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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캐스트, 인비트로큐사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암진단 회사 진캐스트(Genecast)는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글로벌 바이오기업 인비트로큐(Invitrocue)사와 암진단에 대한 전략적 파트너십과 제품 공급에 대한 마스터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인비트로큐와 진캐스트가 협력해 개발한 암 치료 프로그램(Real-Time Patient Adaptive Cancer Care Program)이 첫 선을 보인다. 이 시스템은 암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계약으로 인비트로큐는 진캐스트의 암진단 중합효소, 진단키트, 암패널 제품을 싱가포르 및 독일을 포함한 유럽과 미국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게 된다. 이 치료 시스템은 인비트로큐의 'Onco-PDO' 플랫폼 기술과 진캐스트의 초고감도 혈액 내 암진단 'ADPS' 기술을 결합했다. 인비트로큐는 싱가포르에 본사, 독일/호주/태국에 지사를 두고 말기 암 치료에도 유효한 진단 서비스 ‘Onco-PDO’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 한국에 진출을 앞두고 있는 글로벌 회사이다. 현재 독일에서는 이미 ‘Onco-PDO’에 대한 보험 적용이 시작된 상태다. 인비트로큐의 ‘Onco-PDO’ 플랫폼 기술은 환자 유래 오가노이드(Organoid)를 이용하여 환자의 개인별 최적의 치료약물과 사용량을 선별하고, 진캐스트의 ‘ADPS’는 치료 약물이 환자에게 적용했을 때 주간단위의 혈액검사를 통해 치료 반응과 재발 신호를 실시간으로 추적한다. 진캐스트의 ‘ADPS(Allele-Discriminating Priming System)’ 원천기술은 극미량으로 존재하는 혈액 내 ctDNA도 검출하는 초고민감도 플랫폼 기술이다. 특히 ‘ADPS’ 기술은 하버드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과 같은 기관의 연구로 검증된 기술로서 기존 검사보다 100배 높은 민감도(0.001~0.01% MAF)로 암 바이오마커를 탐지할 수 있어, 재발이나 약물 내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검사 결과는 1~2일 내에 제공되며, 진단 비용도 기존 NGS 대비 크게 절감될 전망이다. 이 프로그램은 올해 3분기에 독일, 태국에서 먼저 도입되며, 미국, 기타 유럽, 싱가포르와 한국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인비트로큐사 스티븐 팡 회장은 "이 시스템은 적기에 최적의 암 치료 정보를 제공 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고 치료 결과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캐스트 이병철 대표는 "주간 단위 모니터링으로 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자일로닉스(Xylonix) 정진혁 대표는 "폐암, 3중음성유방암 등 치료 반응이 빠르게 변하는 암종에서 특히 효과적일 것"이라며 "말기에도 최적 치료 선택 후 빠르고 지속적인 조정이 가능해져 치료 효과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2025-06-16 14:45:12노병철 -
유영제약, 충북육아원에 상비약·간식 전달[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유영제약(대표이사 유주평)은 지난 14일 충청북도에 위치한 충북육아원을 방문해 상비약 및 간식류를 기부하고, 생활동 청소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유영제약 임직원들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30만원 가량의 필수 상비약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20만 원 상당의 간식을 전달했다. 또한 육아원 생활동 환경 개선을 위한 청소 봉사활동에도 직접 참여하며, 아이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유영제약의 육아원 봉사활동은 2016년부터 꾸준히 이어져 온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내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따뜻한 관심과 실천의 표현이다. 회사는 정기적인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후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유영제약 관계자는 “작은 정성이지만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2025-06-16 14:30:34노병철 -
서울시약 "정부는 한약사 불법판매 실태조사 실시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에 대한 유죄 판결에 대해 “면허별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사법부 판단”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16일 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서양의학 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한의사, 한약사 모두가 취급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면서 “이는 단순한 직역 갈등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전제로 한 면허체계의 본질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약사들은 ‘한약제제와 일반의약품 간 경계가 불명확하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을 취급하고 있다. 심지어 상업적 목적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전문약까지 포함한 무자격 취급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약사법의 입법 취지와 보건의료시스템의 질서를 해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무면허 행위라는 지적이다. 시약사회는 “국민의 건강권과 알권리를 보장하고, 일부 한약사들에 의해 유린당한 국가면허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 요구는 ▲면허 범위를 명확히 반영한 의약품 분류 체계 구축 ▲한약사 대상 의약품 불법판매 실태조사 즉시 착수 ▲국민 알권리를 위한 라벨링 및 정보 고시 강화(한약제제, 비한약제제 구분) ▲면허범위 위반 방지를 위한 교육·감독체계 강화 등이다.2025-06-16 14:17:36정흥준 -
