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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피케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과 업무협약[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엔피케이(대표이사 김상준)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분원장 박두상)은 지난 5일 생물자원 및 기능성 바이오소재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와 기술사업화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으로 양 기관은 보유한 인프라 및 기술력을 바탕으로 상호 신뢰와 협력을 증진하고, 생물자원 기반 유효물질 탐색과 기능성 소재 개발, 공동 연구 및 시제품 생산, 기술이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유기적인 협업을 추진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생물자원 및 기능성 바이오소재 개발에 대한 공동연구 및 협력 ▲건강기능식품 등 제품개발 관련 기술사업화 협력 ▲연구시설, 장비 공동활용 및 인력 ▲기타 양 기관이 상호 합의된 관심 분야 협력이다. 또 앞으로 색소생성균, 프로피온산 생성균, 유용성 혐기성균(아커만시아, 낙산균) 등 기술이전 추진을 통한 상용화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3년이다. 협약식에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박두상 분원장과 엔피케이㈜ 김상준 대표이사가 참여해 직접 서명하며 상호협력 의지를 밝혔다.2025-08-05 19:08:03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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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생과 함께 진로 고민"...바로팜, 약대생인턴십 7기 마무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경영 토탈 플랫폼 기업 바로팜(대표이사 김슬기)은 지난 6월 30일부터 5주간 진행한 바로팜 약대생 인턴십 프로젝트 7기(BIP, Baropharm Internship Project)를 마무리했다. 이번 인턴십은 약국 현장과 스타트업 환경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약국을 직접 방문해 바로팜의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를 약사에게 소개하고, 실제 현장의 반응과 피드백을 들으며 약업계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더불어 마케팅 실무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결과물을 발표하며 실무 경험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7기에서는 외부 전문가와 현직 약사 등 다양한 연사를 초청한 진로 탐색 세션이 강화됐다. 이를 통해 인턴십 약대생들은 진로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인턴십의 최우수 인턴으로 선정된 박진서 학생은 “현장 체험을 통해 바로팜 서비스를 소개하며 다양한 약국의 약사님들과 소통하는 과정이 인턴십의 가장 큰 매력이었다”며, “특히 연사 강연을 통해 약대생으로서 고민하고 있던 여러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훨씬 더 깊이 있게 진로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지난 2021년부터 매년 약대생 인턴십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매 기수마다 100명 이상의 지원자를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바로팜 관계자는 “이번 인턴십 7기 활동을 통해 또 한 번 약대생들과 함께 약업계의 미래를 고민하고 더 나은 약국 산업을 만들어갈 수 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2025-08-05 19:01:36정흥준 -
부산시약 "의약분업 근간 회복 위해 동아대병원 결단 필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부산광역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5일 성명을 내어 의약분업 근간 회복을 위해 학교법인 동아대병원은 재단 소유 건물 내 약국의 개설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시약사회는 “우리 지부는 지난 2024년 관련 사안을 파악 후 의료기관이 속한 학교법인 부지 건물 내 약국 개설 허가는 의약분업 기본 정신을 훼손하고 약사법 취지와도 상충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관할 보건소에 개설 허가에 신중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로인해 인근 13개 약국은 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게 돼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약분업 핵심 원칙인 약국과 의료기관의 공간적& 8228;기능적 독립은 약사법뿐만 아니라 사법부 판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돼 왔다”면서 “이를 무시한 채 약국 개설을 허가한 행정청 판단은 명백한 잘못이며 사법적 판단 절차를 구하는 등의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지금이라도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동아대병원 재단이 나서길 바란다”면서 “이에 불응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2025-08-05 18:21:27김지은 -
"쌓아온 명성 차용"…마주 본 의원 간 상호 갈등, 결과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6차선 도로를 사이에 둔 경쟁 의원들이 상호를 두고 법정에서 만났다. 소송을 제기한 의원 측은 상대 의원이 유사한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그간 자신들이 쌓아온 인지도와 명성을 차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의원 측이 B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상호사용금지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A의원 측은 이번 소송에서 B의원 측이 상호에 사용한 특정 단어를 문제삼으며 간판 철거를 요구했다. 법원에 따르면 신경외과 전문의 A의원은 지난 2019년부터 운영됐으며, 왕복 6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지난 2024년 B의원이 개설됐다. A의원 측은 이번 소송에서 “개원 이래 전문의 5명, 일반의 1명이 근무하는 병원으로 성장했다”며 “이 기간 총 환자는 6만여명이었고 지역 봉사활동, 기부 등 지역 발전에 공헌해 왔고 10여억원의 광고비를 지출하면서 의원 상호가 지역 일반 수요자들 사이 우리 의원의 영업표지로 널리 인식됐다”고 밝혔다. 