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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불발 배경된 복지부 'PA 별도조항'…야당 "불수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마련해 국회 제출한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범위 규정 별도 조항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22일 간호법 제정안이 법안소위 계속심사 판정을 받는데 영향을 미친것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여당 간호법 제정안은 야당 의원들(더불어민주당 강선우·이수진,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의 제정안과 달리 '제13조 진료지원업무의 수행' 조항을 신설해 PA 간호사 업무를 정의하고 있는데, 심사에 참여한 야당 의원들이 별도 조항 신설 필요성에 찬성하지 않으면서 계류가 결정됐다는 전언이다. 앞서 복지부는 추경호 의원안 PA 간호사 규정에 투약, 검사 등 용어를 사용해 약사를 포함한 타 보건의료직능 반발이 촉발되자 수정의견을 마련해 제출했지만 수정의견마저도 법안소위원들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게 됐다. 22일 조원준 민주당 보건복지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정부여당의 간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PA 간호사 업무범위 별도 규정에 대해 심사위원간 의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추가로 숙성된 조항이 마련돼야 한다는 판단으로 간호법 제정안의 계속심사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법안소위 심사대에 오른 추경호 의원안을 보면, 제13조 진료지원업무의 수행 조항에서 '간호사와 전문간호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해당 조항에 대한약사회와 의료기사협회 등 타 보건의료직능은 투약 등 지나치게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해 직능 간 갈등을 촉발한다며 반발했고, 복지부는 수정의견을 마련해 이날 소위에 제출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도 해당 조항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문구를 들어 헌법에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제출한 수정의견을 보면, 먼저 제13조 제1항에서 간호사가 의료법에도 불구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 판단이 있을 때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로 의료기사만 수행할 수 있는 업무와 PA 간호사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했다. 복지부 수정의견 제2항은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했거나, 복지부령으로 정한 임상경력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때에만 간호사가 PA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제3항은 PA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를 전문간호사 자격 보유 여부, 임상경력, 교육과정 이수 등을 고려해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조원준 수석에 따르면 야당 법안소위원들은 복지부 수정의견이 PA 간호사를 규정하는 별도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과도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PA 간호사는 간호사 중 진료지원 업무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수준인데, 복지부 안대로 별도 법 조항을 따로 만드는 것은 PA 간호사라는 직능을 추가로 만드는 결과로 확산할 수 있어 불필요한 혼란이 촉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 수석은 "복지부의 PA 간호사 수정의견은 별도 조항을 만들었는데, 별도의 자격을 주는 것도 아니고 별도로 관리하거나 수가를 주는 것도 아닌데 지나치게 열거하고 있다"면서 "PA 간호사는 간호사의 일반 업무중 하나인데, 별도 조항을 만들면 더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다만 컨센서스(여야 소위원간 합의)는 PA 간호사를 양성화한다는 정책정 방향에는 야당도 동의한다는 점"이라며 "그런데 지금 복지부 조항은 혼란을 더 부추기거나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닌, 보호장치도 없는 이상한 직역이 만들어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에 (복지부에) 해당 법률 조문을 다시 정리해오라는 요구가 있었고, 복지부도 다시 정리하겠다고 했고, 여당 간사도 숙성이 안 돼 있으니 더 논의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며 "여야 간사끼리 법안을 다듬어서 쟁점을 정리한 상태에서 논의하자, 안 그러면 계속 (불필요한) 논의가 확산된다는데 공감했다"고 피력했다. 한편 조 수석은 내달(9월) 법안소위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심사해 처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언하지 않았다.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일정을 정하고 실질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모두 해소죌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2024-08-22 19:28:09이정환 -
