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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6개 단체, 내년 수가 체결...평균 인상률 1.65%[데일리팜=정흥준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공단)은 대한의사협회를 제외한 6개 단체와 내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했다. 30일 공단과 6개 단체 협상 결과, 2027년도 평균 인상률은 1.65%로 총 소요재정은 1조2058억원이다. 전년 1조3948억원과 비교해 1890억원이 감소했다. 환산지수 인상률은 1.45%, 상대가치 연계는 0.2%다. 작년 상대가치 연계는 0.07%로 올해 더욱 강화됐다. 유형별 인상률은 병원 유형은 1.2%(요양·정신 1.3%), 치과 2.6%, 한의 3.0%, 약국 3.7%, 조산 6.0%으로 타결했다. 병원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0.1%를 필수의료 및 저평가 항목에 투입한다. 치과, 한의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각각 0.2%, 0.1%를 진찰료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 의원 유형은 최종 결렬됐다. 공단 재정위는 수가협상 결과를 의결하면서 의원에게 최종 제시한 1.6%를 초과하기 않도록 해달라고 권고했다.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6월 30일까지 건정심에서 의결한다. 연말까지 복지부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김남훈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올해 수가협상 환경은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과거 코로나19, 전년도 비상 진료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려운 여건이었다. 가입자, 공급자, 공단이 그 간 쌓아온 신뢰와 존중, 소통과 배려의 마음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공단은 어려운 협상 환경 속에서도 건강보험제도 지속가능성을 위해, 협상 종료 후에는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정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수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건정심 재정운영위에서는 수가협상 결과를 의결하며 부대의견을 결의했다. 공단이 의원에 최종 제시한 1.6%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의원의 환산지수 인상분 중 상당 재정을 필수의료 및 저평가 행위 항목의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활용하라고 권고했다. 또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비급여 관리 법률적 근거 마련과 관련한 국정과제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당부했다.2026-05-30 11:41:24정흥준 기자 -
의원 수가협상 결렬...의협 "벼랑 끝 일차의료 철저히 외면"[데일리팜=정흥준 기자]대한의사협회가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서 5개 유형 중 유일하게 결렬됐다. 의원 유형 환산지수 결정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공이 넘어간다. 30일 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수가협상장에서 공단이 제시한 1.6% 인상률을 끝내 수용하지 못했다. 박근태 협상단장은 “회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결과를 전하게 된 점에 대해 송구하다. 무너져가는 일차의료 회복을 위해 의료 현실을 조금이나마 반영한 수가 인상과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물가인상율 수준에도 못미치는 역대 최저 수준의 추가소요재정(밴드)와 수가인상률을 받아들일 수 없어 불가피하게 협상 결렬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박근태 단장은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은 고물가, 고금리, 고인건비의 삼중고 속에서 벼랑 끝에 내몰린 일차의료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라며 “보건의료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의료계의 합리적인 근거 자료와 절박한 호소를 철저히 묵살한채 일방적인 불통협상으로 일관하며, 필수의료의 회복이 아닌 의료를 포기하는 선택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결국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정부 주도로 환산지수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 단장은 “일차의료의 왜곡과 전달체계 붕괴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일차의료를 살리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즉시 합리적인 수가인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2026-05-30 08:02:50정흥준 기자 -
