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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수가 환산지수 재정립...내년 8월까지 연구[데일리팜=정흥준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내년 8월까지 환산지수 연구를 진행한다. 공단은 9일 요양급여비용 계약 제도발전협의체를 개최해 2027년도 환산지수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제도발전협의체는 가입자, 공급자, 전문가, 정부, 공단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수가계약 제도의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2018년부터 운영돼 현재 제5기 위원이 활동 중이다. 그동안의 환산지수 연구는 다음 연도 수가계약을 위한 기초 자료 산출에 중점을 뒀다. 최근 보건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보상 요구가 커지면서 환산지수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제도발전협의체 논의를 거쳐, 2027년도 환산지수 연구에 환산지수 기능 및 역할 재정립과 환산지수 운영체계 전반의 검토를 포함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7년도 환산지수 연구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홍석철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최종 선정됐다. 2026년 8월까지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환산지수 산출의 객관적 근거 마련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수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12-09 16:36:25정흥준 기자 -
닥터나우 "공급의약품 80.7% 급여약…비급여 왜곡"[데일리팜=강혜경 기자]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대표 정진웅)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비진약품 운영과 약국 찾기 서비스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약국 공급 의약품의 상당부분이 비급여라는 데 대해 "공급 의약품의 80.7%는 급여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재고확실 표시는 환자의 약국 선택을 위한 정보라는 주장이다. 9일 닥터나우는 '약국찾기 서비스 및 의약품 도매업 운영 관련 입장'을 밝혔다. 닥터나우는 자사 도매 의약품이 대다수 비급여에 해당해 약국 뺑뺑이 해소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 "공급가액이 큰 일부 비급여 의약품으로 인한 왜곡일 뿐"이라며 "닥터나우가 공급하는 의약품의 80.7%는 급여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정 약국을 우선 노출하는 혜택이 리베이트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약국을 광고하거나 우선 노출하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의약품 재고 수량을 연동한 약국의 조제 이력을 바탕으로 '재고확실'을 표기하는 것은 약국에 대한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환자의 약국 선택을 위한 정보"라고 해명했다. 다만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규제당국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즉각 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닥터나우는 "대체조제는 환자의 동의를 기반으로 전적으로 약사의 판단에 따라 이뤄지며, 닥터나우는 개입하지 않는다"며 "동일 성분 내 복수의 의약품을 보유한 약국은 '우선해 조제할 의약품을 선택'하는 '대표약 지정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필수 의약품 패키지 판매 역시 정부와 국회로부터 지적을 받은 이후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는 설명이다. 닥터나우는 "처방은 의사, 조제는 약사, 약국 선택은 환자의 권한이라는 점을 언제나 존중해 왔으며 앞으로도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 나가겠다"며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면 남아있는 우려들을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 개편과 더불어 규제당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비대면 진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2025-12-09 14:11:35강혜경 기자 -
"12월 매출 왜 이러나"...약국, 독감유행 반짝 효과[데일리팜=강혜경 기자]환절기 특수를 기대하던 약국들이 매출 감소에 울상이다. 작년 대비 두 달 가량 빨라진 독감이 반짝 유행에 그쳤기 때문이다. 반등을 기대하던 약국은 예상치 못한 성적표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0월 17일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 발령 이후 증가세를 보이던 의심환자분율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질병청 데이터를 보면 11월 23일부터 29일(48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는 69.4명으로 전 주 70.9명 대비 감소했다. 유행기준인 9.1명 대비 7.6배 수준이기는 하나 심각한 유행 단계는 넘어섰다는 게 약사들의 얘기다. 7.9명(42주)→13.6명(43주)→22.8명(44주)→50.7명(45주)→66.3명(46주)→70.9명(47주)로 지속적인 증가하다 69.4명(48주)으로 소폭 줄어들었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입원환자 수는 증가 또는 유지를 보였다. 