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권리금 1억 5천만원 되돌려 받게된 약사 사연
- 강신국
- 2016-06-06 06:15: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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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권리금 약정 취소 정당...권리금+지연손해금 갚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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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업자는 1억5000만원의 권리금에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약사에게 반환하게 됐다.
사건을 보면 지난 2011년 A약사는 약국자리를 물색 하던 중 부동산 업자 B씨를 만났다.
B씨는 이비인후과 원장의 아내가 상가 303호를 이비인후과로 정해 계약했다며 곧 소아과 의원도 입점할 예정으로 1층 상가를 약국 용도로 분양 받으려면 분양금 외 권리금 1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A약사는 이비인후과와 소아과 의원 입점이 확실하다는 인식 아래 상가 104호를 분양대금 10억여원에 권리금 1억5000만원 등을 지불하고 약국 독점운영 권리를 특약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약속됐던 이비인후과 의원은 결국 입점하지 않았고 소아과 의원만 운영을 시작했다.
이비인후과 의원 입점 확정 사실에 1억 5000만원의 권리금을 낸 A약사는 소송을 시작했다.
A약사는 법원에서 "이비인후과 의원 입점이 확정될 줄 알고 권리금 약정을 체결했는데 이비인후과 의원이 입점되지 않은 권리금 약정을 취소했다"며 "B씨는 권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권리금 약정은 적법하게 취소된 만큼 B씨 권리금과 지연손해금을 A약사에게 지급할 의무할 있다는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고법은 "일반적으로 약국의 입지 선정에 있어 약국 주변에 개설된 병의원 수와 진료과목, 병의원과 약국 사이의 거리 등이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인 만큼 A약사는 이비인후과와 소아과 입점을 전제로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대가로 분양대금과 별도의 권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법은 "권리금 액수가 분양대금의 15%에 이르는데 약사가 이비인후과 의원이 입점하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면 권리금 약정을 체결할리 없다"고 지적했다.
고법은 "사건 상가에 의원이 입점한다는 사정은 장래에 대한 단순한 기대라고 할 수 없다"며 "의원 입점은 권리금 약정의 중요 내용을 이룬다"고 강조했다.
결국 고법은 "B씨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으로서 권리금 1억 5000만원과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청구를 받은 시점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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