약국 내년 수가 3.7% 오른다...역대 최고 인상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이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에서 3.7% 인상률로 5개 유형 중 1위를 차지했다. 건강보험공단 측과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작년 3.3% 인상률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뒀다. 역대 수가협상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은 29일 19시부터 진행된 공단과의 1차 협상을 시작으로, 30일 오전 6시까지 약 11시간 동안 유형별 릴레이 협상을 진행했다. 공급자단체는 한의협, 치협, 약사회, 병원협회 순으로 내년 환산지수 인상률에 합의했다. 유형별 인상률은 병원 1.2%, 치과 2.6%, 한의 3%, 약국 3.7%다. 내년 약국의 환산지수가 3.7% 인상됨에 따라 점수당 단가는 105.5원에서 109.4원으로 오른다. 병원과 한의 인상률에는 0.1%, 치과 인상률에는 0.2%가 상대가치 연계에 포함됐다. 즉, 환산지수에는 병원 1.1%, 치과 2.4%, 한의 2.9%가 투입된다는 뜻이다. 의원은 공단으로부터 1.6% 인상률을 제시 받았지만 이를 수용하지 못해 최종 결렬됐다. 오인석 약사회 수가협상단장은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회원들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공단과 약국 수가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오 단장은 “생각했던 것보다 밴드 인상폭이 더 작아서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다보니 협상이 막히고 굉장히 힘들었다”면서 “다른 방식으로 보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의 협상에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이어 “공단과 약국 수가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공동 연구하기로 합의했다”고 부연했다.2026-05-30 07:34:29정흥준 기자 -
"3상 임상 면제·심사기간 단축"…날개 단 K-바이오시밀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의 품목허가 신청 시 품질과 비임상 등의 비교동등성이 입증되면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3상) 자료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개정을 추진하면서 국내 바이오시밀러의 경쟁력 강화가 전망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식약처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근 내놓은 '바이오시밀러 심사 혁신 방안(심사기간 최대 240일 단축)'과 맞물려,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개발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글로벌 시장 진입을 가속화하는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3상 임상 면제와 심사기간 240일 단축의 '쌍방향 시너지' 바이오시밀러 개발 과정에서 3상 임상시험은 가장 많은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최대 난관이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대조약과의 품질 및 비임상·약동학적 비교동등성을 입증할 경우 3상 임상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는 식약처가 최근 발표한 '바이오시밀러 심사기간 최대 240일 단축' 방안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임상시험 단계에서 기간을 대폭 줄인 유망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이 식약처의 혁신적이고 신속한 심사 트랙을 타게 되면, 전체적인 제품화 주기가 이전에 비해 수년 이상 앞당겨질 전망이다. 기업들은 임상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행정적 심사 정체기까지 최소화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나 초반 가격 경쟁력을 선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는 평가다. 개발 기간 단축과 심사 속도전의 혜택은 환자들에게도 직접 돌아간다. 고가의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바이오시밀러가 시장에 신속하게 보급되면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전망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3상 임상뿐만 아니라, 대조약과의 품질 및 약리학적 비교 동등성이 입증되는 경우 비임상 단계인 ‘반복투여독성시험자료’ 제출도 면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초기 후보물질 검증 단계부터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어 전반적인 파이프라인 개발 효율성이 대폭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고시는 시행 당시 이미 식약처에 품목허가나 변경허가를 신청해 심사가 진행 중인 제품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제약바이오 업계는 허가 대기 중인 제품들이 즉각적인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깜짝 소급 적용’ 조치와 식약처의 연이은 전향적 규제 혁신 행보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식약처는 오는 6월 19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기관, 단체,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본 개정안을 최종 시행할 예정이다. 개발(3상 면제)과 심사(240일 단축) 전 과정에 걸친 식약처의 전방위적 규제 완화가 침체된 투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기폭제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2026-05-30 06:00:59이탁순 기자 -
