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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자녀 점포에 약국개설 다툼...대법서 판가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 층약국의 개설 취소를 결정한 1심 판결이 지역 보건소 항소 끝에 완전 뒤집혔다. 소송을 제기한 인근 약국 약사들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또 다시 항소했고, 이 사건은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영등포구보건소 청구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인근 약국 약사들(A, B약사)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앞서 1심에서 약사들의 청구로 약국개설 등록 취소 판결이 났던 것을 완전히 뒤집은 셈인데 ‘원고 적격’이 결정적 원인이 됐다. 이번 사건은 한 병원장이 서울 영등포구 내 한 건물 4층에 3개 점포를 매수한 뒤 이중 1개 상가를 미성년자인 자녀에 증여, 2개 점포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을, 자녀에 증여한 1개 점포는 분할해 약국과 피부관리실을 임대하면서 지역 약사회와 대한약사회도 나섰던 사건이다. 당시 인근 약국 약사들과 약사회는 병원장이 사실상 의원 일부를 분할해 약국을 개설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보건소의 약국개설등록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병원장은 지난 2020년부터 자신이 매수한 3개 점포 중 2개 점포에서 ‘S의원’이라는 상호로 산부인과, 피부과 의원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이 병원장이 자녀에게 증여한 점포에서는 사건의 약국과 피부관리실이 운영되고 있다. 지난 1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약사법 제20조5항3조인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건의 약국 개설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약국이 개설된지 2년이 지난 후에 난 판결이었다. 1심 재판에 영등포구보건소는 즉각 항소했고, 2년이 지나서야 항소심 판결이 났는데 결과는 1심과는 완전 달랐다. 항소심에서 보건소는 소송을 제기한 인근 약국 약사들의 원고적격 부존재를 주장하며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약사들은 사건의 약국이 위치한 건물 인근 상가 1층에서 각각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들이다. 보건소는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나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을 흠결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인근 약국 약사들 원고적격 인정 안한 재판부, 왜?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인근 약국 약사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약국들이 사건의 약국 개설로 인해 별다른 침해나 피해를 겪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재판부는 “인근 약국 약사들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려면 행정청의 약국 개설등록 처분으로 인해 약국이 의료기관 내부 또는 의료기관과 밀접히 연관된 장소에 설치돼 그 특정 약국이 의료기관 처방을 독점함으로써 인근 다른 약사로부터 조제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종국적으로 인근 다른 약사의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제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재판부는 A약사, B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의 전체 처방 조제 건수와 사건의 약국이 개설된 후 이들 약국에서 C병원장 운영 의원의 처방 조제 건수 등을 월별로 분석했다. 해당 집계에서 A, B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의 처방 조제 건수 차이는 크게 변화되지 않은 경향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의원 발행 전체 처방전 중 원고들(A, B약사)이 운영하는 약국이 차지하는 처방 조제 비율은 극히 일부에 불과해 원고들이 운영하는 각 약국의 주된 매출이 이 사건 의원 처방전에 대한 조제에 기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 전후 상당기간의 처방 비율을 비교해 봐도 사건의 약국 개설로 인해 원고들이 각각 운영하는 약국 매출 감소가 유의미하게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들이 각각 운여하는 약국이 사건의 약국 인근 건물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들의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릭적으로 조제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이를 지적하는 피고(영등포구보건소)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해 모두 각하한다”고 판시한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 판결에 대해 약사들은 즉각 항소한 상태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2024-06-17 18:53:21김지은 -
