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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광고심의 전과정 담은 웹드라마 제작 주목[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의약품광고심의에 대한 과정을 알기 쉽게 풀이한 쇼츠(Shorts) 형태의 유튜브 동영상이 업계 최초로 제작돼 관심이 모아진다. 대웅제약은 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광고심의팀과 공동으로 의약품광고심의 대면상담 서비스와 관련된 상황을 사례중심·문답형식으로 구성한 웹 드라마 영상을 제작하고 조만간 공개를 앞두고 있다. 이번 영상 제작의 목적은 일반의약품 광고심의업무 소개를 통한 협회·기업 간 유기적 소통과 대국민 홍보에 있다. 영상 러닝 타임은 5분 내외로 제작됐으며, 9월 말 중 대웅제약 공식 유튜브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될 예정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번 영상의 주요 내용은 대웅제약 간판 일반약인 우루사·베아제·이지엔6·임팩타민과 관련한 광고심의 절차를 Q&A 등의 형식으로 제작, 유머를 가미한 웹 드라마다. 대웅제약 사내 홍보팀이 기획한 이번 쇼츠 영상이 주목되는 이유는 지난 1년 간 제작한 유튜브 영상물의 폭발적인 조회수 있다. 대웅제약 공식 유투브의 핵심 콘텐츠는 직장공감 웹 드라마 'D-오피스'로 평가된다. 5분 분량의 쇼츠인 D-오피스는 지금까지 10여편이 공개됐는데, 가장 인기있는 영상은 최대 22만명 이상이 시청했을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D-오피스의 인기에 힘입어 대웅제약 유튜브 채널은 1년 만에 구독자 3000명에서 10만명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대웅제약 유튜브 채널 콘텐츠는 D-드라마를 포함해 It's 아르미 Time(힐링 유튜버를 꿈꾸는 아르미의 성장 스토리), 웅LAB(R&D 연구원이 알려주는 제약업계 트렌드), 건강 다 알웅(건강전문가의 헬스 조언), 웅FIT(일상 속 피트니스), 대웅로그(대웅제약 직원들의 일상), 약과사전(유익한 건강상식), 브랜대웅(대웅제약 대표 브랜드 소개) 등이 활발히 업로드 되고 있다.2024-09-21 06:00:52노병철 -
간협 "간호법 공포 환영...보건의료 공정·상식 지켜낼 것"[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사 등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이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한 간호법 제정안이 20일 공포되자 간호사단체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간호협회는 "그동안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를 보조하는 것으로만 인식돼 왔다. 그 이유는 의료법에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한다’는 한 줄이 간호사를 설명하는 모든 법적 근거였기 ??문"이라며 "하지만 지난달 28일 국회를 19년 만에 통과한 간호법이 공포됨으로써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간협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간호법이 만들어져 간호사가 해도 되는 직무와 하지 말아야 할 직무가 명확해져 국민 모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는 점"이라며 "대한민국은 앞으로 간호법을 통해 보건의료의 공정과 상식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국 65만 간호인은 언제나 그래왔듯 국민 곁에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전했다.2024-09-20 20:49:13강신국 -
'관행에서 음지로'…병원지원금 금지법이 가져온 변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 약국들과 약국 전문 중개 업계에서는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법 개정의 효과를 일정부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기존에 약국 개업 시장에서 처방 건수에 따른 지원금이나 병원 인테리어 비용 등을 약국에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 일정 부분 개선되고 있다. 약사들은 이 같은 변화의 중심에는 올해 초 관련 법 개정이 주효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1월 의료기관·약국 개설을 앞둔 의사와 약사 간 금품을 주고 받거나 이를 알선·중개하는 행위가 확인되면 의·약사 자격정지 처분과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 의료법·약사법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법 개정 사실이 확산되면서 병원은 물론이고 중개업자나 약국 전문 브로커들 사이에서도 처벌 사례가 돼서는 안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 약국의 한 약사는 “우리 약국에서 근무한 약사들이나 후배 약사들의 약국 개설을 많이 돕고 있는데 최근들어 확실히 개국 시장에서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기존에는 약국 초기 진입 시 노골적으로 병원 인테리어비나 처방 건당 지원비 등을 요구하는 것이 관례였다면 요즘에는 그런 사례를 쉽게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이전에는 의사는 물론이고 중개업자나 브로커가 중간에서 지원금을 당당하게 요구해 왔었다”면서 “법이 최근 개정된 만큼 첫 타자가 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인지 공개적으로 중개업자가 병원 지원금을 요구하는 사례는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법 마련으로 공개적 요구는 불가능해졌지만 편법이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는 존재한다. 실제 대한약사회가 운영하는 의료기관 불법 지원금 신고센터로 약사들의 문의나 자문 요청 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식으로 신고되는 건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례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더불어 관련 증거 자료 등을 확보해야 하는데, 사전 준비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신고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법 개정 전부터 관련한 문의는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신고센터로 정식 신고가 접수된 건은 없다”며 “문의가 들어오는 내용을 보면 다양하고 교묘한 방식들이 있다. 관련한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2024-09-20 18:53:34김지은 -
