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그리소, 비소세포폐암 단독요법에 급여 추진
- 이혜경
- 2017-11-27 12:00:5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내달 1일까지 전문가 의견조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는 내달 1일까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일부개정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조회에 나섰다.
27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전에 EGFR-TKI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 T790M 변이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대한 타그리소 40·80밀리그램 단독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을 급여로 인정할 계획이다.
암질환심의위원회는 NCCN 가이드라인을 검토한 결과 EGFR-TKI 사용 이후 진행한 T790M 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에 타그리소 단독요법을 'category2A'로 권고하고 있고, 허가임상 연구에서 T790M 변이 양성 환자군에서 무진행 생존기간(progression- free survival) 9.6개월, 전체 반응률(objective response rate) 61%를 보인 점 등을 감안해 급여 타당하다고 했다.
하지만 T790M 변이 검사로 액체생검(liquid biopsy)은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조직검사 양성인 경우에 한해 급여로 인정한다고 했다.
타그리소는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이 같은 기준에 맞춰 내달 5일부터 급여 개시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
올리타 이어 타그리소도 이르면 내달 초순 급여 개시
2017-11-22 12:14
-
타그리소 급여권 진입, 팽팽했던 86일간 샅바 싸움
2017-11-08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치과용 항생제 '로도질정' 허가 취하…"대체 약제 충분"
- 2한미 폭로 제보자, '공익' 주장에도 남는 의문 '셋'
- 3"싸니까 한번 먹어볼까?"…건기식도 상담이 필요한 이유
- 4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에 이윤학…보험급여실장 윤유경
- 56개월 연장…연내 PIT3000→PM+20 전환 가능할까
- 6‘당뇨 3제 복합제’ 기지개…상반기 처방액 59% 쑥
- 7코오롱제약, 신약개발 뗀다…'티온엑스바이오' 신설
- 8AI 약사 내세운 식품 부당광고 제동…행정처분 신설
- 9대원제약, 건기식·만성질환 쌍끌이…상반기 매출 3109억원
- 10서울시약, 시의회에 통합돌봄·창고형약국 정책 협력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