경실련 "일시적 의약분업 정지...약사 처방권 허용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사들의 집단 휴진 움직임에 대해 환자 단체는 물론이고 시민단체들도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어 주목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7일 성명을 내어 내일(18일) 예정된 의사 집단휴진을 비판하고, 정부를 향해 환자 불편 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의사집단의 이기주의가 극한을 달리고 있다”며 “전공의의 근무지 이탈로 본격화된 진료 거부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사회적 갈등을 고려해 수차례 처분이 보류됐고, 환자가 불편과 위험을 감내하면서 오랜 시간 대화의 장도 마련됐다”며 “의사집단은 이제 억지주장과 고집을 접고 본래 있어야 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료개혁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또 “5개월 간 환자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본분도 망각한 채 갈등을 유발하고 국민을 겁박했던 이들이 세력을 키워 전방위적 불법 행동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즉시 의료법& 8231;공정거래법& 8231;공무원법 위반 등의 검토로 엄정 처벌해 의사 기득권으로 왜곡된 보건의료 체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정부를 향해 의사의 집단 진료 거부 사태가 확장되거나 장기화 될 것을 대비해 환자 진료 불편 해소 차원에서 의약분업 예외지정의 일시적 확대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의사들의 집단 휴진으로 의약품 처방을 받을 수 없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에 대해서는 ‘처방전 리필’을 즉시 허용하고, 이외 질환에 대해서는 약사 처방권을 일시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더불어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 대한 업무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장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내일(18일)부터 ‘의사 불법행동 환자피해 제보센터’를 개설해 의사의 불법 진료거부로 피해를 겪는 시민 제보를 받아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고, 환자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 지원활동에 나설 계획”이라며 “이후 의사협회 진료 거부에 대한 집단적 결의나 실행에 대해서는 담합 행위에 따른 공정위 또는 형사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4-06-17 18:06:44김지은 -
급감했던 해외약대 출신 약사, 4년 새 8배 증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예비시험 도입 후 급감했던 해외약대 출신 약사들이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내년 1월 국시 응시자격을 위한 5회 약사예비시험 접수가 시작됐다. 약사예비시험은 국시 전 해외약대 출신자들을 대상으로 응시자격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시험이다. 지난 2020년 1회 시험이 도입되면서 2021년 해외약대 출신 약사국시 합격자는 5명으로 전년 103명 대비 급감했다. 이후 합격자가 서서히 늘어나면서 2회 19명, 3회 36명, 4회 43명으로 증가했다. 예비시험 도입 전보다는 적지만 1회 시험 대비 8배 이상 늘어난 숫자다. 첫 도입된 시험인데다 해외약대 출신 수험생들이 참고할 기출문제가 따로 없어 합격률이 낮은 편이다. 다만, 합격률도 매년 완만하게 상승중이다. 지난 1회 5.8%였던 합격률은 작년 4회 시험에서 27.2%로 증가했다. 그동안 한 차례도 합격생과 합격률이 감소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올해 5회 시험에서도 합격생과 합격률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학원가 관계자는 “준비 중인 학생 숫자를 보면 올해도 접수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약사예비시험을 홍보하는 학원들도 높은 합격률을 전면에 걸어 매년 수험생을 모집하고 있다. 국시원은 17일부터 20일까지 제5회 약사예비시험 원서접수를 받고 있다. 시험은 30일 있으며 합격자는 7월 4일 발표한다. 예비시험은 약학 기초 1~3교시로 총 200문제다. 총점의 60%를 득점한 자는 합격하며, 합격자는 다가오는 약사국시에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예비시험 합격자 중 대부분이 국시에 합격한다. 1~3회 합격자 중 약사국시 불합격자는 1명뿐이었다.2024-06-17 17:14:43정흥준 -