약사비전연구회, '약사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비전정책연구회가 약사 대상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 연구회 측은 이번 공모전 진행 배경에 대해 “약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고민과 문제를 바탕으로 약국과 환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혁신적 정책을 제안 받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모전에 제출된 아이디어는 약사회 또는 약사회장 후보들에게 제공돼 실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다”면서 “현장에서 약사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약사 사회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약사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로, 약사의 업무 환경, 환자 케어의 품질 향상, 약국 운영 환경 개선 등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있는 정책 제안 등이 핵심이다. 1명 당 최대 4개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으며, 연구회는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실제 약사회 정책으로 실현될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제출할 아이디어 예시로는 한약사 문제 해결 방안, 약국의 온라인 시대 대처방안, 약국 브로커 해결방안, 약사 퇴직연금 제도 등이 있다. 이번 공모전은 약사, 예비약사, 약대생의 참여가 가능하며 오는 10월 4일까지 약사비전정책연구회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다. 출품된 아이디어들에 대한 공개 투표는 오는 10월 5일, 6일 양일간 진행되며, 결과 발표와 시상식은 10월 7일 진행된다. 이번 공모전 1등에는 100만원, 2등 50만원, 3등은 25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선발된 정책은 한달 뒤 열리는 2회 공모전에서 콘텐츠로 재탄생 될 수 있다는 것이 연구회 측 설명이다. 연구회는 “이번 공모전은 약사들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약국 환경을 개선하고 환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다. 지금 바로 도전하길 바란다”고 참여를 독려했다.2024-09-20 18:31:30김지은 -
전국 약사가 수강하는 '서초에듀팜' 10월 1일 개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강미선)가 진행하는 서초에듀팜 27기가 오는 10월 1일 개강한다. 이번 강좌는 10월 1일부터 11월 19일까지 8주간 매주 화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줌 화상강의로 진행된다. 구약사회는 이번 27기 강좌는 약사들이 새로운 작용 기전의 신약을 마스터할 수 있는 강의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약국에서 다빈도로 접하는 질병인 이상지질혈증, 소화기질환, 치매,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당뇨, 심혈관질환에 대한 진단과 치료법, 신약에 대한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 미세먼지, 유행성 호흡기 질환으로 유병률이 급증하는 폐암 관련 신약과 기존 치료제 간 차별점 등도 강의에 포함된다. ㅅZOOM 화상강의로 진행되어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까지 전국 약사들이 수강가능하기때문에 매 시즌 300~500명 이상의 약사들이 수강했고, 수강 만족도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유명한 강의이다. 구약사회는 “약대 졸업 후 개발된 약물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배울 기회가 없어 신약 정보에 아쉬움이 느껴질 때가 많다”며 “최근 개발된 신약의 작용기전부터 임상적 유효성, 다빈도 부작용, 허가사항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실전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의 설명을 들어볼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질병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적용 약물을 정리해 임상약학지식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다양한 약물 간 차이와 장단점을 명확히 구분해 약국에서 환자를 상담할 때 수준높은 복약상담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서초에듀팜은 매 시즌 수백명의 약사가 강좌를 신청하고 있으며, 화상 강의 전환한 후 서울, 경기는 물론이고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까지 전국에서 약사들이 수강하고 있다. 구약사회는 “약물에 대해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공부가 필요한 약사라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약사들에 꼭 필요한 정보로 채워진 8주 강의를 수강하면 지식 수준은 몰라보게 성장해 있고, 어느새 신뢰받는 약사로서 약국 경영은 활성화 돼 있을 것”이라고 홍보했다. 한편 이번 강의 신청은 서초구약사회(02-3474-7413)에 문자로 신청하면 된다.2024-09-20 18:18:34김지은 -