이어 “B의원 측은 우리 의원 상호와 실질적으로 동일, 유사한 영업표지를 사용한 상호를 사용해 의원 영업을 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영업표지 혼동행위를 했다”면서 “간판 철거를 구하며, 의무 위반 시 매월 100만원의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했다. 하지만 피고인 B의원 측은 전체 상호로 볼 때 A의원 측과 유사하지 않다며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혼동할 가능성이 없다고 맞섰다. 더불어 이들 의원이 사용한 로고나 인테리어 디자인 색상, 심볼은 병원에서 흔히 사용하는 형태인 만큼, A의원만의 고유한 영업표지가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상호 특수성을 주장하는 A의원 측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A의원 측이 주장하는 특정 표지가 수요자들 사이 해당 의원만의 영업표지로 인식돼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데다 사실상 일반적인 용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A의원이 문제삼는 특정 단어는 일반적 용어인 만큼 해당 단어 자체로 일반 수요자에게 원고 측 의원을 다른 병원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식별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단어는 의료기관 상호에 널리 쓰이는 단어이다. A의원이 위치한 지역 내에도 해당 단어가 포함된 상호의 의료기관이 여럿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A, B의원이 각자 간판에서 강조하고자 했던 단어가 상이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 의원과 피고 병원은 일반 수요자에게 병원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 측이 원고 주장과 같은 부정경쟁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전제로 한 원고 측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5-08-05 18:04:26김지은 -
단독'한'자 가리고 면허 위조…약사 행세 한약사 고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면허증의 '한'자를 가리고, 면허번호까지 위조해 가며 약사 행세를 한 한약사가 고발됐다. 이 한약사는 1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하며 환자는 물론 근무약사 등까지 속이며 약사 행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약국 윗층에는 내과, 이비인후과, 치과 등이 입점해 있어 처방·조제가 이뤄지고 있었는데, 지역 약사의 제보가 결정적인 단서가 돼 경기도약사회가 고발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고발 사유는 공문서 위·변조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92조(등록증·허가증의 게시)에 따라 약국 등의 개설자는 그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을 해당 약국 또는 영업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도록 돼 있을뿐 아니라 이를 위·변조해 게시하는 경우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죄에 해당돼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약사가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 이뤄진 조제·청구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 만큼 면책 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해당 약국은 폐업은 하지 않았지만 문을 닫은 상태다. ◆"4자리 면허번호, 5자리로 둔갑"= 경기도약사회는 첩보에 따라 현장 확인과 자료를 채증하는 과정에서 약국에 게시된 면허증이 위조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조된 면허증을 보면, 한약사면허증의 '한'자가 탈락됐으며 4자리 한약사 면허번호는 5자리 약사 면허번호로 둔갑됐다. 뒤 3자리를 유지한 채, 앞에 2자리를 임의로 만들어 5자리 약사 면허처럼 속이는 수법을 쓴 것. 약사회는 교차고용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왜 해당 한약사가 면허증까지 위조해 가며 약사행세를 벌인지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도약사회 측은 "보건복지부 면허관리시스템을 통해 면허번호와 성명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고, 면허증에 게시된 면허번호는 타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의 면허번호로 확인됐다"면서 "추가 확인 과정에서 해당 한약사는 다시 면허증을 한약사면허증으로 교체하는 등의 불법행위 전반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약국 근무약사조차 개설자가 한약사임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고 부연했다. 해당 개설자인 한약사가 언제부터 위조된 면허를 사용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파악된 게 없으나, 이 약국의 개설일자는 2014년 12월로 확인됐다.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은 "약사면허증 위변조는 단순 공문서위조 문제가 아닌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지역 경찰서를 통해 고발장을 접수, 엄정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문서 위·변조죄의 경우 형법 제225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방법 교묘해져" 도약사회, 교차고용 금지 주장= 한약사의 약사 행세는 비단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하지만 볼펜으로 약사가운의 '한'자를 가리는 등의 방법에서 점차 그 방법과 수위가 교묘해지고 있다는 게 지역 약사회 측의 주장이다. 경기도약사회는 비약사 조제청구 등도 보건소에 신고 조치했다. 나아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부당 청구에 대해서도 신고할 계획이다. 약사가 근무하지 않은 시간대 한약사에 의한 조제·청구가 이뤄졌고, 이는 부당 청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연제덕 회장은 '약사, 한약사 교차고용'이라는 허점이 이 같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며 교차고용 금지를 위한 약사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꼬집었다. 