901→1860원 펙수클루 가격 2배로?…약가유연제 핵심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신약 등의 환자 접근성 제고와 국내 개발 의약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첫 시행되는 '약가유연계약제'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Q&A 자료를 만들어 배포에 나섰지만 약가유연계약제라는 용어 자체는 물론 별도합의 상한금액, 분기별 가중평균가 등 약국과 유통업계에서는 미처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약사 커뮤니티에서 최근 화제가 된 글이 있습니다. '펙수클로 100% 약가인상'이라는 글인데요, 게시판에서 조차 오류라는 의견도, 말이 안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약학정보원에서 펙수클루정40mg의 급여정보를 보면 939원/1정 급여(2022.7.1), 901원/1정 급여(2025.3.1), 1860원/1정 급여 예정(2026.6.1)이라고 표출됩니다. 얼핏 901원에서 1860원으로 2배 가량 가격이 인상되는 것처럼 보이죠. 엔블로정0.3mg은 611원/1정 급여(2023.5.1)에서 3511원/1정 급여(2026.6.1)로, 5배 가량 약가가 인상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펙수클루와 엔블로정의 가격이 인상되는 것처럼 '착시'가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해당 의약품이 약가유연계약제에 포함돼 있는 품목이기 때문입니다. 첫 약가유연계약제 대상에 포함된 품목은 ▲펙수클루정40mg(대웅제약) ▲위캡정40mg(대웅바이오) ▲벨록스캡정40mg(아이엔테라퓨틱스) ▲앱시토정40mg(한올바이오파마) ▲엔블로정0.3mg(대웅제약) ▲엑스탄디연질캡슐40mg(한국아스텔라스제약) ▲엑스탄디정40mg ▲엑스탄디정80mg ▲스카이리치프리필드펜주(한국애브비) ▲스카이리치프리필드시린지주 ▲퍼고베리스주(머크) ▲파슬로덱스주(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12품목입니다. 환자 본부금·청구 어떻게? 쉽게 말해 약가유연계약제는 고시 금액인 '상한금액표 금액'과 실제 거래 가격인 '별도합의 상한금액'을 다르게 분리해 운영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간 국산 신약들이 해외로 수출될 때 국내 건강보험 약가가 너무 낮게 잡혀 있으면 해외 정부 등과의 단가 협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가격 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이를 인정해 주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즉, 공단과 제약사간 '별도합의 상한금액'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보시스템을 통해 요양기관 등에 약제비 선정을 위한 '별도합의 상한금액'을 안내하는 프로토콜로 운영되게 됩니다.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제약사들은 별도합의 상한금액을 기밀사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가자인 요양기관, 청구SW업체 이외에는 확인이 어려운 거죠. 또한 현행 약가환급제(위험분담제)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 환급 등 행정절차에 따른 환자 불편을 줄일 수 있다는 것도 제도의 장점입니다. 그렇다면 본부금과 청구는 어떻게 될까요? 환자 본인부담금 산정과 약국 청구 등 역시 '별도합의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다 보니, 사실상 현재와 유사한 수준에서 산정이 이뤄지게 됩니다. 다만, 약국에서의 구입약가 산정이 분기별 가중평균가로 계산되는데, 가중평균가가 '별도합의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합의 상한금액'으로 산정될 수 있는 만큼 매입 단가를 챙겨야 합니다. 반품 및 차액정산 처리 기준에 대해서는 추후 안내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내달 시행되는 약가유연계약제, 조금은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2026-05-30 06:00:58강혜경 기자 -