확성기 대결까지 벌인 약사-한약사...깊어진 갈등의 골[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한약사간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 약국 앞 피켓 시위를 벌이던 약사단체와 한약사단체는 17일 같은 장소에서 확성기를 틀어놓고 각각의 주장을 호소하는 상황을 연출했다. 서로의 목소리를 상쇄시키기 위해 확성기에 앰프까지 동원된 맞불집회는 그야말로 점입가경이었다.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금천 ○○약국은 한약사가 개업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사단체가 마이크를 잡으면 "금천 주민과 주변 상인분들께 최근 며칠동안 소란을 일으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약사단체가 이어갔다. 혼란스러운 광경에 지나가던 이들도 걸음을 멈추고 연신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댔고,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약사-한약사, 피해자는 누구?= 금천 소재 한약사 약국 개설로 다시 불붙은 약사-한약사 문제를 놓고 각각 단체는 서로가 피해자라고 주장에 나섰다. 한약사단체는 약사를 현대판 마오쩌뚱에 비유하기도 했다. 현대 중국 건국의 아버지로 존경받고 있는 마오쩌뚱이 과거 1950년대 '참새가 인민을 굶주리게 하는 해로운 새'라고 지칭해 참새들을 모두 잡아 죽인 사건을 비유하며 "2%에 불과한 한약사약국을 '한약사 개설약국이 너무 늘어 약사가 먹고 살기 힘들다', '한약사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법이 잘못됐다'며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장 전국의 사회초년생 한약사를 괴롭히는 추태를 멈춰달라. 전국의 약사는 10만명, 한약사는 3300명이다. 힘없는 약한 단체로, 부디 주민 여러분들께서 도와달라"며 "특히 약사회장 선거 때마다 이슈몰이용으로 한약사를 이용하는 것은 더이상 없어야 할 악습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약사단체는 한약사단체가 입법불비를 핑계로 임의로 약사 직능을 침해하는 것은 엄연히 약사와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라며, "일반약을 판매하고 싶다면 약대에 입학해 졸업하고, 약사면허증을 취득한 뒤 약국을 개설하고 일반약을 판매하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한약사는 30년 전 한의약분업을 전제로 만들어진 제도로, 한의약분업이 실시돼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탕약 조제가 가능하도록 약사단체가 적극 돕겠다"며 약사직능 침탈 행위를 멈추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도 식약처도 직무유기 "책임지는 사람 없어"= '피해자가 누구인가'를 놓고는 각자의 의견이 엇갈렸지만 갈등의 씨앗이 정부의 수수방관이라는 데는 두 단체 모두 이견이 없었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약사법 제2조(정의) 제2항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약사단체가 약사법 제20조 등을 예로 들어 한약사는 약국 개설과 일반약 판매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률우위원칙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약사 약국 가운데도 '한약국'이라는 명칭을 쓰며, 한약조제를 전문으로 하는 곳들이 있다. 이런 곳이야 말로 FM"이라며 "한약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한의약분업이 실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반약을 사다놓고 싼 가격에 판매하겠다는 것은 자긍심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약사 제도를 만들고 돌보지 않는 복지부와 한약제제 분류 등을 수수방관한 식약처의 책임이 크다며 "약사회가 함께 정부에 한의약분업을 소리 높여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은 "약사법 제2조 제2호가 정의조항이기 때문에 약사법령 전체의 해석지침이 되므로, 모든 조항에도 정의조항이 우선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약사법 제45조 제5항에서 약사가 한약의 도매상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만 봐도 모순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약사법 제2조 제2호가 약사법 각 조항을 관통하는 정의가 될 수 없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임 회장은 "한의약분업을 명분으로 한약사제도를 억지로 만들었지만, 한의약분업은 30년째 준비조차 없이 한약사를 사생아로 방기하고 있는 정부는 한약사의 합법적인 업권조차 상대 직능에 공격받는 것을 방관하고 있다"며 "한약사제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맞불집회 '계속'…"처방·조제도 하겠다"= 약사, 한약사간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는 것과 같이 당분간 약사단체와 한약사단체간 맞불집회도 계속될 전망이다. 약사회는 내달 초까지 약국 앞 집회를 열어 구민들이 약사와 한약사를 바로알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약사회 역시 맞불집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권 회장은 "처방·조제 문구가 삭제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종로에서 온 약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로에서 온 약국, 이젠 종로까지 가실 필요 없습니다'라며 저가판매 등을 암시하고 있는 부분은 호객이 될 수 있어 시정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처방·조제 문구 삭제와 관련해 해당 약국 개설자인 한약사는 간판 교체는 일시적인 뿐,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를 할 계획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이 한약사는 "'약사를 고용하기 전까지 처방조제문구를 떼라'는 복지부, 보건소 요구사항에 따라 해당 문구를 삭제한 것"이라며 "약사 교차고용을 통해 처방·조제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약국 인근 약국에는 서울시약사회가 제작·배포한 '한약사는 약사가 아닙니다'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2024-06-17 17:08:39강혜경 -