약국 처방·판매도 줄어들었는데, 약국 현장 데이터 분석 서비스 케어인사이트의 같은 기간 데이터를 추출해 보면 전 주 대비 조제는 4.0%, 판매는 3.9%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상승곡선을 그리던 감기관련 제제에서 매출 감소가 나타난 부분은 주목할 만 하다. 특히 인후질병치료제가 8.8%로 가장 많이 떨어졌으며 기침·감기약, 해열진통제도 7.5%, 6.2% 판매가 감소했다. 지역 약국은 벌써 12월 매출이 걱정된다는 반응이다. 이비인후과 인근 A약국 약사는 "환자가 감소세를 보이며 지난 달 중순 이후 매출 하락 곡선이 이어지고 있다"며 "11월 청구에서도 기대에 미칠 만한 성적이 아니었는데, 12월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고 말했다. 통상 환자가 몰리는 월요일과 금요일 매출이 모두 기대에 한참 못 미쳤다는 것. 이 약사는 "1일도 생각했던 것보다 환자가 많지 않았고, 4일과 5일에는 한파와 눈까지 내리면서 환자가 더 줄어들었다. 8일 역시 평소 월요일 대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소아과 인근 B약국 약사는 "기지개를 켜나 했던 매출이 다시 곤두박질 치는 모습"이라며 "통상 11월부터 감기와 독감이 유행해 2~3월까지 이어지던 패턴이 점차 깨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처방뿐만 아니라 매약 판매가 확연하게 줄어들었다"면서 "지역을 중심으로 저가 판매를 앞세우는 마트형·창고형 약국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한편 질병청은 여전히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임승관 청장은 "인플루엔자 A형 H3N2 바이러스 유행 증가세는 조금 둔화됐지만, 다른 아형 발생시 유행 양상과 규모가 변할 수 있어 면밀히 유행을 감시하고 관계 부처와 합동 대응 중"이라며 "어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행하더라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방접종"이라고 강조했다.2025-12-09 12:05:59강혜경 기자 -
"건기식 먹고 기관지염"…약사에 3천만원 손배 청구했지만 패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약사가 판매한 건기식 제품들을 조합해 복용한 후 특정 질환이 발생했다며 환자가 약사를 상대로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대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B약사와 C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3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경 B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서 관절 영양제, 철분제 등 4가지 제품의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했다. 관련 제품들은 특정 약사학회에서 주로 취급하는 제품들이었다. 이번 재판에서 A씨는 B약사가 판매한 제품을 복용한 후 폐쇄성 세기관지염 진단과 더불어 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약사와 함께 A씨가 소송을 제기한 C사는 B약사와의 사이에 의약품 배상 책임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다. A씨는 “B약사는 약사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해 사건의 제품들을 조제해 판매함으로써 이를 복용한 본인은 특정 질환 진단 및 장애진단을 받았다”며 “B약사와 더불어 B약사의 보험자인 C회사는 공동해 해당 병으로 입은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해당 병으로 입은 손해 중 일실수입 2000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을 B약사와 C사가 공동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법원은 약사가 판매한 제품이 조제나 혼합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따졌다. 법원은 “B약사가 판매한 제품들은 건기식인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B약사가 사건의 제품들을 개봉해 다른 약이나 제품을 혼입해 조제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약사 측이 사건의 제품들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도 확인했다. 법원은 “사건의 제품들의 판매에 있어 B약사가 약사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B약사의 과실을 전제로 한 A씨 측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이 사건의 제품들을 복용함으로써 폐쇄성 세기관지염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데 이 역시 인정할 증거는 없다”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2025-12-09 12:05:58김지은 기자 -