식약처, 새로운 위암 표적항암제 '빌로이' 허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아스텔라스제약가 수입하는 희귀신약인 '빌로이주100mg(졸베툭시맙)'을 20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빌로이주는 CLDN18.2(Claudin 18.2) 양성, HER2 음성의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이거나 전이성인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에 화학요법과 병용하는 1차 치료제로서, 해당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약은 CLDN18.2(Claudin 18.2)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최초의 단클론항체 의약품으로서, CLDN18.2 단백질이 발현된 세포에 선택적으로 결합해 면역반응을 유도함으로써 암세포를 사멸하게 한다. 식약처는 CLDN18.2 양성으로 진단된 환자에게 빌로이주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환자 종양의 CLDN18.2 양성 여부 검사를 위한 동반진단 의료기기인 한국로슈진단의 VENTANA CLDN18 (43-14A) RxDx Assay도 같은 날 허가했다. 한편 빌로이는 미국에서는 올해 1월 FDA로부터 제조위탁시설의 문제로 승인이 보류된 이후, 6월 재신청서를 제출해 11월 최종 승인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유럽과 중국 등에서도 승인신청 중이며 현재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약물이다. 일본에서 승인 근거가 된 2건의 3상 임상시험에서는 빌로이와 화학요법 병용그룹이 위약과 화학요법 병용그룹에 비해 1차 평가항목인 무진행 생존기간을 유의하게 연장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POTLIGHT 연구는 전이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이 있는 성인 환자 557명을 대상으로 졸베툭시맙+폴폭스요법(플루오로우라실, 류코보린, 옥살리플라틴)군과 위약+폴폭스군의 효능과 안전성을 비교 평가했다. 임상에서 졸베툭시맙 병용요법군은 1차 평가변수로 설정한 무진행생존기간(PFS) 10.6개월을 기록하며 대조군 8.7개월 대비 길었다. 추가 연구결과에서도 졸베툭시맙 병용요법군은 전체생존(OS) 18.2개월로 대조군보다 2.7개월 개선했다. 또 다른 GLOW 연구에서는 졸베툭시맙의 병용요법군의 PFS와 OS는 개선됐다. 연구는 졸베툭시맙+CAPOX요법(카페시타빈, 옥살리플라틴)과 위약+CAPOX요법을 비교했다. 임상 결과, 졸베툭시맙 병용요법군은 PFS는 8.2개월로 대조군 대비 1.4개월 길었다. OS는 졸베툭시맙 병용요법군 14.4개월, 대조군 12.2개월이었다. 안전성 측면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된 이상반응은 메스꺼움, 구토 증상이었다.2024-09-20 17:52:23이혜경 -
약국 1곳에 의원 1.4곳...무한 입지경쟁에 '치들약' 양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자리가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입지 전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약국 거래에서 양수도가 여전히 우위를 차지하고 신도시나 신규 건물 등 신규개설도 늘고 있지만 못지 않게 증가하고 있는 형태가 '치들약-치고 들어가는 약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소위 컨설팅이나 브로커에 의해 '만들어진 자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한 갈등이나 분쟁 이슈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창원경상대병원 사태 이후 주변 약국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면서 크고 작은 법적분쟁 역시 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김현익 휴베이스 대표로부터 약국 입지와 관련한 히스토리와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짚어보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들어보겠습니다. Q. 대표님, 약국자리가 기근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기성세대 약사님들에게 물어보면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약국자리가 없었다'고 하시던데, 과거 트렌드와 비교해 봤을 때 최근 행태는 어떤가요? A. 예나 지금이나 '좋은 약국자리'를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수 통계를 토대로 의원과 약국 수를 비교해 보면 지난해 약국 당 의원 수는 1.4개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2023년과 2018년, 2009년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2023년 의원 3만5717처, 약국 2만4700처=1.4 의원당 약국 1개 ▲2018년 의원 3만1718처, 약국 2만2000처=1.4 의원당 약국 1개 ▲2009년 의원 2만7000처, 약국 2만1000처=1.3 의원당 약국 1개로 15년간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2009년 대비 의원 수 증가(8700처, 30%) 대비 약국 수 증가(3700처, 17%)는 완만하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인구대비 요양기관수입니다. 인구 증가대비 요양기관 수의 증가가 더 가파르다보니 개원을 한다고 해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도, 고객 수의 확보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약국 매출의 80% 이상이 처방조제매출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약국 역시 적정한 경영상태를 확보할 고객 수를 확보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는 것이죠. 특히 신도시 등 새로운 상권이 형성됐을 때 상당히 높은 분양가와 임대료 등이 일반화되면서 섣불리 투자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 성공 가능성 역시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결과적으로 더욱 안정적인 기존 상권을 비집고 들어가 기존 매출을 나눠먹는 소위 치들약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Q. 약국자리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 보니 약국 체인 등으로도 자리를 구해달라거나, 입지를 평가해 달라는 문의가 꽤 들어온다고 들었습니다. A. 맞습니다. 매년 공급되는 약사 수가 1800여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70% 이상이 약국가로 진출을 하다 보니 약국은 늘 포화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최근에는 졸업 후 개국까지의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한정된 시장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다양한 풀(pool)을 활용해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다 보니 약국체인으로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휴베이스의 경우에는 기존 휴베이스 약사님들의 양도건이나 체인 본부로 직접 약국 입점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 정보를 수집해 비개국 약사님들에게 주기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매달 약국 개국, 경영 관련 컨퍼런스를 진행하는데 약국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절감하는 부분입니다. Q. 