아무리 의사가 없다지만...의료공백에 간호사 처방 논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처방 초안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간호사가 전문약 처방을 하고 있는 거죠. 의료공백이라는 이유로 불안한 줄타기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의사 집단행동 후속 조치로 정부가 간호 인력을 활용하는 PA 시범사업을 시작한지 3개월. 정부 시범사업 지침과 애매한 허용 범위에 따른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간호사 시범사업은 비대면진료와 같은 한시적 사업으로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 시행해 별도 공지 시까지 계속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지침에서 전문의약품 처방은 전담간호사와 전문간호사, 일반간호사 모두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위임 시 처방 초안을 허용’하고 있어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는 전문약 처방 업무까지 맡고 있다. 업무범위가 과도하게 허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부 병원들은 간호사가 ‘사전 처방’을 내릴 수 있도록 원내 프로그램을 개편하기도 했다. 의사는 확인만 하는 방식으로 처방이 최종 확정된다. 항암제 등 일부 진료에서만 허용하던 병원도 전체 전문약으로 해당 기능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한 상급종합병원 약제부 약사는 “실제 처방하는 게 아니고 의사가 처방을 확인하고 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얼마 전부터 모든 전문약으로 확대했다. 물론 의사가 확인을 하겠지만 대리 처방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서 “동일한 약 처방뿐만 아니라 첫 입원 환자가 들어오면 대체할 약을 찾고 처방약을 선택하는 것도 모두 간호사가 하고 있다”고 했다. 이 약사는 “전담간호사가 하겠지만 프로그램상에서는 어떤 간호사가 하는지 기록되지 않는다. 결국 처방은 의사 서명이 찍혀 나온다”면서 “간호사들도 본래 업무가 아니고 약의 전문가도 아니라 불안해한다. 약제부에도 많이 물어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처방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커지고 약사들은 처방 검토를 더 꼼꼼히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일부 병원 전담, 전문간호사는 초안이 아닌 완결 처방 업무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역시도 애매한 지침 규정에 따른 현장 혼란으로 풀이된다. 시범사업 지침에서는 의료기관장이 가칭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업무범위를 설정하라고 돼 있다. 결국 조정위원회에서 처방권에 대한 범위를 확대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약사단체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최근 병원약사회는 복지부에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개정하고, 전문성에 따른 업무 재조정을 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는 약무정책과 외에도 간호정책과와 보건의료정책과에 모두 전달했다. 병원약사회 관계자는 “전문약 처방은 불가한데 위임된 검사와 약물 처방은 가능하도록 돼있는 점은 모순적이다. 이에 따라 위임된 검사와 약물 처방이 가능하도록 돼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직역의 전문성을 고려해 업무범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공백에 따라 검사와 처치, 처방 등 모든 업무를 간호사에게 집중하기보다 전문성을 고려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지침은 단순히 시범사업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에서 더욱 우려를 낳고 있다. PA 간호사 법제화 과정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범사업과 동일한 업무범위로 제도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약사들은 향후 의사가 아닌 간호사 처방 초안을 검토, 중재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정부 지침은 처음 마련된 이후 수정을 거쳤다. 개정된 지침에서 정부는 심전도, 초음파 등은 의료기사 인력 배치를 우선으로 한다며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도 했다. 따라서 전문약 처방 위임 건에 대해서도 개정을 기대하고 있다. 의료공백에 따른 대리처방 행태에 대해서는 보건의료노조에서도 우려하고 있다. 노조는 11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4월 24일부터 5월 22일까지 한 달 동안 의료기관 실태조사를 한 결과, 간호사 대리처방이 58곳으로 62.3%에 달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이외에도 수술 업무를 의사가 직접 하지 않고 간호사, 조무사, 의료기사 등 타 직종이 대리하고 있다는 응답은 23곳(24.7%)이었고, 시술·처치 업무를 의사가 직접 하지 않고 간호사, 조무사, 의료기사 등 타 직종이 대리하고 있다는 응답은 42곳(45.1%)이었다. 한편, 20일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에는 PA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제정안 제13조 '진료지원업무의 수행' 조항에서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문구에 투약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의사의 위임에 따라 진료 지원에 나설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검사, 진단, 치료, 처치 외에도 투약이 들어가면서 대한약사회와 병원약사회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2024-06-17 16:50:59정흥준 -