트루셋 후발약 경쟁 심화...녹십자도 제네릭 전쟁 합류[데일리팜=정흥준 기자]유한양행의 고혈압 복합제 트루셋정(텔미사르탄, 암로디핀, 클로르탈리돈)의 제네릭 경쟁에 녹십자가 합류한다. 트루셋정은 작년 PMS 기간 만료 후 올해만 후발 제약사 10곳이 뛰어들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녹십자의 텔미트리플정(텔미사르탄, 암로디핀, 클로르탈리돈) 40/5/12.5, 80/5/12.5mg이 내달 급여 목록에 이름을 올린다. 대원제약 위탁생동으로 기등재 동일제제 최고가의 85%가 적용될 예정이다. 상한액은 용량에 따라 524원, 630원을 받는다. 작년 8월 재심사 기간이 만료된 이후 후발 제약사들이 잇달아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트루셋과 달리 에스암로디핀을 조합한 ‘로디엔셋(40/2.5/12.5, 80/2.5/12.5, 80/2.5/25mg)’정으로 한림제약이 올해 1월 가장 먼저 뒤를 쫓았다. 3월에는 대웅바이오의 트루베타정, 제일약품의 텔미칸에이플러스정, 제뉴파마의 텔로핀셋정, 하나제약의 텔미디핀프로정이 급여 등재했다. 그 다음 대원제약 트윈클로정, 동광제약의 텔로셋, 셀트리온제약의 셀미트리정이 경쟁에 뛰어들었고, 로디엔셋과 마찬가지로 에스암로디핀을 조합한 종근당의 텔미누보플러스정도 뒤따라 급여 진입했다. 여기에 녹십자까지 내달 합류하면서 총 10개 제약사, 27개 품목이 트루셋 후발약으로 시장 경쟁을 벌이게 된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트루셋의 작년 매출은 189억원으로 전년 185억원 대비 2% 상승했다. 성장세가 정체돼 있기 때문에 후발 제약사들의 등장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유한양행은 제네릭 공세에 저용량 시장 선점으로 방어에 나선 모습이다. 유한양행은 작년 12월 모든 성분의 용량을 절반씩 줄인 저용량 트루셋을 급여 등재한 바 있다. 식약처로부터 유효성 개선을 인정받아 개량신약으로 지정됐고, 2031년 9월 29일까지 제네릭 진입을 막는 자료보호기간을 확보했다. 올해 4월에는 SK케미칼이 트루셋 저용량 위임형 제네릭인 ‘텔암클로정20/2.5/6.25mg’을 급여 등재했다. 전략적 동맹으로 저용량 시장을 함께 확장, 선점하려는 계획이다.2026-05-30 06:00:55정흥준 기자 -
유나이티드, 241억 돌려받는다…9년 원료합성 분쟁 승소[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241억원 규모의 ‘원료합성 특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유나이티드의 최종 승소로 막을 내렸다. 이로써 유나이티드는 9년여에 걸친 법적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냈다. 또한 1심 판결 이후 가집행으로 납부했던 배상금 241억원을 정부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29일 건보공단이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로써 건보공단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유나이티드의 손을 들어준 서울고등법원의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윤 전 의원은 유나이티드가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산 원료의약품을 수입해 사용했음에도, 이를 국내에서 자체 합성한 것처럼 속였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원료합성 특례에 따른 보험약가 우대 혜택을 부당하게 누렸다는 주장이다. 의혹이 제기된 이후 검찰은 강덕영 대표를 비롯한 회사 관계자들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동시에 건보공단은 유나이티드에 부당하게 지급한 약제비를 환수하겠다면서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투트랙 법정 공방이 본격화했다.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은 서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됐다. 먼저 결론이 난 것은 형사 사건이었다. 지난 2023년 서울고등법원은 강덕영 대표를 포함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유나이티드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원료합성 과정에서 사기 혐의나 기망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사법부의 판단이었다. 이와 관련 유나이티드는 “회사에 재직하던 연구원이 처우에 대한 불만으로 퇴사하면서 의미가 모호한 내부 문서를 절취한 후 관계 기관에 하위 제보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맞섰다. 실제로 검찰과 세관은 조사 과정에서 원료의약품 밀수입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유나이티드 측은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형사 사건과 별개로 진행된 민사 사건은 조금 다른 양상으로 진행됐다. 형사 무죄 판결로 민사소송 역시 유나이티드 측에 유리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으나, 2024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건보공단이 입은 손해 일부를 인정하며 유나이티드에 배상 책임을 물었다. 최초 소송 당시 80억원이던 소송가액은 재판을 거듭하며 193억원으로 불어났다. 여기에 소송이 장기화에 따른 법정 지연이자까지 포함되면서 총 규모는 241억원까지 치솟았다. 이에 유나이티드는 연이자 부담을 고려해 배상금을 가집행 형태로 정부에 납부한 뒤 즉각 항소했다. 항소심에선 완제의약품 공정을 자체 수행할 때 약가를 우대하던 '원료합성 특례 기간(2007년)'과 '원료·제조방법 변경 신고 의무화 제도(2010년)'의 법적 해석과 위법성 여부가 쟁점이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올해 2월 원료합성 특례 적용의 위법성 유무와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다시 심리한 끝에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건보공단의 청구를 기각하며 유나이티드에 배상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건보공단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최종 기각했다. 이로써 유나이티드는 9년여에 걸친 법적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2026-05-30 06:00:50김진구 기자 -