약대생마케팅학회, 31일 현업 선배에게 듣는 제약설명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수도권 약대생 제약마케팅 전략학회(Pharmaceutical Marketing Professional Leaders, 이하 PPL)가 오는 31일 마포중앙도서관 마중홀에서 제10회 제약설명회 ‘제약의 정석’을 개최한다. 외국계 제약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약대 선배들을 연자로 초청해 제약산업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강연은 ▲GSK코리아 김수진 부장의 ‘이것이 제약마케팅의 실제, 내가 준비할 것은’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방혜련 전무의 ‘Value of Innovation’ ▲제약개발전문가회 이철웅 BD 분과장의 ‘제약 및 헬스케어 산업에서의 사업개발의 역할과 기회’가 준비돼있다. 연사 강연 전 'The Magic bullet, ADC:엔허투를 뛰어넘을 자, 누구인가?'를 주제로 제약 트렌트 발표도 있을 예정이다. 이수빈 PPL 회장은 “마케팅 및 소통 전략 변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현 제약트렌드를 살펴보고 제약 산업의 미래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발전할지, 제약회사 내 각 직무별 전문가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예비 약사인 약대생들은 무엇을 꼭 알아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PPL은 지난 2014년 3월에 창립된 국내 유일의 약대생 연합 마케팅 학회다. 현재 10기 12명과 11기 12명의 학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수도권 내 다양한 학교의 약대생들로 구성돼있다.2024-08-22 18:46:57정흥준 -
'레코미드서방정' 재심사 만료...우판권 걸린 생동 활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유한양행의 위염치료제 '레코미드서방정(레바미피드)' 재심사 만료에 맞춰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확보하기 위한 생물학적동등성 임상시험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넥스팜코리아와 동국제약이 레바미피드 서방정을 대조약으로 신청한 생동시험을 승인했다. 이번 승인으로 지난해부터 생동시험이 종료됐거나, 승인완료 후 환자가 모집 중인 생동시험이 19건에 달한다. 레코미드서방정 제네릭 품목을 개발하기 위해 생동성시험 신청을 하는 제약사가 늘어나는 것은 목표제품이 올해 12월 15일 재심사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레바미피드 성분 오리지널 의약품은 지난 1991년 7월 허가 받은 오츠카제약의 '무코스타정'으로, 서방정 제형은 2020년 12월 유한양행이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과 공동으로 개발했다. 유한양행은 레코미드서방정에 대해 '레바미피드를 포함하는 단일 매트릭스 정제 형태의 방출-제어형 약학 조성물 및 이의 제조방법' 특허를 획득했다. 하지만 국내 33개 제약회사가 2040년 9월 만료예정인 특허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 인용 심결을 이끌어내면서 특허 장벽을 넘었다. 따라서 33개 제약회사의 경우 생동시험이 성공하면 재심사가 종료되는 올해 12월 15일 이후 허가를 신청할 경우 우판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대한뉴팜, 동국제약, 팜젠사이언스, 한림제약, 씨엠지제약, 위더스제약 등 다수 업체들이 생동시험을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생동시험을 가장 먼저 완료한 곳은 알리코제약이다. 알리코제약은 지난 7월 처음으로 생동시험을 완료했다고 밝히고 공동개발사 모집을 진행 중이다. 알리코제약은 12월 제조판매품목허가 및 우판권을 신청하고, 내년 급여를 받아 하반기 제네릭을 발매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편 레바미피드 성분의 시장 규모는 유비스트 원외처방액 기준 2023년 1500억원 규모이며, 이 중 서방정은 2021년 106억, 2022년 232억, 2023년 277억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다.2024-08-22 18:25:41이혜경 -
병원 폭발물 테러에 건물 아수라장...약국도 운영중단[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주광역시의 한 치과에서 어제(22일) 오후 발생한 폭발물 테러의 여파로 인근 약국도 운영중단 피해를 입었다. 이날 오후 1시 14분경 광주 서구 건물 3층에 위치한 병원에서 부탄가스가 든 택배상자가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다. 연쇄적인 폭발로 병원 내부에도 연기와 함께 불이 붙었지만 10분 만에 진화되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잇단 폭발음과 함께 건물 내부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고,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출동하며 한때 아수라장이 됐다. 사제 폭발물 테러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한때 경찰특공대가 출동하는가 하면 폴리스라인도 설치돼 접근 통제가 이뤄졌다. 광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폭발물 테러를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70대 남성이 체포됐다. 