1월부터 3일치 조제료 7020원…91일 이상 2만990원[데일리팜=강혜경 기자]내년 1월 1일부터 3일치 약국 조제료는 7020원으로 올해 대비 220원 인상된다. 91일 이상 조제료는 2만310원에서 2만990원으로 680원 인상된다. 대한약사회는 1월부터 적용되는 '2026년도 약국수가 조견표'를 공개, 안내에 나섰다. 우선 내년도 약국 환산지수, 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올해 102.1원에서 105.5원으로 3.4원 오른다. 성인 기준 가루약, 마약류를 포함하지 않은 3일치 기본 조제료는 7020원으로 올해 6800원 보다 220원 오른다. 1일분 조제수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약국관리료 790원(30원↑) ▲조제기본료 1720원(60원↑) ▲복약지도료 1150원(30원↑) ▲조제료 1810원(50원↑) ▲의약품관리료 680원(20원↑)으로 각각 오른다. 또 내복약 기준 가루약 총조제료는 하루에 6690원으로 올해 6490원 대비 200원 인상됐으며, 3일치 기준은 7830원이다. 내복약을 기준으로 마약류 의약품을 포함한 투약 일수 별 총조제료는 ▲1일분 6420원 ▲3일분 7290원 ▲5일분 8070원 ▲7일분 8930원 ▲10일분 9820원 ▲15일분 1만1860원 ▲26~30일분 1만4710원 ▲51~60일분 1만9320원 ▲81~90일분 2만730원 ▲91일 이상 2만1260원으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2026년도 수가 조견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고시에 따른 조제일수별 조제수가 조견표로, 약사회는 "주요 변경 내용은 팜IT3000 및 PM+20에 업데이트 돼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2025-12-09 12:05:57강혜경 기자 -
'갈길 먼 한국 시장'...의료 AI, 생존형 미국 진출 속도[데일리팜=차지현 기자] 국내 의료 인공지능(AI) 기업이 앞다퉈 미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에서는 높은 규제 장벽과 낮은 수가 등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압도적 시장 규모와 높은 수익성을 갖춘 미국 시장에 진출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9일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의료 AI 업체 뷰노는 올 상반기 중 뷰노메드(VUNO MED)에 20억원 출자했다. 뷰노메드는 뷰노가 지난 2021년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 보스턴에 설립한 현지 법인이다. 9월 말 기준 뷰노가 지분 100%를 보유 중이다. 뷰노는 최근 5년간 미국 시장 진출 교두보인 현지 법인에 지속해서 자금을 투입해왔다. 뷰노는 10억원을 들여 뷰노메드를 설립했다. 이후 2022년 13억원, 2023년 19억원, 2024년 30억원 등 매년 투자를 확대했다. 잇단 출자 결과 9월 말 기준 뷰노메드 장부가는 92억원에 달한다. 또 다른 의료 AI 업체 제이엘케이도 3분기 중 JLK USA에 20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JLK USA는 실리콘밸리 중심지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 위치한 미국 법인이다. 제이엘케이가 지난 2019년 5억원을 들여 JLK USA를 최초 취득했다. AI 기반 암 진단·치료 솔루션 기업 루닛 역시 북미 사업 확대에 적극적이다. 루닛은 2018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설립한 Lunit USA를 거점으로 미국 내 영업·파트너십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루닛은 현지 법인 설립 후 꾸준히 투자를 단행, 9월 말 기준 장부가 80억원까지 늘어났다. 국내 AI 의료 기업이 미국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는 것은 국내 시장의 구조적인 한계를 돌파하고 수익성을 확보해야 하는 근본적인 고민과 맞닿아 있다. 국내의 경우 의료 AI 제품을 상용화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에도 신의료기술평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 결정 단계를 모두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장 진입 속도가 더디다. 특히 신의료기술평가는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통과 부담이 크고 허가 후에도 충분한 수준의 수가를 받지 못해 병원 도입이 제한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게 기업들의 토로다. 내수 시장 규모 역시 기업 성장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한 인구와 의료 시스템 규모 자체가 작아 AI 솔루션이 안정적으로 매출을 창출하기 어렵다. 여기에 병원들이 AI 도입 비용을 수가로 보전받기 어려운 점도 기업의 수익성 개선을 가로막는다. 병원 입장에서 AI 솔루션을 도입할 유인이 부족해 결과적으로 기업의 매출 확대에도 제약이 따른다는 지적이다. 이와 달리 미국은 전 세계 의료 AI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 시장이다. 또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민간 보험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국내에 비해 AI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가가 월등히 높다. 기업으로선 높은 수가를 바탕으로 수익성을 빠른 속도로 끌어 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최근 미국 정부 차원에서 AI 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하면서 국내 의료 AI 기업이 미국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최근 실적 흐름을 보면 국내 AI 의료 기업의 성장세에서 해외 매출 비중의 중요성이 명확히 드러난다. 루닛의 연결기준 매출은 2020년 14억원에 불과했는데 2024년 542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올 3분기 누적 매출은 56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했다. 3분기 기준 루닛 전체 매출 중 해외 매출 비중은 99%로 사실상 대부분 매출이 해외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 확대가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잡은 셈이다. 