충남마퇴, 19일 '중독치료 재활 심포지엄' 개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충남지부(지부장 지은실)가 26일 세계마약퇴치의날을 맞아 '마약류 중독치료 재활사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19일 진행되는 심포지엄은 학교 밖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마약류 중독 예방과 지역사회 협력 체계 강화를 주제로, 예방·치료·재활의 통합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은 ▲개회식 및 기관소개 ▲학교 밖 청소년 마약중독에 대한 이해 강연 ▲우수사례 발표 및 교육 제안 ▲패널토론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천안서북경찰서,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 홍성꿈드림센터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 및 중독자 재활지원 방안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은실 지부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마약 문제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대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예방부터 치료·재활까지 이어지는 체계적 연계를 통해 보다 건강한 사회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중독 예방 및 회복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실질적인 재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5-06-16 13:53:24강혜경 -
강원도약 "리도카인 판결 반면교사…한약사 선 지켜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한의사의 전문약 리도카인 사용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데 대해 약사사회가 한의사에 이어 한약사의 의약품 사용에도 제한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약사회(회장 이효선)는 오늘(16일) 입장문을 내어 이번 결정에 대해 “의사와 한의사의 직능 간 명확한 선이 있음을 뜻하는 판결”이라며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와 직능 또한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대다수 국민은 모호한 한약사의 약국 개설과 일반약 취급으로 약사와 한약사 간 구분을 못하는 실정”이라며 “심지어 한약사라는 직업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국민도 많다.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한다 이야기하면 그게 가능한 일이냐 되묻기도 한다. 이것은 국민 상식과 법적 현실 사이 간극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약사는 전문약을 다룰 수 없으며 일반약도 마찬가지다. 의약품에 대한 전반적인 약료 지식을 습득하고 연마하는 과정은 오직 약학과에만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전문약의 조제나 일반약 판매는 오롯이 약사 직능이다. 국가자격증 부여가 이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이런 경계를 얄팍한 수로 넘나드는 한약사의 직능 침해 행위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임을 잊어서는 안된다”면서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눈을 감은 채 버스를 운전하는 것과 같다.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약이 오히려 고통을 부르는 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도약사회는 한약사들을 향해 ▲법의 모호함을 악용해 직능 간 선을 지키지 않는 행위 즉시 중단 ▲의약품 취급과 관련한 직능 간 선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2일 한의사 A씨가 리도카인 사용 사건에 대한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벌금 800만원 형을 확정했다.2025-06-16 13:45:19김지은 -
대전시약 "리도카인 선고, 한약사에도 적용돼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데 대해 '비정상화의 정상화' 촉구에 나섰다. 한약사의 약사 흉내내기 등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약사회는 16일 "리도카인 유죄 선고는 한약사의 업무범위 일탈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함을 분명히 보여주는 판례"라며 "한약사의 업무범위인 한약 및 한약제제를 넘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제2조를 위반하는 행위로, 국민 보건에도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으로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시약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약국 명칭 사용 금지 및 한약국으로의 구분 ▲일반의약품 판매 행위 즉각 중단 ▲비정상의 정상화 등이다. 한약사는 한약국만 개설하도록 법적 명칭을 구분하고 한약국에서는 한약·한약제제만을 취급·조제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약 판매 행위도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판매이며, 국민이 올바른 복약지도를 받을 권리를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이기도 하다는 것. 아울러 약사회는 약사와 한약사간 직능 경계를 명확히 해 법령의 허점으로 발생한 비정상적·불법적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 보건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전문가간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보건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이뤄내야 한다"며 "시약사회는 법령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행정적·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2025-06-16 13:42:52강혜경 -