범행 약 2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한 남성은 치과 이용 환자로 확인됐다. 진료불만에 따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다. 화재와 건물 파손이 크지 않아 건물 1층에 위치한 약국으로까지 직접적인 피해가 번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후속 폭발이나 건물에 미칠 여파 등으로 정상 운영이 불가한 상황이라 약국도 서둘러 영업을 종료했다. 피해 A약사는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밖에서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그때 사고가 난걸 알았다. 폭발음이 세 차례 있었다는데 3층에서 일어나 약국까지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A약사는 “후속으로 잇달아 폭발이 있을 수도 있고, (건물에)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들이 와서 폴리스라인을 쳤다”면서 “병원에서 환자를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폭발 후 1시간 가량 뒤에 약국 문을 닫고 퇴근했다. 내일부터는 다시 정상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폭발물은 부탄가스 4개와 인화물질이 담긴 박스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출입문 안쪽에 넣고 불을 붙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쇄 폭발이 일어났다.2024-08-22 18:02:10정흥준 -
간호법, 복지위 소위서 제동…8월 국회 처리 불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가 각자 당론 채택한 간호법 제정안 4건이 22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 심사를 받았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이날 심사는 제정안 처리에 필요한 발의 법안별 조문 검토를 끝마친 수준으로, 정부여당과 야당은 추후 개최할 법안소위에서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범위 등 제정안을 둘러싼 세부 쟁점을 확인하고 이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전망이다. 이로써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8월 본회의 내 간호법 제정안 처리는 불발됐다. 그러나 여야가 간호법 제정 타당성에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다음 법안소위에서는 쟁점 조항 정리 여부에 따라 복지위 통과가 유력하다. 나아가 여야 국회 일정과 법안심사 추이에 따라 빠르면 내달(9월) 복지위 의결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본회의 처리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의료법이 포괄적으로 규율중인 의료인·의료행위 중 간호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 법으로 제정해 간호사·간호조무사 업무, 간호인력 수급·양성, 근무환경 개선 등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 서비스 품질 제고와 국민건강 증진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그럼에도 간호법 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집단이탈로 의료공백 사태에 놓인 의료현장 내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의 불법 의료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2024-08-22 17:51:31이정환 -
한미약품, 권리반환 '포셀티닙' 국내 바이오텍에 기술이전[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미약품이 국내 바이오기업 노보메디슨과 BTK저해제 '포셀티닙(Poseltinib)'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포셀티닙은 한미약품이 일라이릴리에 기술이전했다가 권리를 반환받은 약물이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지난 6월 국내 바이오기업 노보메디슨과 포셀티닙의 라이선스아웃 계약을 체결했다. 총 계약규모와 계약금은 양사 합의 하에 비공개다. 계약에 따라 노보메디슨은 포셀티닙의 글로벌 전용실시권을 확보한다. 포셀티닙은 우리 몸의 B 림프구 활성화 신호에 관련된 효소인 BTK(Bruton's Tyrosine Kinase)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기전의 경구용 자가면역질환·혈액암 치료제 후보물질이다. 당초 한미약품은 류마티스 관절염을 타깃으로 포셀티닙의 개발에 나선 바 있다. 2015년엔 다국적제약사 일라이릴리에 기술 수출했다. 그러나 2019년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2상에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해 일라이릴리가 권리를 반환했다. 권리 반환 이후로도 한미약품은 포셀티닙 개발을 지속했다. 2021년 10월인 노보메디슨의 전신인 지놈오피니언과 포셀티닙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두 회사는 타깃을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재발성·불응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으로 바꿔 새로운 임상에 나섰다. 임상은 포셀티닙과 CDxCD20 이중항체 '글로피타맙', 면역조절제 '레날리도마이드'를 조합한 3제 병용요법의 치료 효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6월엔 유럽혈액학회(EHA)에서 포셀티닙 3제 병용요법의 임상2상 중간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올해 6월엔 노보메디슨과 권리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기존 공동개발 계약은 새로운 계약에 따라 자동 해지됐다. 노보메디슨은 지난 2017년 10월 지놈오피니언이란 이름으로 설립됐다. 2019년 시리즈A, 2022년 시리즈B 투자를 유치했다. 총 투자 유치액은 150억원 내외로 알려졌다. 올해 4월엔 노보메디슨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포셀티닙 외에 심혈관질환 치료제 후보물질과 안과질환 치료제 후보물질을 파이프라인으로 보유하고 있다.2024-08-22 17:45:48김진구 -
