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 연구할 때 발생하는 진료행위, 건보 적용 '추진'
- 최은택
- 2016-11-02 06:14:5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법령개정안 입법예고...신의료기술 100일내 급여결정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1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별표1)에 '임상연구에 참여하는 환자에 대해 진료상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기준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는 규정을 신설한다.
또 신의료기술이나 유망 의료기기의 조속한 시장진입을 위해 요양급여 및 비급여 대상여부 확인절차를 간소화하고, 급여결정 기간을 현 15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입원환자 식대 자동 조정기전(소비자 물가지수변동률 반영)을 신설하는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 전액본인부담 항목 예시항목(별포6 제1호 다목)과 장기·조혈모세포 제공 희망자의 전액본인부담을 삭제하는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굿팜 AI 차트, 복약안내서에 '드럭머거 알림' 기능 탑재
- 2[팜리쿠르트] 네오메디칼·알보젠·아주약품 등 약사 채용
- 3광진구약, 이정헌 의원과 약배송 확대 정책 등 현안 논의
- 4유한양행, 서울대·성균관대·이화여대서 제약바이오 인재 찾는다
- 5건약, 정부에 '비대면 진료 공공플랫폼' 도입 제안
- 6휴메딕스, 50억원 규모 자사주 전량 소각…주주환원 강화
- 7삼성바이오로직스, 유럽 제약사와 3508억 CMO 계약
- 8식약처, 표준탕액 정의 개정에 따른 업계 간담회 실시
- 9건보공단·질병청, 빅데이터 분석센터 개소…연구자 접근성 확대
- 10성동구약, 보건소 민원 공유…추석 휴일지킴이약국 만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