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장부 때문에…약국 업무정지 처분 잇달아
- 강신국
- 2016-04-26 12: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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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서도 유죄 인정...분업예외약국들 관련 서류 잘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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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가 없는 분업예외지역이기 때문에 자료작성을 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기각당하기 일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경북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가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복지부 손을 들어줬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지난 2014년 2월13~14일 복지부 현지조사를 받았다.
당시 조사관은 요양급여, 의료급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A약사는 조제기록부 일부만 제출하고 본인부담금 수납대장과 접수대장 등 나머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복지부는 건보법 97조 2항에 의거 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 명령을 위반했다며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 업무정지 1년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약사는 "분업 예외약국으로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실시하지 않아 법에서 정한 자료를 작성해 보존하고 제출할 의무가 없는 것 아니냐"며 항변했다.
A약사는 "처방전 없이 약제를 조제하고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청구하지 않았고 조제기록부 작성만으로 충분한 것 아니냐"며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작성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약사는 "개설 후 10년간 보건소나 심평원에서 수납대장에 대한 고지를 받은 적이 없었다"며 "복지부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A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규정에 의하면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이 조제를 한 때에는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비용 청구와 관계없이 언제나 환자에게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등을 발급해 줘야 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부본을 보존하거나 이를 갈음할 수 있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작성·보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이 아니라거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실시한 바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급여대상 약제인 티아민염산염, 피록시캄, 오페락신, 트라시논을 조제, 판매한 만큼 약제비 계산서 또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작성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관계서류 제출 명령 위반행위는 복지부가 어떠한 관리나 조사도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의약품 오남용과 환자에 대한 부당한 본인부담금 요구를 제한하고, 금지할 수단을 전면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라며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도 유사한 사건에서 본인부담금 장부 작성을 몰랐다고 하지만 복지부의 업무정지 1년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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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장부 작성 몰랐다"…약국 업무정지 1년
2016-04-13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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