마약류DUR 미확인 의·약사,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와 약사가 의료용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한 의약품 정보나 환자 이력을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현행법 상 의사와 약사에 대한 DUR 사용 의무화는 법제화 됐지만, 과태료 등 벌칙 규정이 없어 사문화 된 법이란 비판이 제기돼 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마약류에 한해 DUR 의무화가 실효성을 확보할 전망이다. 이번 입법은 마약류에 한정해 의·약사에 DUR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 등 불이익을 부과해 마약류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소하는 내용이다. 22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기관을 통한 의료용 마약과 향정약 오남용 사례가 빈번히 발생, 사회문제가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는 게 김예지 의원 발의 법안 목표다. 먼저 의료법 개정안을 보면 의사가 약을 처방·조제하기 전에 DUR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DUR은 환자 의약품 정보를 점검하고 중복·금기약 사용 등으로 국민 건강 위해를 막기 위한 시스템이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이 업무 부담과 불편 등을 이유로 DUR을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 견해다. 법안은 이를 위반해 마약류 DUR을 확인하지 않은 의사나 치과의사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게 했다. 약사법 개정안도 의료법 개정안과 같은 목표로 발의됐다. 약사법 개정안 적용 대상은 약사인데, 약사가 마약류나 향정약을 조제할 때 DUR을 활용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해당 약사법을 위반해 마약류 조제 시 DUR을 확인하지 않은 약사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체적으로 김 의원은 의료법과 약사법 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조항에 '정당한 사유 없이 DUR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자'를 추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DUR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간 과거 투약 이력을 연계해 의사·약사가 처방·조제할 때 환자의 마약류·향정약 오남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김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에 복지부장관이 식약처장에게 DUR과 마약류통합시스템 연계를 요청하면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포함했다.2024-08-22 16:34:26이정환 -
서울시약, 소녀돌봄약국에 성병 진단키트 사용법 특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이은경, 위원장 박영미)는 21일 소녀돌봄약국 약사들을 대상으로 성병 자가진단키트 사용법 설명회와 비뇨기과질환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박수환 나인비뇨기과의원 원장(SH바이오테크 대표)이 맡아 성병 자가진단키트의 올바른 사용법과 관련 질환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전달했다. 권영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2014년부터 11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소녀돌봄약국이 올해 서울시 여성대회에서 성평등상 최우수상을 수상할 예정”이라며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활동 덕분에 큰 상을 받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와의 성병 자가진단키트 지원사업이 약국이 질병 예방과 지역사회의 건강관리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6일 여약사위원회는 6개 기관과 함께 서울시 청소년시설 연합거리상담에 참여해 거리 위기청소년 및 거리 배회청소년, 일반청소년, 청소년보호시설, 상담시설 청소년을 대상으로 220개 소녀돌봄약국 이용 방법에 대해 거리 홍보 및 상담을 진행한 바 있다.2024-08-22 16:14:03정흥준 -
