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에게 속아 약국개업 한때 손배 대상은?
- 강신국
- 2013-09-02 12:24:5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원 "인테리어 비용·임차료·상가관리비는 대상서 제외"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례를 보면 업자에게 준 수수료, 바닥권리금은 업자들의 기망행위로 발생한 만큼 손해가 인정된다.
그러나 월 임차료, 상가관리비, 약국 인테리어 비용은 약사가 체결한 별도의 계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업자에게 속아 약국을 개업하면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다.
경기 용인에서 약국을 개업한 K약사는 이번 소송을 통해 수수료 600만원, 바닥권리금 3000만원을 이자까지 포함해 받아 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월 임차료 1680만원, 상가관리비 99만원, 인테리어 비용 1966만원은 돌려 받지 못하게 됐다.
K약사가 업자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금 7345만원 중 3745만원을 받아 낼 수 없게 된 것이다.
법원은 "수수료나 바닥권리금은 업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라고 볼 수 있지만 월 임차료, 인테리어 비용, 상가관리비 등은 업자들의 기망에 의한 것이 아닌 약사가 체결한 별도의 계약에 의해 지급한 것으로 업자들에 의한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관련기사
-
"일 처방 7건에 결국 폐업"…업자에 속은 약사의 반격
2013-08-30 12:2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화장품 사러 약국 간다"…K-뷰티 타고 다시 열린 시장
- 2강원대·제주대병원 '준보훈병원' 지정...문전약국에도 영향
- 3북경한미, 영업익 96%↓·채권 회수 지연…알짜 자회사의 위기
- 4레볼레이드 제네릭 잇단 등재...SK플라즈마-팜비오 경쟁
- 5마운자로 10개월간 150만건 처방...월 건수 15배 늘어
- 6대웅제약, 매출·영업익 동반 신기록…나보타 수출 54%↑
- 7관리종목 케이엠제약, 주가 부양 역부족…시총 200억 빨간불
- 8성인·영유아 예방옵션 잇따라…RSV 백신시장 쟁탈전
- 9중증환자 38% 미만 상급종병 탈락...지정기준 대폭 강화
- 10HLB테라퓨틱스, ISO 9001·14001 동시 획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