정부,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 논의 기구 본격 검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무기한 집단 휴진에 나선 가운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회의는 멈춤없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의개특위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인력 수급 추계·조정 기전 마련 방안, 수련체계 개편 및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발족한 의개특위에는 여전히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위원회는 인력 수급 추계·조정 기전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 기구 도입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위원회는 해외 사례와 여타 제도의 위원회 논의 구조를 검토하며 논의기구 구축·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또 수련체계 개편 및 지원방안 안건에서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수련수당 지급 확대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등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수련체계 개편과 정부의 지원 강화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수련체계는 의료기관의 인력 운용, 의료 교육, 전문과목별 상황, 비용 지원 등 여러 분야와 연계돼 개선이 쉽지 않은 과제"라며 "관련된 현황과 개설 필요사항을 펼쳐놓고 논의하되 그간 여러 제도 개선 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대한 진전된 개선 방안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4-06-17 16:45:44이정환 -
이병진 의원 수의사법 개정안 '인체용약 취급권' 미포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은 동물원 등 상시고용 수의사에 대한 인체용 의약품 사용권한 부여 내용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시고용 수의사의 진료권을 확대하는 내용까지만 입법안에 담은 셈이다. 17일 이병진 의원이 제출한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을 살핀 결과다. 이 의원은 수의사법 '제17조 제1항(개설)'에서 단서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상시고용 수의사 진료권을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제17조 제1항은 '수의사는 이 법에 따른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중이다. 이 의원안은 단서를 신설해 '다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상시 고용된 수의사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 동물에 한해 진료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는 상시고용 수의사의 동물원, 수족관 내 동물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인체용 의약품이나 마취제 등 마약류 의약품 취급 권한을 포함하지는 않았다.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입법안은 상시고용 수의사의 동물 진료권을 확대하는 내용"이라며 "인체용약 의약품 취급권 등 의약품 관련은 이번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2024-06-17 16:32:25이정환 -
강원도약, 회원 약사 대상 2024년도 연수교육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약사회(회장 유영필)는 지난 지난 16일 평창 한화리조트 그랜드홀에서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약사회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유영필 회장은 “바쁘신 중 참석해 주신 회원 약사들과 이번 교육을 준비한 임원, 사무국 직원들에 감사 인사드린다”며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장에서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의 격려사를 한갑현 부회장이 대독했다. 최 회장은 “약사직능 전문성 강화와 미래 비전을 고민하기 위해 참석한 강원도약 회원 약사들께 경의를 표한다”면서 “대한약사회는 앞으로도 회원들의 권익신장과 약사직능 발전을 위해 회원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이날 연수교육에서는 정병욱 중앙대 약대 겸임교수의 ‘임상약학(비만의 병태생리 기전에 대한 이해와 최신약물 요법)’, 최해륭 대한약사회 건강기능식품 위원이 ‘건강기능식품(지용성비타민과 오메가3)’, 오원식 약국경영 전문 강사가 ‘약국경영(번영약국 사용설명서)’, 김경일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가 ‘인문학(뛰어난 전문가vs평범한 전문가)’를 주제로 강의했다. 교육 후 이어진 제1차 회장단·시군구 분회장 연석회의에서 지부는 홈페이지 리뉴얼에 관해 안내하고, 각 분회 홈페이지에 홍보를 요청했다. 도약사회는 또 지난 10일 업무협약을 맺은 1388 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회의에 참석해 센터 홍보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고 밝혔다. [연수교육 수상자] ▲강원도약사회장 공로패: 정수환(동해시약사회) ▲강원도약사회장 표창패: 배주환(춘천시약사회), 심재훈(원주시약사회), 안유진(강릉시약사회)2024-06-17 16:07:51김지은 -