일반약 판매를 넘어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청구까지 손을 뻗는 약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한약사 약국임을 모르고 취업하는 등의 선량한 회원 피해까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약사 개설 약국 800여곳 가운데 약사를 고용해 청구하는 약국은 이 중 5% 내외로 추산되지만, 동아대병원이나 올림픽파크포레온 상가 내 한약사 약국처럼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까지 손을 대는 경우가 공공연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교차고용 금지라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불법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필요가 있다"면서 "유사한 사례에 대해 철저한 감시와 대응을 통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약사, 한약사 교차고용에 대해서는 대한약사회도 "교차고용 금지를 준비해 왔고, 앞으로도 강력하게 추진할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한약사 개설 약국 중에서도 정체성을 지키며 운영하는 곳들이 있고, 면허범위를 벗어나 약사 역할을 침해하는 데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한 바 있다. 반면 대한한약사회는 교차고용과 관련해 "2020년 복지부는 한약사와 약사간 교차고용을 금지해 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한약사-약사간 교차고용은 현행 법률에 따라 가능하며, 이를 막는 것은 헌법상 권리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회신을 한 바 있다"며 "교차고용 금지는 헌법에도 위배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2025-08-05 18:01:56강혜경 -
국필약 허가 규정 완화...안·유 면제로 허가 받은 품목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필수의약품의 경우 안전성·유효성 자료 뿐 아니라 품질자료, GMP 실태조사, RMP 등 허가심사 자료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허가규정을 완화했다. 이 같은 규정 완화로 지난 6월 16일 제이앰코퍼레이션의 '비전블루점안액0.05%(트리판블루)'이 허가 받는데 성공했다. 트리판블루 성분제제는 백내장 수술 시 안구조직 염색을 위해 사용하는 점안액이다. 전 세계 37개 국가에서 의료기기로 허가 돼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 등 2개국에서는 의약품으로 허가 받아 사용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5일 전문지 출입기자단 질의에 "트리판블루 성분제제는 전 세계에서 20여년 동안 의약품 및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아 사용돼 왔다"며 "국내에서는 2017년 6월 30일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상황"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필약으로 성분이 지정됐을 뿐, 국내에서 허가 받은 의약품은 없는 상황이었다. 이 관계자는 "의료현장에서 국필약 지정 이후 요구도가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업체에서 안·유 자료를 마련하지 못해 국내 허가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규칙을 개정해 안·유가 확보된 국필약의 경우 심사를 면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의 국필약 허가규정 완화 노력은 2022년부터 시작됐다. 식약처는 2022년 12월 29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는 국가필수의약품 중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인정하는 의약품의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는 국필약이라면 중앙약심 자문을 거쳐 허가·심사 단계에서 안·유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규칙 개정 이후 2023년 10월 19일 비전블루점안액의 품목허가가 접수됐고, 2024년 1월 18~24일 중앙약심이 열렸다. 당시 중앙약심에서는 위원들이 비전블루점안액의 임상경험(해외 사용현황) 및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봤다. 대체의약품 여부와 관련 한 위원은 "트리판블루는 안과 수술 중 데스메막내피각막이식술에서의 데스메막 염색과 갈색백내장의 전낭 염색에 필수적인 의약품"이라며 "이를 대체해 인도사이아닌그린 염색약은 각막내피 독성으로 인한 부작용과 염색 지속시간이 짧은 제한점으로 실질적인 대체 가능 의약품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 백내장 수술 시 안구전낭 염색 목적으로 인도시아닌그린이나 플루오레세인나트륨이 사용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비전블루점안액과 동일 주성분 및 동일 효능·효과 의약품이 없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했던 안·유 확보에 관해서도 중앙약심 위원들 대부분이 해외에서 오랜 기간 사용으로 안·유가 확보됐다고 봤다. 한 위원은 "이미 20년이상 해외에서 큰 안전상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고, 수술시 단회로 저용량 국소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적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또 다른 위원도 "이미 국외에서 널리 사용 중이며, 이상 사례 보고가 극히 희박한 안전한 의약품"이라며 "국내 기준 기허가되지 않은 신규 물질에 해당하지만, 축적된 해외 사용 임상 자료를 기반으로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상당 부분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비전블루점안액을 허가·심사하는 과정에서 식약처는 안·유 심사 면제 뿐 아니라 품질자료, GMP 실태조사, RMP 등의 허가자료 심사 규정도 완화했다. 지난해 10월 4일 개정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제5호를 보면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국가필수의약품의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중 제출이 곤란한 자료. 다만, 해당 자료의 제출이 곤란한 사유와 해당 자료를 대체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식약처 관계자는 "2022년 신설한 규칙에는 안·유 면제만 담겼는데, 지난해 개정된 내용은 국필약 허가의 경우 필요하면 GMP 면제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2025-08-05 17:42:05이혜경 -