거리기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편의점, 카페 등의 경우 프랜차이즈간 거리에 관한 규정이 정해져 있고, 꽤나 잘 지켜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국의 경우 나란히, 혹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층마다 들어서는 경우도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약국의 경우 거리 기준이 없는 게 맞는지, 그리고 체인이나 약국 관련 업체의 경우 어떤 기준을 두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약사법에 근거한 약국개설에는 담합 등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약국간 별다른 거리규정을 두고있지 않습니다. 개별 약국의 건물상황, 가령 집합건물의 독점 조항 등 차이가 있을 뿐 이론적으로는 어디든 약국이 추가로 개설될 수 있습니다. 약국체인이나 이른바 학회제품 등의 업체에서는 약국간 거리제한을 '자체적'으로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통상 '도보 기준 150m 내외'를 기본으로 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리라는 것이 특수한 공간(역사, 백화점 등)에는 일률적인 기준이 의미가 없을 때도 있어서, 상황마다 다른 조건들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강한 경쟁상권은 통상 1차 150m, 2차 300m, 3차 1km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만, 지방의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 병의원과 약국이 밀집되는 경향을 보이므로 50m, 100m로 줄여서 판단하기도 합니다. Q. 기존 약사와 신규로 개국하려는 약사 간 '치들'에 대한 견해차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수입 활동 등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 기존 약사가 무리하게 치들을 주장하는 때도 있고, 약국 간 갈등으로 인해 민원제기나 법정 다툼이 불가피하게 생기는 예도 있는 것 같습니다. 딱히 법은 없고, 도의에 맡겨야 하는 상황에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요? A. 전체적인 인구는 감소하고 약사와 의사 공급이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현재의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즉, 한정된 파이를 계속 나누고 쪼개는 상황이 이어지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가 바뀌려면 각 개별 약국의 경영상태를 자세히 파악해 현 자리의 개국이 다른 조건(근무약사, 제약회사, 타 직역)의 근무조건의 결과보다 나은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기존 개설 약국은 방어해야 하고, 신규 개설 약국은 상대적으로 공격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불편한 상황을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그 신규 개설 약국이 합법적인 개설과정과 공정한 약국경영이 이뤄지고 있다면 어느 정도 수용해야 하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약국 시장도 경쟁의 시대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 약국만의 강점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만이 현재의 무한경쟁 시대에서의 생존법일 것입니다. 약사님들이 '브랜딩'에 집중하고, '나만의 브랜딩'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지요. 결국 각자의 브랜드로 무장한 약국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얘기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2024-09-20 17:48:44강혜경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대상에 퇴방약 제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퇴장방지의약품이 한시적으로 제외된다. 여기에 피해구제급여를 부당이득한 사람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현행 2배에서 5배로 상향조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조회에 나섰다.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 피해구제 부담금은 의약품 제조·수입자의 생산·수입액 등에 비례해 공동 분담하는 기본부담금과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된 의약품에 부과되는 추가부담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앞서 식약처는 현행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의 지급 상한액으로 규정된 2000만원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현재 안정적인 피해구제 부담금 재원 운영현황과 그간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피해구제급여의 진료비 보상 상한선을 높일 예정이다. 하지만 환자 치료에 필요하나 경제성이 없어 업계가 생산을 기피하는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해서는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해 업계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약사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의 부당이익에 대한 제재부가금 규정을 신설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의 부당이득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2배에서 5배 이내로 상향한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부작용 피해구제급여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피해구제급여액의 2배를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그동안 공공재정환수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부당이득 제재부가금은 공공재정환수법이 제정된 2019년 이전에 도입됐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규정 개정령안을 오는 10월 30일까지 의견 조회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2024-09-20 17:29:27이혜경 -