휴젤, 일본미용외과학회서 바이리즌 유효성 소개[데일리팜=노병철 기자] 글로벌 토탈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기업 휴젤이 최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112회 일본미용외과학회(The 112th Congress of Japan Society of Aesthetic Surgery)’에 참가해 ‘바이리즌스킨부스터HA’의 유효성에 대해 소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일본미용외과학회는 1958년에 설립된 이후 매년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미용외과 분야의 발전을 위한 최신 지견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번 학회에도 다양한 기업 및 글로벌 전문가들이 참여해 학술적 교류를 이어갔다. 휴젤은 의료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신 스킨 리쥬비네이션 주사 요법을 주제로 ‘바이리즌스킨부스터HA’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연자로 나선 마리모 클리닉의 요시히코마키노(Yoshihiko Makino) 성형외과 전문의는 “볼륨 증가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과거 시술과는 다르게 최근에는 보다 자연스럽고 젊어 보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피부질 개선 중심으로 시술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이리즌스킨부스터HA’는 고농도의 히알루론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습 효과가 길고 부종으로 인한 다운타임 역시 짧아 탄력 개선, 광채/톤업에 효과적이라며, 다양한 시술 사례를 통해 제품 유효성을 전했다. 휴젤 관계자는 “우리나라만큼 피부미용에 관심이 높은 일본에 최신 시술 트렌드 및 ‘바이리즌스킨부스터HA’의 특장점을 소개할 수 있어 뜻 깊다”며 “앞으로도 바이리즌스킨부스터HA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강조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시장 내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2024-06-17 15:53:21노병철 -
부작용보고, 세무까지…충남도약 연수교육 1300여명 참석[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부작용보고부터 세무까지 '함양 업그레이드'를 목표로 진행된 충청남도약사회(회장 박정래) 연수교육에 1300여명이 참석했다. 도약사회는 16일 오후 12시30분부터 6시30분까지 예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2024년도 충남약사회 연수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부작용보고 및 환자안전사고보고 소개(김수경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부본부장) ▲'The Tube of Life' 인문학으로 보는 혈관과 혈액이야기(오지운 약사) ▲이상지질혈증의 이해 및 약물(김명철 약사) ▲근골격&관절에 응용하는 한약제제(김남주 김남주바이오 회장) ▲비뇨기계에 적용하는 OTC 및 건강기능식품(김정은 약사) ▲약사윤리(박정래 충남약사회장) ▲불면당뇨, 아토피, 고지혈, 건기식 소분판매로 정복하기(김남주 김남주바이오 회장) ▲약국의 미래 영양약학 OCNT가 답이다(장봉근 JBK랩 대표) ▲세무조사 사례 분석을 통한 약국세무 중점관리사항(임현수 회계사) ▲현대인의 질병: 메마름증과 약국 적용례(손원록 솔빛피앤에프 대표) ▲장건강의 바이오마커 단쇄지방산과 K낙산균(김영오 본부장)을 주제조 진행됐다. 도약사회는 이날 충청남도지사 표창장을 박장춘 금산군분회장과 김진우 대외협력이사, 박진용 논산군분회장에게 수여했으며 충남약사회장 감사장은 김연숙 심평원 대전충청본부장, 선용우 동아제약 광역장이 받았다. 또 고려대학교 김관현·조동주 학생과 단국대학교 전연빈·배승호 학생에게 100만원씩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한편 개회식에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과 이정문 국회의원,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가 참석해 축사했으며 김연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 본부장, 이형철 대한약사회 약사공론 사장·조병금 부주간·최용철 전무,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차용일 대전시약사회장, 박정훈 울산시약사회장, 김현태 약학정보원장, 최두주 대한약사회 사무총장, 이대원 충남약업협의회장·유진학 총무 등이 참석했다.2024-06-17 15:35:35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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