새 임상 속속 진입…글로벌제약, 항체 치매 신약 주목[데일리팜=손형민 기자] 글로벌제약사가 TREM2 타깃 알츠하이머 신약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최근 노바티스가 국내를 비롯한 다국가 임상2상에 진입했으며, 사노피는 신약후보물질 도입을 통해 이 분야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애브비, 다케다 등이 개발에 난항을 겪었던 만큼 후발주자들은 기존 실패 사례를 참고해 소분자 제제 등 차별화 전략에 나섰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노바티스의 알츠하이머병 신약후보물질 ‘VHB937’의 다국가 임상2상을 승인했다. 이번 임상은 72주 동안의 초기 알츠하이머병 참여자에서 VHB937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평행군 연구다. 국내 임상은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한양대병원, 인하대병원, 서울아산병원, 건국대병원 가천대 길병원에서 진행된다. VHB937은 TREM2 항체를 타깃하는 신약후보물질이다. 기존 알츠하이머병 신약이 아밀로이드 베타(Aβ) 혹은 타우 단백질에 직접 작용하는 전통적 접근 대신, 노바티스는 면역세포 수지상세포 표면에 발현되는 TREM2를 선택했다. 수지상세포는 선천 면역과 적응 면역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TREM2는 수지상세포 표면에 발현돼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중요한 분자다. 특히 항원 제시, 면역 활성화, 뇌 기능 유지 등 다양한 생물학적 과정에 관여하며, 신경 질환 및 염증 질환 연구에서 중요한 표적으로 간주된다. 노바티스는 TREM2 기전에 주목해 VHB937을 알츠하이머병뿐만 아니라 근위축성측상경화증(ALS) 등 퇴행성 질환을 타깃해 임상 연구를 진행 중이다. 사노피 역시 TREM2 항체를 주목하고 있다. 사노피는 지난달 비질 뉴로사이언스(Vigil Neuroscience)를 인수했다. 계약 규모는 총 4억7000만 달러(약 6400억원)다. 이번 인수로 사노피는 TREM2 항체 활성화에 관여하는 소분자 제제 ‘VG-3927’을 확보했다. 특히 기존 항체들이 혈중 가용 STREM2(soluble TREM2)에 비특이적으로 결합해 효과가 제한됐던 것과 달리, VG-3927은 세포막 상 수용체에만 작용해 미세아교세포 기능 활성화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사노피는 올해 3분기 중 VG-3927의 임상 2상을 착수할 계획이다. TREM2 표적 치료, 성공 없는 전장…차별화 전략 먹힐까 그간 TRM2 항체를 타깃한 항체 치료제는 번번이 실패를 맛봤다. 2023년 다케다와 미국 데날리는 공동 개발 중이던 TREM2 항체 신약후보물질 ‘DNL919’을 임상1상 종료 후 중단했다. DNL919는 임상 1상 도중 중등증 빈혈 등의 이상반응이 발견됐다. 지난해에는 애브비와 알렉터는 임상2상을 실패했다. 양사가 개발 중인 AL002는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에서 위약군 대비 효능을 입증하지 못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AL002는 1차 평가변수로 측정한 임상치매척도 총점(CDR-SB)을 위약군 대비 유의한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기능적 평가지표에서도 유효성 입증에 실패한 바 있다. 양사는 AL002의 장기 연장 연구를 중단했다. 그간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는 아밀로이드 베타 혹은 타우 단백질에 직접 작용하는 접근 전략이 성공을 거둬왔다. 에자이의 레켐비, 일라이릴리의 키순라 등이 이 같은 기전을 갖고 있다. TREM2는 중추신경계 염증반응에서 중요 조절자로 급부상했지만 임상에서 혈중 잔여 단백질과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한계를 보였다. 이에 후발주자들은 각기 다른 전략으로 TREM2 항체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 노바티스의 경우 TREM2 안정화 전략을 구사한다. VHB937은 TREM2 단순 활성화가 아닌, TREM2의 세포막 내 발현을 높이고 쉐딩을 억제하는 기전으로 작용한다. 이에 신호전달 경로인 Syk 인산화 칼슘 유입을 강화해 미세아교세포의 식세포작용과 염증 억제 반응을 동시에 유도한다. 사노피와 비질의 경우 소분자 제제를 개발하고 있다. 비질은 자사의 소분자 치료제 VG-3927가 수용성 TREM2에 결합하지 않기 때문에 수용체 활성화와 미세아교세포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사노피도 바질 인수 시 이 같은 점에 주목해 VG-3927을 도입을 결정했다.2025-06-16 12:00:43손형민 -
대법 "전화로 재주문 받아 배송, 약국 외 판매로 봐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의 판매를 구성하는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일련의 행위는 약국 또는 한약국 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약사법 취지를 대법원이 재확인시켜 주목된다. 대법원은 오늘(16일) 지난 12일 진행된 중요 판결 요지 설명을 통해 이날 진행됐던 한약사의 다이어트용 한약 ‘리필 택배’ 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약품 판매 장소를 제한하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한약사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와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행위가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지 여부였다고 밝혔다. 당초 이 한약사인 피고는 한약국을 방문한 한약 구매자를 대면해 상담한 후 다이어트용 한약을 판매한 뒤 해당 구매자로부터 동일한 한약을 전화로 재주문받아 택배로 배송해 판매한 것이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했다며 기소됐다. 벌금형을 선고한 1심과는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한약사가 주문자에 전화로 한약을 판매하고 택배로 배송해 준 행위는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주요 부분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는 달랐고, 최종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원심 재판부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본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이번 사건의 경우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일련의 행위가 약국 또는 한약국 내에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피고의 한약 판매 행위는 그 주문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 전화로 이뤄졌다. 즉 주문자를 대면한 상태에서 한약을 복용한 후의 신체 변화 등을 확인한 다음 주문자의 당시 신체 상태에 맞는 한약을 주문받아 조제하고 충실히 복약지도 하는 등 일련의 행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가 주문자에게 한약을 직접 전달하지도 않은 만큼 의약품의 주문,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피고가 개설한 한약국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대법원은 한약도 의약품에 포함되며 이를 다루는 한약사도 약사법에 따라야 함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은 “약사법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한약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며 “의약품에 속하는 한약도 한약사가 환자를 대면해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필요가 있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한약이 변질되거나 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하고 약화 사고 시의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의약품이 한약이라거나 그 한약이 기존에 주문한 한약과 내용물이나 성분, 가격이 모두 동일하다고 해 달리 볼 수 없다”면서 “피고가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 환송한다”고 판시했다.2025-06-16 11:58:29김지은 -