반면 뷰노와 제이엘케이는 내수 중심 매출 구조 탓에 성장 속도가 더딘 편이다. 뷰노의 경우 매출이 2020년 13억원에서 2024년 259억원으로 20배가량 증가하며 성장세를 보였다. 다만 4년간 외형을 약 39배 키운 루닛과 비교하면 증가폭의 차이가 뚜렷하다. 올 3분기 뷰노 매출은 27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증가했다. 제이엘케이는 2020년 45억원 수준이었던 매출이 2024년 14억원으로 감소하며 역성장했다. 이들 기업의 매출 구성을 보면 뷰노와 제이엘케이 모두 대부분 국내에서 발생하는 구조다. 업계에서는 국내 의료 AI 기업의 해외 진출은 장기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전략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국내만 바라봐서는 AI 기술이 AI 기술이 유의미한 매출 성과로 연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해외 시장에서의 성과가 향후 국내 AI 의료 산업의 성장 속도와 기업 가치 재평가에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2025-12-09 12:05:56차지현 기자 -
유한양행, 복합개량신약 개발 활발…자체·수탁품목 허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유한양행이 복합개량신약 개발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최근 자체 품목과 수탁생산 품목으로 2건의 개량신약을 허가받았다. 초기 요법 고혈압 복합제와 식사 무관 이상지질형증 복합제로 뛰어난 개발 역량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일 유한양행 트윈로우정20/2.5mg(텔미사르탄, 암로디핀베실산염)을 자료제출의약품으로 품목 허가했다. 이 제품은 텔미사르탄과 암로디핀이 결합한 고혈압 복합제로, 두 성분 모두 저용량이 사용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저용량을 통해 본태성 고혈압 환자의 초기요법으로 설계된 제품이다. 유한은 임상3상을 통해 텔미사르탄 20mg과 암로디핀 2.5mg 병용투여군과 비열등함을 입증했다. 이를 통해 6년간의 자료보호 기간이 부여됐다. 텔미사르탄-암로디핀 복합제는 시중에 많이 나왔지만, 초기요법에 사용되는 20/2.5mg 용량은 지난해 7월 허가받은 종근당의 텔미누보정20/2.5mg이 유일하다. 9일에는 유한양행 수탁생산 품목의 복합 개량신약이 허가를 받았다. 페노피브레이트와 피타바스타틴칼슘 복합 성분의 이상지질혈증 치료제로, 경동제약 '페노로반정2/145mg'이 주인공이다. 역시 페노피브레이트-피타바스타틴칼슘 복합제는 시중에 많이 나와 있지만, 페노피브레이트 145mg 함량을 사용한 제품은 지금껏 없었다. 특히 페노피브레이트 145mg은 일반적인 페노피브레이트 160mg과 달리 식사와 무관하게 복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제품 페노로반정2/145mg 역시 식사와 무관하게 하루 한 정 복용하면 된다. 다른 동일성분 복합제들은 식후 복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복용 편의성 면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한은 페노피브레이트 145mg 단일제 '페노웰정145mg'도 보유하고 있다. 페노피브레이트 145mg 단일제로는 국내 최초 품목으로, 녹십자와 유한만이 해당 성분 함량 제품을 허가받았다. 이번에 허가받은 페노로반정2/145mg은 경동제약이 판매하지만, 유한이 주관 개발해 수탁 생산한다.2025-12-09 12:05:55이탁순 기자 -
면역항암제 '테빔브라', 올해 마지막 암질심 상정 예고[데일리팜=어윤호 기자] 면역항암제 '테빔브라'가 2025년 마지막 암질환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오는 10일 열리는 심평원 암질심에는 비원메디슨코리아의 PD-1저해 기전 면역항암제 테빔브라(티슬렐리주맙)의 5개 적응증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된다. 테빔브라는 지난 4월 면역항암제 최초로 식도암 급여 성공 후 식도암, 위암, 비소세포폐암 등 고형암에서 5개 적응증을 추가했다. 비원메디슨은 테빔브라 적응증 확대와 동시에 급여 신청도 함께 제출한 바 있다. 구체적인 적응증은 ▲절제 불가능,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암 환자에서 1차 병용요법 ▲절제가 불가능하거나 전이성 HER2 음성 위암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 환자에서 1차 병용요법 ▲비소세포폐암 1차 병용요법 2종과 2차 단독요법 등이다. 빠르게 추가 적응증에 대한 급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향후 여러 암종에서 테빔브라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초 등재부터 '합리적 약가'를 표명하며 정부와 협상을 타결한 비원메디슨의 행적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 적응증에 대한 급여 논의 역시 기대감을 갖게 한다. 비원메디슨이 이번에도 '혁신적 신약을 합리적인 약가에 제공, 소외된 환자를 없애겠다'는 회사 철학을 지켜낼 수 있을지 지켜 볼 부분이다. 한편 테빔브라는 RATIONALE 임상시험 시리즈 (RATIONALE-303, 304, 305, 306, 307)를 통해 다양한 적응증에서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했다. 특히 식도편평세포암과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에서는 전체 환자군에서 임상적 혜택을 확인했으며, PD-L1 발현에 따라 사전 지정된 하위군에서도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2025-12-09 12:05:54어윤호 기자 -