'로비큐아', 7년 추적서 효과 지속…ALK폐암 치료 새 흐름[데일리팜=손형민 기자] 화이자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로비큐아'가 7년 추적 결과에서도 효과를 입증하며 장기 질병 조절 가능성을 확인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화이자는 미국임상종양학회 연례학술대회(ASCO 2026)에서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 로비큐아(롤라티닙)의 3상 CROWN 연구 7년 추적 결과를 발표했다.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은 전체 비소세포폐암의 약 3~5%를 차지하는 희귀 유전자 변이 암종이다. 비교적 젊은 환자 비중이 높고, 질병 경과 중 중추신경계(CNS) 전이가 빈번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 때문에 장기 질병 조절과 뇌전이 억제 여부가 치료 성적의 핵심 지표로 평가된다. ALK 양성 폐암에 쓰이는 표적 경구옵션은 1세대 화이자의 '잴코리(크리조티닙)', 2세대 '알레센자(알렉티닙)'와 다케다의 '알룬브릭(브리가티닙)', 3세대 화이자의 '로비큐아(롤라티닙)' 등으로 구분된다. CROWN 연구는 치료 경험이 없는 진행성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296명을 대상으로 로비큐아와 잴코리를 직접 비교 평가한 글로벌 연구다. 환자들은 로비큐아 100mg 1일 1회 또는 잴코리 250mg 1일 2회 투여군으로 무작위 배정됐다. 7년 추적 결과 로비큐아군의 PFS 중앙값은 여전히 도달하지 않았으며(NR), 잴코리군은 9.1개월로 나타났다. 이는 추적 기간 동안 절반 이상의 환자가 질병 진행 없이 치료 효과를 유지했다는 의미다. 7년 시점 무진행생존율은 로비큐아군 55%, 잴코리군 3%로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로비큐아 투여 후 24개월 시점까지 질병 진행이 없었던 환자의 경우 7년 시점에서도 질병 진행 없이 생존할 확률이 79%로 분석됐다. 뇌전이 억제 효과도 두드러졌다. 로비큐아군에서는 치료 시작 후 30개월 이후 새로운 두개 내(intracranial) 질병 진행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 로비큐아군은 두개내 질병 진행까지의 시간(Time to intracranial progression) 중앙값 역시 도달하지 않았으며, 잴코리군은 16.4개월로 확인됐다.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은 질환 초기부터 뇌전이 위험이 높고 치료 과정에서 중추신경계 진행이 흔한 만큼, 장기 CNS 조절 여부가 실제 치료 전략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평가다. 안전성 측면에서 이상반응 프로파일은 기존 5년 추적 결과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3·4등급 이상반응은 로비큐아군에서 77%, 잴코리군에서 57%로 나타났지만, 치료 관련 이상반응(TRAE)으로 인한 영구 투약 중단률은 각각 5%, 6%였다. 로비큐아군에서는 치료 26개월 이후 새로운 치료 관련 영구 중단 사례도 보고되지 않았다. 다만 전체생존기간(OS)은 사전에 정한 분석 기준에 도달하지 않아 추가 추적 관찰이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이번 결과는 장기 질병 조절 가능성에 대한 근거를 강화했다는 의미가 크지만, 궁극적 생존 혜택은 향후 데이터 확인이 필요할 전망이다.2026-05-30 06:00:48손형민 기자 -
메디톡스, 에볼루스 지분 매각…100억 투자해 900억 확보[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메디톡스가 지난 2022년부터 4년 동안 에볼루스의 주식 900억원 규모를 처분했다. 지분 취득에 100억원 가량을 투자했고 9배 이상의 수익률을 확보다. 메디톡스의 에볼루수 지분을 대부분 처분하면서 주주 관계는 사실상 종결되는 모습이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지난 1분기에 에볼루스 주식 141만663주를 135억원에 처분했다. 1주당 평균 처분 단가는 9542원이다. 메디톡스의 에볼루스 지분율은 작년 말 2.6%에서 0.4%로 낮아졌다. 지난 2021년 에볼루스의 지분을 취득한지 4년 만에 사실상 투자 관계를 청산하는 모습이다. 에볼루스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독소제제 ‘나보타’의 미국 판매 파트너사다. 메디톡스는 보툴리눔독소제제 균주 도용 소송을 통해 에볼루스의 주식을 취득했다. 지난 2021년 2월 메디톡스는 나보타의 미국 판매와 관련해 애브비, 에볼루스 등과 3자 합의 계약을 체결했다. 메디톡스와 애브비는 미국 내에서 주보의 지속적인 판매·유통을 위한 권리를 에볼루스에 부여하고 일정 금액의 대가를 받는 내용이다. 에볼루스는 2년간 분할해 3500만달러를 배분해 애브비와 메디톡스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 메디톡스는 나보타의 해외 매출을 로열티 형식으로 수취하기로 합의했다. 이때 에볼루스는 보통주 676만2642주를 주당 0.00001달러로 메디톡스에 발행했다. 메디톡스는 67.6달러로 에볼루스의 지분 12.4%를 취득하면서 2대주주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2022년 3월31일부터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는 조건도 합의됐다. 