창고형약국 판매가격 공개되자 주변 약사들 한숨[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스트코,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방불케 하는 창고형 약국 등장에 저가판매 역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지역 카페와 블로그에 창고형 약국에 대한 정보와 방문후기 등이 올라오고 있는데, 판매 가격이 고스란히 노출되면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약국이 소재한 경기 성남지역 약국들의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카페·블로그에서는 특정약국과의 직접적인 비교도 행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A약사는 "창고형 약국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궁금해 서칭해 봤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의약품과 의약외품, 건기식 등을 구경하고 쇼핑할 수 있다는 데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특정약국과의 직접적인 가격 비교 글들 역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곡동 자곡동 율현동 주민카페에는 '습윤밴드의 가격이 다른 약국 보다 3000원 저렴했으며 감기약과 연고류가격은 1000~2000원씩 낮게 책정돼 있다'고 소개돼 있었다. 창고형 약국을 '약국의 코스트코화', '약국의 다이소화'로 보는 인식도 있었다. 창고형 약국과 인접한 약국들에서는 더 큰 우려가 나오고 있다. 창고형 약국이 다른 약국들과의 경쟁이나 갈등을 피하기 위해 고등동을 선택했다고 하지만, 이곳 역시 기존 약국들이 운영되고 있는 지역으로 직·간접적 피해는 부득이하다는 지적이다. 지역의 약사는 "일반약 매출이 대부분 빠질 것으로 예상한다. 가격경쟁이 불가한 품목이나 고함량 영양제 같은 통약을 위주로 정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당장 보다도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SNS나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일반약 가격이 공공연히 공개되면서, 해당 약국의 판매가격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 약사는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금세 입소문이 나는 것은 당연지사"라며 "일부 품목에 한해 저가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지만 동네약국으로서는 사실상 가격을 맞추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대형약국들이 잇따라 개설되면서 일반약 가격이 무너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역의 다른 약사는 "잇단 대형약국 등장에 기존 약사들 또한 책정돼 있는 일반약 가격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분위기"라며 "몇 번의 검색만으로 가격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최다 판매가 등에 맞춰 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약국에서 그간 쌓아온 신뢰나 상담, 서비스 등까지 가격적인 부분에 밀리게 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이번 창고형 약국도 '성남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2호점, 3호점 등에 대한 소문도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번 케이스가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일반약을 주력으로 하는 대다수 약국들이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2025-06-16 11:51:42강혜경 -
경북·경남·울산 산불 이재민, 병의원·약국 본인부담금 감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북·경남·울산 산불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게 의료급여 1종 수급자와 동일한 혜택이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대형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는 재난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최대 6개월)간 의료비 본인부담이 1종 의료급여 수급자와 같은 수준으로 감면된다. 이에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는 병& 8231;의원 입원 시에는 전액 무료, 의원급 외래는 1000원, 2차기관 1500원, 3차 기관에서 2000원, 약국 이용 시 5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이용한 병& 8231;의원 의료비 본인부담 차액은 해당 지자체에서 추후 정산해 수급자에게 환급된다. 특별재난지역 8곳 중 산청군, 의성군, 안동시, 영덕군, 하동군 5개 지역은 의료급여 지원계획 수립과 이재민 산불 피해조사를 완료했다. 그 외 3개 지역(영양군, 울주군, 청송군)은 현재 지원계획을 수립 중이다. 산청군은 6월 4일부터 6월 20일까지, 의성군은 6월 9일부터 6월 27일까지, 안동시는 6월 16일부터 7월 11일까지 이재민 의료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영덕군과 하동군은 6월 내 별도로 신청 기간을 안내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지원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산불로 인적& 8231;물적 피해를 본 이재민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은 각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읍& 8231;면& 8231;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특별재난지역 이재민분들께서는 관할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이재민 의료급여를 적극 신청하시기를 바란다"며 "복지부도 각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산불 피해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6-16 11:46:1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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