SK바이오팜, 중국서 신약 2종 승인…글로벌 진출 가속[데일리팜=차지현 기자] SK바이오팜 신약 2종이 중국 규제당국 허가를 획득했다. 이미 현지 합작 법인을 통해 선제적으로 상업화 작업을 준비해 온 만큼, 중국 시장 진입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SK바이오팜은 자사의 뇌전증 혁신 신약 '세노바메이트'(중국명 이푸루이)와 수면장애 치료제 '솔리암페톨'(중국명 이랑칭)이 중국 국가의약품감독관리국(NMPA)으로부터 신약허가(NDA) 승인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앞서 SK바이오팜은 글로벌 투자사 6디멘션 캐피탈이 설립한 합작법인 이그니스 테라퓨틱스와 지난 해 12월 신약 허가를 신청했다. 약 1년 만에 심사가 마무리되며 중국 시장 진입이 본격화된 셈이다. 중국 NMPA는 임상 근거, 품질 관리, 제조시설 검증 등 여러 평가 항목을 통합해 검토를 진행하는 기관이다. SK바이오팜과 이그니스는 허가 과정 전반에서 긴밀히 협력하며 NMPA 산하 기관인 의약품심사위원회(CDE)와의 빈번한 소통을 통한 중국 현지 가이드라인 준수와 글로벌 임상 설계 전략을 동시에 고려한 제출 전략을 적용해 왔다고 전했다. 세노바메이트와 솔리암페톨은 SK바이오팜이 자체 개발한 혁신 신약이다. 중국 내 개발과 상업화는 이그니스가 진행한다. SK바이오팜은 이그니스와 2021년 세노바메이트, 솔리암페톨 등 주요 파이프라인의 중국 내 권리와 허가 절차 전반에 대한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양사는 임상과 허가 단계 전반에서 긴밀히 협력해왔다. 이그니스는 승인 확정 이전부터 마케팅 및 영업 전략을 철저히 준비해 왔고 이를 기반으로 중국 현지 시장에 신속하게 안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중국 내 뇌전증 환자는 약 1100만명 이상으로 중국 시장은 2024년 기준 11억 달러 규모로 추정된다.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환자 수는 1억7000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그니스는 두 건의 신약 승인으로 중화권 내 중추신경계 질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현지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는 목표다. 에일린 롱 이그니스 테라퓨틱스 대표는 "세노바메이트와 솔리암페톨은 중국에서 중추신경계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혁신 치료제"라며 "SK바이오팜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제품 출시 준비를 신속히 진행해, 환자들이 하루빨리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동훈 SK바이오팜 사장은 "이번 중국 승인은 SK바이오팜과 이그니스 테라퓨틱스가 장기간 협력해온 결실로, 세노바메이트와 솔리암페톨의 글로벌 확장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며 "중국 환자들이 새로운 치료 기회를 보다 신속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양사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09 11:21:16차지현 기자 -
시행 3개월 앞둔 돌봄통합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데일리팜=정흥준 기자]내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오늘(9일) 공포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작년 3월 26일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복지부 외에도 지자체와 지자체장 등이 해야 할 업무들이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시행령 제2조 제정으로 통합돌봄의 대상자를 ▲65세 이상의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및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자체장이 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시행규칙 제7조 제정으로 통합돌봄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본인, 가족·친족 및 후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도 대상자가 퇴원하는 의료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시설의 업무담당자도 본인·가족 등의 동의가 있을 경우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신청이 기각되거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등 통합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또 시행령 제5조 제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상자의 의료적 지원 필요도 및 일상생활 요양 돌봄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업무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한다. 시행규칙 제9조 제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시·군·구(보건소 및 읍면동 등),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업무담당자, 전문기관의 업무담당자, 지역 보건의료·건강·주거·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상황 및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개인별지원계획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통합돌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간 시범사업으로 추진돼 온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돌봄을 전국에서 시행하기 위한 기틀이 갖춰졌다”라고 밝혔다.2025-12-09 10:58:42정흥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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