메디톡스는 2021년 8월 에볼루스의 주식 70만1000주를 취득하면서 지분율 13.43%로 상승했다. 장내에서 총 764만달러를 들여 주식을 추가 취득했다. 메디톡스의 에볼루스 주식 취득에 투입한 자금은 약 100억원으로 추산된다. 2021년 9월 당시 에볼루스의 최대주주 알피온이 에볼루스의 주식을 일부 매도하면서 메디톡스는 최대주주에 올랐다. 메디톡스는 2022년 8월과 9월 에볼루스의 주식 15만9000주를 24억원에 매도했다. 지분율은 13.43%에서 12.94%로 낮아졌다. 2022년 10월 메디톡스는 추가로 에볼루스 주식 4만5152주를 5억원 가량에 팔았다. 지난 2023년부터 메디톡스의 에볼루스 주식 처분 행보가 본격화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23년 에볼루스의 주식 387만8174주를 406억원에 처분했다. 2023년 1분기 주식 218만7511주를 232억원에 처분했다. 당시 주식 처분 대상은 미국 투자기관으로 알려졌다. 메디톡스는 2023년 4분기 추가로 에볼루스 주식 163만663주를 팔았다. 메디톡스는 2024년 9월 에볼루스의 주식 169만663주를 368억원에 처분한다고 공시했다. 처분 목적은 ‘경영 효율성 제고’다. 당시 메디톡스는 에볼루스의 보유 주식 338만1326주(지분율 5.9%)를 보유했는데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주식 처분에 나섰다. 메디톡스는 2024년 4분기에 에볼루스 주식 124만4877주를 259억원에 처분했고 지난해 1분기 44만5786주를 70억원에 매도했다. 평균 처분단가는 2024년에는 1주당 2만841원으로 집계됐고 작년에는 1만5801원으로 계산된다. 메디톡스의 에볼루스 주식 처분 금액은 총 900억원으로 집계됐다. 메디톡스가 에볼루스 주식 취득에 투입한 비용 약 100억원보다 10배 이상 많은 수익을 실현했다. 메디톡스는 에볼루스의 주식 28만주를 보유 중인데 지난 29일 종가 6.57달러를 적용하면 평가액은 184만달러(약 28억원) 규모다.2026-05-30 06:00:46천승현 기자 -
삼일제약 "베트남 공장 성과로 배당 재개"…주주환원 강화[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삼일제약이 베트남 생산거점의 성과를 바탕으로 배당을 재개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최근 수년간 대규모 투자가 집중된 베트남 안과 CDMO 사업이 본격적인 성과를 내면 주주환원도 재개하겠다는 구상이다. 삼일제약은 29일 공시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서 "베트남 법인의 GMP 인증과 수주 확대를 통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확보돼 재무상황이 안정되는 시점에 배당을 재개해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에는 투자와 현금흐름, 재무구조, 배당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극적인 배당정책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2022년 현금배당(주당 80원) 이후 베트남 안과 글로벌 CDMO 사업 투자에 집중하면서 배당을 실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주환원을 잠시 미뤘지만 향후 사업 성과가 가시화되면 배당을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공식 문서에 담은 셈이다. 주목할 부분은 배당 재개 시점을 베트남 공장 성과와 직접 연결했다는 점이다. 삼일제약은 베트남 법인의 GMP 인증과 수주 확대를 배당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베트남 공장은 2024년 9월 현지 GMP 인증을 획득했으며 현재 2026년 하반기 KGMP 인증, 2027년 미국 cGMP와 유럽 EU-GMP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인증 확보 이후 본격적인 수주와 매출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회사가 제시한 배당 재개 시점 역시 해당 사업의 성과와 맞물릴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법인은 삼일제약이 100% 출자한 글로벌 안과 CDMO 생산기지다. 2022년 11월 공장을 건설했으며 현재까지 매출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회사는 이 공장을 글로벌 안과 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거점으로 육성해 중장기 성장동력으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실제 베트남 공장은 최근 실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삼일제약은 지난해 연결 영업손실 222억원의 주요 원인으로 베트남 법인의 감가상각비 50억원과 수선비 47억원 증가를 꼽았다. 아직 수익 창출보다는 투자 회수 이전 단계에 있는 만큼 향후 인증 획득과 수주 확대가 사업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업계는 이번 공시가 단순한 배당 계획을 넘어 베트남 CDMO 사업의 성공 여부가 향후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제고의 핵심 변수임을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삼일제약 역시 베트남 공장 상업화와 글로벌 인증 확보를 통해 실적 개선과 주주환원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2026-05-30 06:00:44이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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