연계약제 여파다. 유연계약제는 실제가와 표시가를 달리 적용해 글로벌 신약의 국내 도입과 국산 신약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됐다.

가중평균가는 실제가를 기준으로 산출이 되기 때문에 공개 자료로 실제가를 역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심평원 약제급여목록표에서도 표시가로 가격을 공개하는 상황에서 실제가 노출 방지를 위해 가중평균가 공개 기준을 상향한 것이다.

다만, 약가유연제 적용 약제가 점차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 문제다. 3품목 이하 기준에 걸려 비공개되는 정보는 시간이 갈수록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산업 현장에서는 경제성 평가나 약가협상의 지표로 가중평균가 자료를 참고해왔기 때문에 비공개 비율이 높아질수록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

심평원 내부에서도 공개 기준 강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보 공개의 실효성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장은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향후 유연계약제가 시장 전반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정보 공개 기준과 항목에 대한 재논의 가능성도 열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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