'멀티데믹 영향' 진해거담제 시럽 줄줄이 품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수요 증가 영향으로 진해거담제 시럽제제에서 품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재유행과 여름철 감기 환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23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기침과 천식 등에 주로 처방되는 시네츄라와 코푸시럽, 프리비투스, 자디텐 등이 줄줄이 품절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와 감기에 더해 소아와 어린이를 중심으로 마이코플라즈마와 백일해 등 멀티데믹 현상이 나타나면서 소아나 어린이들에게 사용되는 호흡기 계통 제제에서 먼저 품절이 빚어진 것. 소아과 인근 약사는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해 시네츄라와 코푸시럽의 재고가 가장 먼저 빠지기 시작했고 코대원포르테시럽, 코데날시럽, 코푸진시럽 등도 재고가 여유치 않다"고 말했다. 동구바이오 프로코푸시럽, 하나제약 레코푸시럽, 일성신약 제로코푸시럽, 이연제약 레보코푸시럽, 팜젠사이언스 움코푸시럽, 한미약품 펠라움시럽 등도 재고가 없거나,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패취류에서도 품절이 잇따랐는데, 부테롤패취, 호쿠나패취, 레스날린패취. 투브롤패취 등의 수급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0.5mg에 대해서만 노테몬패취, 코부테롤패취, 호쿠나패취 등만 재고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푸시럽에스는 재고가 여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원제약도 프리비투스 현탁액이 내달 중순까지 품절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원제약 측은 "생산설비 부족으로 수요 대비 공급 부족이 나타나면서 단기품절이 예고된다"며 재입고 시기를 9월 13일로 예상했다. 천식치료제 등에서도 품절이 이어지고 있다. 벤토린네뷸이 신규 제조소 허가변경에 따른 이슈로 내년 4월까지 공급을 중단하면서 풀미칸, 풀미코트 등까지 품절이 번진 것이다. 소아과 인근의 또 다른 약사는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초·중·고등학교가 개학을 하다 보니 감기나 코로나 유행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여기에 가을철 감기 등까지 겹쳐지면 수급난항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돼 재고를 늘렸다"며 "계절마다 반복되는 소아약 품절 사태에 대해서도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2024-08-22 16:08:34강혜경 -
약평위, 한 주 앞당겨 코로나치료제 급여적용 심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신약 등의 급여 적정성을 최종 심의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한 주 앞당겨 진행된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니르마트렙비르·리토나비르, 한국화이자)'를 신속히 급여 등재하기 위한 일정 변경으로 분석하고 있다.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10월부터 팍스로비드를 건강보험 급여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당초 9월 5일로 예정된 2024년도 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일주일 앞당겨 8월 29일 진행된다. 약평위 일정 변경은 팍스로비드에 대한 신속 급여 절차를 밟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조 장관이 제시한 10월 급여 적용을 위해서는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사전협의를 통해 건보공단 협상기간을 축소한다 해도 약평위 통과 이후 약가 합의까지 30일이 걸린다. 예정됐던 9월초 약평위를 통과한다면 9월말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까지 협상을 끝낼지 장담할 수 없다. 이에 약평위 시간을 앞당겨 협상 기간을 더 늘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건보공단 측과 화이자는 약가협상을 위한 사전협의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팍스로비드는 정부가 구매해 환자들이 무상으로 사용했다. 그러다 지난 5월부터는 약값의 5% 수준인 환자 본인부담금 5만원을 내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급여 적용 전 한시적 조치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팍스로비드 정부 구매량보다 수요가 폭발해 제때 환자들에게 공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증 환자들이 치료제를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신속 급여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급여 적용 이후에는 본인부담금이 현재 5만원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팍스로비드 가격을 70만원으로 가정하면 30% 본인부담금을 적용하면 약 20만원을 환자 본인부담해야 한다"며 "치료제 비용 부담을 보험재정과 환자에게 떠넘기는 것인데, 이는 질병청 직무 방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거의 대부분 나라가 코로나 경구제를 건보등재해 보험으로 커버하고 있다"며 "환자부담금은 조정가능한 것으로 안다. 환자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팍스로비드 본인부담금 비율이 30%에서 더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024-08-22 15:56:33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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