약사회 "의약분업 원칙 무시 동아대병원 약국 개설 규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대학병원 소유 건물 내 문전약국이 개설된데 대해 의약분업 훼손을 주장하며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약사회는 5일 성명을 내어 “동아대병원 소유 건물에 약국이 운영되는 사실에 대해 의약분업의 근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하며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해당 약국은 지난해 한약사가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인근 13개 약국이 관할 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 1심 판결이 진행 중에 있다. 약사회는 “의약분업은 환자의 의약품 사용에 대한 이중점검을 통해 환자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의료기관과 약국의 유착 관계 방지를 위한 상호 간 엄격한 분리 운영 원칙을 준수해왔고 이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행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자 안전을 위한 의약분업 핵심 원칙인 약국과 의료기관이 공간적& 8228;기능적으로 독립돼야 한다는 원칙은 약사법뿐만 아니라 사법부 판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돼 왔다”고 덧붙였다. 그 예로 약사회는 창원 경상대병원 부속 건물의 약국개설 등록 취소 소송에서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해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둬야 한다는 판시를 제시했다. 약사회는 “이를 무시한 채 약국 개설을 허가한 행정청 판단은 명백한 잘못이며 사법적 판단 절차를 구하는 등의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있다”며 “의료기관 부지 내 약국개설이 용인된다면 약국은 사실상 자본에 종속돼 본연의 환자 보호 및 복약지도의 역할, 처방전 점검과 견제 역할을 상실하고 의료기관과 자본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약사회는 지금이라도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동아대병원 재단이 결자해지에 나서길 바란다”면서 “이에 불응할 경우 의약분업 원칙 수호와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8-05 17:27:14김지은 -
약사회, 약사 면허신고 대상자 위한 보완 연수교육 실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5일 사이버연수원 내 ‘2025년도 면허신고 반려 대상자를 위한 보완 연수교육’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약사 면허신고가 진행되는 가운데 직전 3개 년도(2022~2024년) 연수교육 8평점을 이수하거나 면제가 확인돼야 신고가 가능하다. 그만큼 직전 3개 년도의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약사는 평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 사이버연수원을 통해 진행되는 이번 보완 연수교육은 각각 12개 강의로 구성돼 있으며, 교육비는 2025년도 약사회 회원신고 여부와 미이수 평점에 따라 달라진다. 수강자는 부족한 평점만큼 필요한 강좌를 선택해 이수해야 하며 4평점이 부족한 경우에는 8강좌를 이수해야 한다. 단, 부족 평점이 2.5점일 경우에는 3평점 부족으로 간주돼 6강좌 이수가 필요하다. 한편 약사회는 사이버연수원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이버연수원에서는 2025년도 정기 연수교육과 활용도 높은 임상강의와 다양한 분야의 평생교육 강의(유료), 흡입제·자가주사제 교육(무료) 등이 제공되고 있다. 이 밖에도 자살예방교육 내 기존 심화과정이 ‘죽음, 삶에 응답하다(생명존중에 대한 보건의료인의 자세)’ 강좌로 개편, 추가되는 등 기존 강좌에 대한 업데이트도 계속되고 있다.2025-08-05 17:06:11김지은 -
약사회, 10월까지 일반약 부작용 보고 이벤트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오는 10월 31일까지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일반의약품(한약제제 포함) 및 안전상비의약품 부작용(이상사례) 보고 활성화 이벤트’를 실시한다. 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본부장 이모세)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주관으로 진행하는 이번 이벤트는 지난 2018년부터 약국을 통한 일반약 이상사례 보고를 활성화하고 약사 직능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이모세 본부장은 “약국은 일반약 이상 사례를 가장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곳”이라며 “약국에서의 적극적인 부작용 보고와 감시활동은 국민의 안전한 약물 사용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최은경 센터장도 “약사의 이상 사례 보고는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 복약지도, 안전사용 교육 등에 활용되는 핵심 자료”라며 “약사 전문성과 공공성을 실현하는 실질적 방법인 만큼 보다 많은 약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이번 이벤트 기간 동안 부작용을 보고한 약국에는 추첨을 통해 전기토스터, 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이 제공될 예정이며, 보고 사례 중 일부는 카드뉴스로 제작돼 홈페이지와 SNS에 공유될 예정이다.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는 부작용 보고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 보고 시 해당 약물의 투여 목적을 함께 기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이벤트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홈페이지(www.safepharm.or.kr) 내 알림마당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8-05 16:27:57김지은 -
동덕여대 약대, 유기연 교수 신임 학장에 선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동덕여대 약학대학은 5일 유기연 교수가 약대 신임 학장에 선임됐다고 밝혔다. 유기연 신임 학장은 동덕여대 약대를 나와 University of Florida에서 Pharm.D를, 서울대 약대에서 PhD를 받았다. 유 신임 학장의 전공 분야는 임상약학이다.2025-08-05 16:17:42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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