P-CAB '자큐보정' 911원…케이캡·펙수클루보다 저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제일약품 자회사 온코닉테라퓨틱스가 개발한 P-CAB(칼륨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자큐보정'이 내달 911원에 급여 등재된다. 이는 기존 P-CAB 계열 약제인 케이캡(HK이노엔)과 펙수클루(대웅제약)보다는 저렴한 금액이다. 애초 대체약제(PPI+P-CAB) 가중평균가 90% 이하를 수용하면서 예견된 약가다. 다만 펙수클루와 큰 차이는 없어 제일약품으로서는 고수익을 기대해 볼 만하다는 평가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자큐보정 등 자스타프라잔시트르산염 제품 3종은 내달 911원에 등재된다. 온코닉 자큐보정20mg를 비롯해 제일약품 큐제타스정20mg, 제일헬스사이언스 온캡정20mg 등이 대상이다. 3개 제품은 공동 허가를 받았다. 자큐보는 지난 4월 국내개발 37호 신약으로 허가받았다. 위벽세포에서 산분비 최종 단계에 위치하는 양성자펌프와 칼륨이온을 경쟁적으로 결합시켜 위산분비를 저해하는 작용기전을 가진 P-CAB 계열 약제다. P-CAB 계열 약제는 HK이노엔의 '케이캡정', 대웅제약 '펙수클루정'이 판매되고 있다. 특히, 기존 PPI 제제의 단점으로 지적됐던 느린 약효 발현과 짧은 반감기, 식이 영향, 약물 상호작용 문제 등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PPI 제제는 최대 효과를 나타내기까지 4~5일이 소요되는 반면, 자큐보정은 복용 즉시 효과를 발휘하고,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 2023년 유비스트 기준 P-CAB 계열 약제 시장규모는 2176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케이캡이 1582억원, 펙수클루가 535억원의 원외처방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제일약품은 동아ST와 공동 프로모션을 통해 블록버스터급 신약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상한금액 911원은 펙수클루정40mg 939원보다 28원 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단, 국산신약 약가우대를 받은 케이캡정50mg 1300원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케이캡과 펙수클루 두 국산신약이 시장을 선점한 상황이라 아쉬움은 있지만, P-CAB과 PPI 계열 약제를 더한 위식도역류질환 시장이 9000억원이라는 점에서 후발주자라도 점유율 확대 기회는 있을 것"이라며 "약가가 기존 P-CAB 약제보다는 낮지만, PPI 제제보다는 높아 수익성 측면에서도 기대할 만 하다"고 말했다. 제일약품은 높은 약가에 욕심을 내기보다 빠른 등재에 더 심혈을 기울였다. 그 결과, 지난 9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결정을 수용한 지 10일만에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을 종료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서면 심의도 마쳤다. 심평원 약평위 심의부터 건정심 보고까지 채 한달도 걸리지 않은 것이다. 회사가 약가협상 생략금액을 선택하며 신속급여를 원한데다 정부도 국산신약 우대 차원에서 빠르게 급여절차를 진행했다는 분석이다.2024-09-20 17:02:50이탁순 -
병원계, 이수진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반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계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20일 "지난 8월 국회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며 "개별 사업장의 임금수준 공개 등은 과도한 시장개입"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이라는 현행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수의 현황 파악과 적정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대안 제시 필요성이 있다. 특히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모성보호, 출산휴가, 육아휴직 보장 등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사항에 보건의료인력의 보수 및 적정 보수 수준을 추가하고,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안정과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모성보호, 출산휴가·육아휴직 보장 등에 관해 규정하는 것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는 "국가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통해 보수수준을 조정하는 것은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며 "보건의료인력의 임금 수준은 의료기관의 소재 지역 및 종별, 환자의 중증도, 보건의료인력의 근속연수 및 숙련도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형성된다"고 반박했다. 현재 직종별 직무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일한 적정 임금 수준을 정하는 것은 실제 의료현장에 적용할 수 없는 탁상행정이 될 우려가 크다는 것. 또한 보건의료인력이 체감할 수 있는 처우개선책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협회는 "보건의료인력의 건강권 및 모성 보호 등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임신·출산 기능 보호지침에 관해서는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이미 임신 및 출산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여성근로자의 사용을 금지하고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별도 규정은 불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4-09-20 16:45:20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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